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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위고비, 마운자로 등 특정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의 상품명과 용량, 가격, 처방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를 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심각한 정책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복지부는 비만치료제가 비대면진료 처방은 제한되지만, 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은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대면진료 후 비만치료 주사제 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가격이나 상품명을 표시하는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반면 식약처는 비대면진료 앱을 비롯한 인터넷 등 매체에 전문약 명칭이나 효과 등을 명시하는 행위는 전문약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복지부와 일부 상이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비대면진료 앱 내 비만치료 주사제 상품명, 용량, 비급여 가격, 처방 의료기관이 노출되고 있는데 대한 정부부처 입장을 확인한 결과다.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각자 운영중인 앱에서 이용 환자들이 자신이 처방받고 싶은 다이어트 주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마OOO, 위OO, 삭OO, 콘OOO 등 인기 주사제와 경구제의 상품명을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게시되고 있다.플랫폼 이용자가 일부 명칭이 삭제된 상품명을 선택(터치·클릭 등)한 뒤엔 시판중인 용량을 나열하고 환자가 처방받길 원하는 수량(갯수)까지 결정할 수 있게 전개된다.이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대면진료 후 자신이 선택한 비만치료 전문약과 용량, 수량을 수령해가는 방식으로 알려졌다.이에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은 플랫폼 업체가 앱에서 비만약 상품명과 용량, 비급여 판매 가격, 처방 가능 의료기관 등 정보를 기재·홍보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위법성이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정부부처 판단은 달랐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금지하는 불법 광고라고 못 박을 수 없다는 입장인 대비 식약처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약 광고 금지 행위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복지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보기 어려워"복지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비만치료제 상품명을 비대면진료 플랫폼 앱에 기재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은 제한되지만, 대면진료를 거치면 처방이 가능하므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비만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정보나 상품명, 가격 등 정보를 표시하는 행위를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다만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에서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플랫폼 관리·감독·규제 근거 조항이 생긴 만큼 추후 하위법령 논의 때 비만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나 상품명, 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식약처 "전문약 광고 금지 규정한 약사법 위반 행위"복지부와 달리 식약처는 비대면진료 앱에서 전문약 상품명이나 용량 등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사 처방이 필수인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식약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같은 인터넷 매체에 전문약 명칭이나 효과 등을 명시하는 것은 비대면진료 이용자이자 소비자에게 특정 의약품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이는 곧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정부 부처 간 엇박자…"플랫폼 규제 사각지대 키워"결과적으로 동일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표시·광고 행위를 두고 한 부처는 명백한 위법, 다른 부처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특히 국민 보건을 총괄하는 복지부가 특정 전문약 명칭과 가격이 대중에게 버젓이 노출되는 상황을 의료법의 형식적 잣대만으로 소극 해석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있다.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로 비대면 처방을 막아놓고도, 플랫폼이 이를 우회해 ‘병원·가격 연결 창구’로 활용하는 행위에는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하겠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둔 지금,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전문약 정보 광고·홍보·노출과 상업화 논란이 지속되면서 부처 간 엇박자를 조속히 정리하고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의료계와 약계에서는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이란 판단을 명확히 하는 동안 복지부는 ‘의료법상 합법’이란 뉘앙스를 풍기며 규제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며 "부처 간 불통과 미적지근한 행정이 플랫폼의 편법 마케팅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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