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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원제약의 ‘펠루비(펠루비프로펜)’ 약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펠루비에 내려진 약가인하 처분이 4년 넘게 집행정지 상태로 유지되는 모습이다. 연 처방실적 600억원 이상인 펠루비는 대원제약의 핵심 제품 중 하나다. 대원제약 입장에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30%의 약가인하를 막는 것만으로 200억원 가까운 매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로 ‘약제비 환수·환급법’이 도입됐음에도 총력전에 나서는 배경으로 설명된다. 나아가 이번 분쟁은 단일 품목의 가격 문제를 넘어,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소송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다시 묻는 사례로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펠루비 약가 분쟁 대법원행…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작년 말 대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선택한 것이다. 동시에 서울고등법원에 펠루비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이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복지부가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이달 1일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펠루비정(정당 180원→125원), 펠루비서방정(304원→234원)으로 예정됐던 약가 인하의 집행은 미뤄졌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잠정적 조치로, 펠루비 약가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펠루비는 2024년 기준 원외처방액이 622억원에 달하는 대원제약의 대표 제품이다. 약가 인하가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대원제약이 약가 방어에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8월 이후 4년 넘게 약가 방어…특허소송 끝났지만 여전히 진행형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2021년 8월이다. 대원제약은 제네릭 출시를 계기로 내려진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펠루비 특허를 둘러싼 소송이 주요 변수가 됐다. 대원제약은 기존에 제네릭사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허분쟁은 제네릭사들이 펠루비 제제특허의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네릭사들은 2021년 4월 1심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이듬해 9월엔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원제약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상고를 기각하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2월엔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제네릭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펠루비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 약가 소송은 특허 분쟁과 맞물려 장기간 중단됐다. 그러나 작년 5월 특허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중단됐던 약가 소송이 재개됐고, 최근 항소심에선 1심에 이어 정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소송이 마무리됐지만, 대원제약은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펠루비의 약가는 최초 행정소송 제기 이후 4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 전 소송…소급 적용 대상선 제외 소송이 한창이던 지난 2023년 5월, 정부 주도로 마련된 ‘약제비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해 11월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제약사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약가인하가 유예되더라도, 최종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약제비를 사후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제약사가 승소하면 약가 인하로 지급되지 못한 약제비를 환급하도록 했다. 다만 펠루비 약가 소송은 이 법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원제약이 대법원에 상고한 시점은 법 개정 이후지만, 2021년 제기된 행정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 사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선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이후 절차가 상급심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법리 구조상 대원제약이 최종 패소하더라도 4년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펠루비 관련 약제비에 대해 사후 환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적법한 권리 행사’와 ‘집행정지 제도 남용’ 사이…제약업계에 다시 던져진 질문 이번 분쟁은 제약업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약가 방어를 적법한 사법 권리 행사로 봐야 하는지,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 사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 과정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 측에선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을 늦추기 위해 집행정지 제도를 남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허소송과 약가소송이 병행되는 구조에선 분쟁이 쉽게 장기화하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적잖게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은 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의 단초가 됐다. 반면 제약업계에선 이를 ‘꼼수’로 단정하기엔 어렵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된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이며, 기업 입장에선 합법적 수단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약가 인하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연구개발 투자,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종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설령 제약사가 집행정지 제도를 남용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소송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환수·환급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펠루비 약가 분쟁은 단일 품목의 가격 문제를 넘어,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통제와 소송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환수·환급법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소송권 제한의 범위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적·헌법적 논쟁 가능성도 함께 남겼다.2026-01-08 06:00:57김진구 기자 -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 분쟁 속도전...승기잡은 제네릭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베링거인겔하임의 DPP-4 억제제 트라젠타(리나글립틴)의 미등재 특허를 둘러싼 전방위 분쟁이 최종 국면을 향하고 있다. 관련 12개 분쟁 중 7개가 마무리됐으며, 대부분 제네릭사가 최종 승소했다. 남은 분쟁은 5건으로, 여기서도 제네릭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형특허 3건을 둘러싼 대원제약과 베링거인겔하임 간 특허무효 소송 3건과, 용도특허를 둘러싼 항소심 1건 등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네릭사 27곳,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에만 심판 105건 청구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총 12건에 달한다. 트라젠타 관련 특허는 총 18건이 특허청에 등록됐다. 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특허는 6건이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 2건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는 제네릭사들이 모두 회피하거나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제네릭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6월 물질특허가 만료되자, 제네릭을 발매했다. 다만 제네릭 발매에도 여전히 특허 리스크를 안고 있다. 12건의 미등재 특허를 완전히 극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등재 특허의 경우 제네릭사가 회피 혹은 무효화하지 않아도 제품을 허가받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실제 제품 발매는 사정이 다르다. 오리지널사가 미등재 특허 침해를 주장할 경우, 제품 판매 금지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에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네릭사 입장에선 부담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제네릭사들은 트라젠타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미등재 특허에 전방위로 도전장을냈다. 2022년 이후 해당 분쟁에 뛰어든 업체만 27곳, 관련 심판 청구 건수는 105건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미등재 특허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제네릭 발매를 강행했다. 다만 특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에 제네릭 마케팅·영업은 위축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등재 특허 분쟁 12건 중 7건 마무리…제네릭사 승소 흐름 12개 미등재 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올해 들어 하나둘씩 최종 결론이 나고 있다. 현재까지 7건의 분쟁이 최종 심결·판결 이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DPP-4 억제제의 용도’라고 명시된 특허 3건(▲10-1558938 ▲10-1655754 ▲10-1806786)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제네릭사가 최종 승소했다. 제뉴원사이언스·보령·마더스제약·국제약품·녹십자·동구바이오제약 등은 해당 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일부인용 심결을 내렸다. 베링거인겔하임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특허법원 역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베링거인겔하임은 다시 한 번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6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과 관련한 제조방법·조성물 특허 2건(▲10-1611314 ▲10-1763659)은 1심에서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항소하지 않고 이 심결을 받아들여 최종 확정됐다. 지난 21일엔 베링거인겔하임이 리나글립틴+설포닐우레아(SU) 병용요법과 관련한 특허(10-2427380) 분쟁 항소심을 자진 취하했다. 18개 제네릭사는 지난 2023년 6월 이 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5월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베링거인겔하임이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5개월여 만에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로써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를 둘러싼 12개분쟁 가운데 1건이 추가로 종결됐다. 이밖에 ‘다형태’라고 명시된 트라젠타 제조방법·용도 특허(10-1531791) 분쟁은 제네릭사의 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각하하면서 마무리됐다. 남은 5건서도 제네릭사 우위…항소심 4건 판결 눈앞 이로써 남은 분쟁은 5건이다. 다만 여기서도 제네릭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DPP-4 억제제의 제형’이라고 명시된 특허 3건(▲10-1710881 ▲10-1855323 ▲10-2051281)의 경우 제네릭사들이 회피 심판에서 승리했다. 제뉴원사이언스를 비롯한 8개 업체는 베링거인겔하임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인용 심결을 내렸다. 이 심결은 베링거인겔하임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같은 특허에 무효 심판 청구를 통해 도전한 대원제약은 1심에서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받으며 패배했다. 이에 불복한 대원제약은 지난 5월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동일하기에 특허법원은 사건을 병합해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혈관보호성 및 심장보호성 항당뇨 치료요법’이라는 특허(10-2117282)를 둘러싼 분쟁의 경우 1심에서 제네릭사들이 승리했다. 현재 베링거인겔하임의 항소로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진행 중이다. 제약업계에선 총 4건의 항소심 판결이 이르면 내년 초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당 판결이 나온 뒤 패소한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를 둘러싼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밖에 ‘리나글립틴과 같은 DPP-4 억제제를 사용한 유전자형 검사된 당뇨병 환자의 치료’라는 특허(10-2668834)를 두고 제뉴원사이언스가 단독으로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아직 특허심판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현재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 분쟁에서 제네릭사들이 완승을 거두는 양상이다. 나머지 분쟁에서도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미등재 특허와 관련한 오리지널사의 특허 방어 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5-10-27 06:19:35김진구 -
제네릭 도전 타깃 급감...대형 만성질환약 고갈 여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조기 출시하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전략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잇달아 만료되면서, 새롭게 공략할 만한 타깃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로운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떠오른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오리지널 충성도가 높은 데다, 일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기술 장벽이 높아 기존의 특허 전략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허도전 타깃 1년 새 12건→7건…제네릭 조기발매 전략 흔들리나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도전 타깃이 된 오리지널 특허는 총 7건이다. 작년 상반기 12건과 비교해 42%(5건)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베링거인겔하임의 ‘에스글리토’ 특허 2건과 다이이찌산쿄 ‘탈리제’ 특허 2건, 현대약품 ‘디엠듀오정’ 특허 1건, 한미약품 ‘로수젯’ 특허 1건, 대원제약 ‘코대원에스’ 특허 1건이 각각 제네릭사들로부터 무효·회피 도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에스글리토 특허 2건의 경우 2015년과 2024년에 이미 특허 공략 타깃이 된 바 있다. 두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5건에 그치는 셈이다. 반면 작년 상반기엔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 특허 1건 ▲'에스글리토' 특허 2건 ▲'트라젠타' 특허 3건 ▲머크의 '키트루다+렌비마' 특허 1건 ▲한미약품 '아모잘탄큐' 특허 1건 ▲HK이노엔 '케이캡' 특허 1건 ▲세엘진 '포말리스트' 특허 1건 ▲삼아제약 '씨투스' 특허 1건 ▲태준제약 '크린뷰올산' 특허 1건 등 12건이 대상이었다. 후속 특허심판 청구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9건에 달한다. 업계에선 작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기별 제네릭사의 타깃이 된 특허 수는 ▲2021년 상반기 13건 ▲2021년 하반기 9건 ▲2022년 상반기 13건 ▲2022년 하반기 17건 ▲2023년 상반기 8건 ▲2023년 하반기 16건 ▲2024년 상반기 12건 ▲2024년 하반기 4건 등이다. 고혈압·고지혈증 이어 대형 당뇨약도 대부분 특허 만료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특허도전 대상이 될 만한 오리지널 특허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그간 대형 만성질환 치료제의 물질특허 만료에 앞서 조성물특허·제제특허 등 나머지 특허를 미리 회피 또는 무효화하는 전략을 펼쳤다. 나머지 특허들을 미리 무효화·회피한 상태에서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제네릭을 조기 발매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을 통해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 조기 진입, 처방시장에서 성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대형 만성질환 치료제의 특허가 잇달아 만료됐다. 당뇨병 치료제를 예로 들면 DPP-4 억제제 계열 중 1·2위를 달리던 '자누비아'와 '트라젠타'의 물질특허가 2023년·2024년 각각 만료됐다. SGLT-2 억제제 계열에선 '포시가' 물질특허가 2023년 만료됐다. '자디앙' 특허는 올해 10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이미 물질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 대부분을 극복한 상태다. 디오반(발사르탄)·미카르디스(텔미사르탄) 등 주요 오리지널 고혈압 치료제와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등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우 2010년대 초 거의 대부분의 특허가 만료됐다.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대형 만성질환 치료제로는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 한미약품 '로수젯(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LG화학 '제미글로(제미글립틴)', 다이이찌산쿄 '릭시아나(에독사반)' 정도가 꼽힌다. 다만 이 특허들도 이미 제네릭사들의 도전 타깃이 돼, 현재 특허심판원·특허법원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몇 년간 처방실적이 그리 높지 않은 중소형 제품에 대한 특허 도전이 부쩍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페노웰정, 벨포로츄어블정, 크린뷰올산, 오페브연질캡슐, 넬클리어외용액, 레볼레이드정에 대한 특허 도전이 잇따랐다. 해당 제품들은 특허도전 시점에서 매출 혹은 처방실적이 100억원 미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올해 특허도전의 타깃이 된 디엠듀오정과 탈리제정도 마찬가지로 분석된다. 다국적사 포트폴리오, 항암·희귀질환으로 전환…특허 전략 전환기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다국적제약사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지목된다. 다국적제약사들은 과거 만성질환 치료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그러나 주요 블록버스터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대규모 1차 진료 시장보다 높은 약가가 보장되는 고부가가치 치료제에 집중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문제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주로 처방되며, 오리지널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의원 시장에 집중해 제네릭 위주의 영업을 펼치는 대부분의 국내제약사들로서는 제네릭 조기 출시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실제 몇몇 항암제에 대한 특허 도전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GLP-1 계열 비만·당뇨 치료제 역시 진입장벽이 높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이나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등 GLP-1 계열 약물은 재조합 단백질 기반 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제네릭이 아닌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바이오의약품 특성상 세포주 배양과 정제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특허만 놓고 보더라도 물질특허 외에 제조공정, 제형, 투여장치 등 다양한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아직 국내에서 GLP-1 약물에 대한 특허 도전 사례가 없다. 제약업계에선 특허 도전 후 제네릭 조기 발매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 기여가 확실한 품목에 집중해 선별적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네릭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개량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베터 개발, 다국적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 또는 국내 판권 확보, 초기 단계의 신약 공동개발 등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25-07-23 06:19:13김진구 -
7년만에 '릭시아나' 제네릭 특허 재도전...이유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네릭사들이 다이이찌산쿄의 직접작용 경구용 항응고제(DOAC) ‘릭시아나(에독사반)’ 제제특허에 뒤늦게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 특허에 대한 회피 심판 청구가 지난 2018년 동시다발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약 7년의 간격을 두고 두 번째 도전 행렬이 이어지는 셈이다. 릭시아나의 물질특허 만료가 1년 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심판을 청구한 업체들은 내년 11월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발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년 새 릭시아나가 DOAC 시장 1위 제품으로 올라선 점도 제네릭사들의 늦깎이 도전 이유로 꼽힌다. 릭시아나 물질특허 내년 11월 만료…제네릭 조기발매 노린 특허도전 잇달아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테라젠이텍스과 동광제약은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릭시아나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두 회사는 지난해 8월과 9월 연이어 해당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두 회사를 포함해 최근 1년 새 릭시아나 제제특허에 도전장을 낸 업체는 4개에 달한다. HLB제약은 올해 1월, 삼진제약은 올해 3월 각각 같은 특허에 회피 심판을 청구했다. 동일한 특허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심판 청구라는 점에서 HLB제약과 삼진제약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릭시아나 제제특허에 대한 도전은 지난 2020년 일단락된 바 있다. 당시 보령을 비롯한 10여개 업체는 2018년 7월 릭시아나 제제특허에 회피 심판을 청구했다. 2년여 만에 특허도전 업체들은 1심에서 승리했다. 다이이찌산쿄의 항소 없이 이 승리는 확정됐다. 1심 승리를 근거로 특허도전 업체들은 제네릭 품목허가까지 받아둔 상태다. 2021년 12월 이후로 넥스팜코리아, 동아에스티, 삼성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안국약품, 일동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국유니온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독이 각각 제네릭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기존 특허도전 시점으로부터 약 7년, 1심 승리 시점으로부터 약 5년 만에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이 재개된 셈이다. 제약업계에선 릭시아나의 물질특허 만료 시점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릭시아나 특허는 2개로, 2026년 11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28년 8월 만료되는 제제특허다. 제네릭사들은 제제특허를 회피한 상태로 내년 11월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릭시아나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릭시아나 제네릭을 허가받은 12개 업체뿐 아니라, 최근 도전에 나선 4개 업체들도 내년 말 릭시아나 제네릭 발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릭시아나, 7년 전과 달라진 위상…시장 1위 독주에 제네릭사 특허도전 관심↑ 7년 전과 릭시아나의 위상이 달라진 점도 제네릭사들의 늦깎이 특허도전 이유로 설명된다. 릭시아나는 DOAC 계열 약물 가운데 가장 늦게 출시됐다. 국내에선 2009년 자렐토(리바록사반)에 이어 2011년 프라닥사(다비가트란)와 엘리퀴스(아픽사반)가, 2015년 릭시아나가 차례로 허가됐다. 발매 초기엔 자렐토·릭시아나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다. 특히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이 잇따르던 2018년의 경우 자렐토와 릭시아나에 이어 DOAC 시장 3위에 자리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릭시아나는 시장 1위로 올라섰다. 국내 공동판매 파트너사로 대웅제약과 손을 잡은 점이 후발주자임에도 빠르게 처방실적을 늘릴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자렐토와 릭시아나의 물질특허가 잇달아 만료되면서 관련 제네릭이 시장에 가세한 이후론 독주체제를 더욱 굳히는 모습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릭시아나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1175억원에 달한다. 전체 DOAC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023년 33%에서 지난해 45%로 확대됐다. 반면 자렐토와 릭시아나는 제네릭 진입과 약가 인하의 여파로 처방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연 1200억원에 가까운 처방실적으로 릭시아나의 독주체제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제네릭사들의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에선 향후 릭시아나 제제특허에 대한 도전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미 씨엠지제약과 한림제약, 비보존제약은 릭시아나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동성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제네릭을 조기 발매하려면 릭시아나 제제특허를 회피해야 한다. 이들 외에도 1~2개 업체가 릭시아나 제제특허 회피 도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OAC은 혈액 응고인자에 직접 작용하는 기전으로 혈전을 예방하는 항응고제다. 비타민K의 대사를 억제하는 기전의 와파린을 대체하며 처방현장에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제품이 처음 등장했을 땐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라는 의미의 NOAC(New Oral Anti-Coagulant)이란 용어로 통용됐으나, 첫 허가 후 10년 넘게 지난 최근엔 응고인자에 직접 작용한다는 의미의 DOAC(Direct Oral Anti-Coagulant)이란 용어로 대체되는 중이다.2025-06-11 06:19:05김진구 -
에자이-보령, '렌비마' 특허분쟁 난타전과 장기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간암치료제 ‘렌비마(렌바티닙)’를 둘러싼 에자이와 보령의 특허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시작된 특허 분쟁은 보령과 에자이가 서로 6건의 심판·소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2년 넘게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보령은 단독으로 품목허가를 받았고 이달 초 물질특허까지 만료됐지만, 실제 발매에는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에자이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조성물특허다. 에자이는 조성물특허 분쟁 1심에서 패배한 이후 특허법원 항소를 통해 제네릭 진입을 최대한 늦추는 저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렌비마 물질특허 이달 초 만료…보령, 제네릭 품목허가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렌비마와 관련해 등재된 특허는 총 ▲물질특허 ▲용도특허 ▲염·결정형특허 ▲제제특허 ▲조성물특허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는 이달 4일 만료됐다. 이밖에 용도특허는 2028년 3월, 염·결정형특허는 2028년 6월, 제제특허는 2031년 3월, 조성물특허는 2035년 6월 각각 만료된다. 보령은 당초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보령은 2022년 11월 용도특허와 염·결정형특허, 제제특허에 동시에 심판을 청구했다. 분쟁 초기엔 보령이 유리한 국면을 맞이했다. 특허심판원은 2023년 6월 염·결정형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보령의 주장을 인용했다. 같은 해 8월엔 제제특허와 관련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도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두 심판은 에자이의 항소 없이 확정됐다. 또한 보령은 2024년 3월 조성물특허 무효 심판에서도 승리했다. 보령은 4건의 심판 중 3건에서 잇달아 승리를 거두며 렌비마 제네릭 조기발매에 더욱 가까워졌다. 이 과정에서 보령은 렌비마 제네릭 개발에도 착수했다. 올해 2월엔 ‘렌바닙’이란 이름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에자이, 1심 패배 후 항소+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으로 맞대응 보령이 세 번째 승리를 거둔 뒤, 에자이는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우선 조성물특허 분쟁에선 항소로 맞섰다. 에자이는 1심 패배 이후 두 달 만인 2024년 5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용도특허와 관련한 보령의 도전에 대해선 더욱 적극적으로 맞대응했다. 에자이는 2024년 10월 보령을 상대로 렌비마 용도특허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란, 제3자의 확인대상 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에 속하는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이다. 보통 특허권자가 특허 도전업체를 상대로 청구한다. 에자이 입장에선 보령이 제기한 무효 심판에서 보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식의 ‘방어 전략’ 대신, 보령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역공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쌍방으로 진행된 두 건의 심판 중 한 건은 결론이 났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3월 렌비마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보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서 변론기일 변경만 3회…늦어지는 제네릭 조기 발매 보령 입장에선 여전히 렌비마 제네릭 발매에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넘어야 할 허들은 두 개다. 조성물특허 관련 항소심과 에자이가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각각 승소·승리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적극적 권리범휘확인 심판의 경우 보령의 승리를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약업계에선 특허심판원이 보령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에자이가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도 보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관건은 조성물특허 관련 항소심이다. 에자이는 항소심에서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5월 사건이 접수된 뒤 연이어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첫 변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로 변론기일은 세 차례나 연기됐다. 2심 판결 지연에 따른 에자이와 보령의 이해득실은 명확하다. 판결의 내용과 시점이 제네릭 조기발매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판결이 지연될수록 에자이에겐 유리하다. 반대로 보령 입장에선 제네릭 조기 발매 시점이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4-23 06:19:31김진구 -
오리지널 사라졌지만...제네릭 발매 강행 '위험한 유혹'[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이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보신티(보노프라잔)'의 허가를 자진 취하한 이후로 제네릭사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몇몇 업체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권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회피·무효 도전 없이 제네릭 발매를 강행할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제네릭 발매를 강행할 경우 손해 배상은 물론 특허 고의 침해에 따른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등 위험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연 2800억원 규모의 국내 P-CAB 시장이 여전히 고속성장 중인 데다, 제네릭 발매 시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혹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신티 품목허가 자진 취하했지만…특허 3건은 유지 중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다케다제약은 작년 12월 보신티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다케다제약은 지난 2019년 3월 보신티의 허가를 획득한 이후 급여 등재에 나섰다. 그러나 적정 약가를 두고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끝내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국내 허가는 취하됐지만, 특허권은 남아 있다. 보신티 관련 특허는 총 3건이다. 2027년 12월 만료되는 특허 1건과 2018년 11월 만료되는 특허 2건이다. 제네릭 조기 발매를 위해선 3건의 특허를 모두 회피 혹은 무효화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특허에 대한 회피·무효 심판 청구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선 제네릭사들이 보신티 특허가 만료되는 2028년 이후 제품을 발매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케다제약이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한 이후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현재 보신티 제네릭 개발에 나선 업체는 20곳 내외로, 이들 중 일부가 별도의 특허 도전 없이 제네릭 발매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는 3월 28일 보신티의 PMS(시판 후 조사) 기간 만료에 맞춰 제네릭을 발매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몇몇 업체는 외부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심판 없이 제네릭 발매 강행 움직임…다케다 특허권 행사 여부 관건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엔 다케다제약이 보신티의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깔려 있다. 암젠의 건선 치료제 '오테즐라(아프레밀라스트)' 사례는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싣는다. 암젠은 지난 2022년 6월 오테즐라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다만 보신티와 마찬가지로 오테즐라의 특허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당시 제네릭사들은 오테즐라 특허 3건 중 2건을 회피한 상태였다. 남은 1건의 특허가 장애물로 남았다. 이때 암젠은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제네릭사들은 암젠과 합의를 통해 특허 허들을 넘은 데 성공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다케다제약이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보신티의 제네릭 조기 발매도 가능하다는 게 제네릭사들의 계산이다. 이와 관련 다케다제약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다케다제약 관계자는 "해당 특허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본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침해 따른 손해 배상·형사 책임·허가 취소 등 위험 부담↑ 제네릭사들의 발매 강행 전략에는 큰 위험 부담이 따른다.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우려가 있다. 특히 법원이 최근 손해배상액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제네릭 매출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특허 침해가 아닌 '고의 침해'로 해석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한다. 고의 침해 사건의 경우 징벌적 배상이 적용돼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형사 책임도 뒤따른다. 현행법에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약사법에 의해 특허 침해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약사법 제76조에선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 2800억 P-CAB 시장 고속성장…제네릭 발매 강행의 유혹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사들이 조기 발매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그만큼 P-CAB 시장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의 원외처방 규모는 279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국내 P-CAB 시장은 2019년 '케이캡(테고프라잔)' 발매 이후로 '펙수클루(펙수프라잔)'·'자큐보(자스타프라잔)'가 추가되며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케이캡의 경우 물질특허가 2031년 만료되기 때문에 제네릭 발매가 요원한 상황이다. 펙수클루와 자큐보는 특허 만료가 2036년으로 더욱 요원하다. 물질특허에 대한 도전도 쉽지 않다. 제네릭사들은 케이캡 물질특허에 회피 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배했다. 비교적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제네릭사들의 고민을 더하는 이유로 꼽힌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없는 상태로 제네릭을 발매하면 보험당국과 약가협상 과정을 거친다. 오테즐라 사례 때도 제네릭 제품들은 약가협상을 통해 비교적 높은 약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2025-01-15 06:19:01김진구 -
'배제 문구' 전략 승전보...특허회피 전략 새 길 열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영진약품이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닌테다닙) 용도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영진약품은 오페브 제네릭 조기발매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섰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심결에 대해 단순히 영진약품이 오페브 용도특허를 회피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우에 따라 향후 제네릭들의 새로운 특허회피 전략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진약품, 오페브 용도특허 분쟁 1심 승리…제네릭 조기발매 성큼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영진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을 상대로 청구한 '오페브연질캡슐' 용도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9월 오페브 용도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코스맥스파마와 대웅제약이 같은 회피 도전에 합류했다. 이 가운데 영진약품이 가장 먼저 승리를 받았다. 오페브는 최소 3개 특허로 보호된다. 2025년 1월 만료되는 물질특허, 2026년 9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9년 6월 만료되는 제제특허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만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돼 있다. 용도특허·제제특허는 미등재 특허다. 영진약품은 이번 용도특허 분쟁 1심 승리로 오페브 제네릭 조기 발매에 한 발 다가섰다. 영진약품은 이달 12일 오페브 제네릭으로 '닌테브로정'을 허가받은 상태다.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월 25일 이후 제네릭 발매가 가능하다. 미등재 제제특허가 남았지만, 제제특허의 경우 회피 혹은 무효화가 물질특허나 용도특허에 비해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약품이 제품을 발매하면 오페브의 유일한 제네릭으로 연 57억원 규모 닌테다닙 시장에 합류할 전망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오페브의 2023년 매출은 57억원이다. 오페브는 건강보험 급여 미등재 상태로 2020년 18억원, 2021년 33억원, 2022년 56억원, 작년 57억원 등으로 매출을 확대했다. 제네릭 적응증 문구 한 줄, 특허분쟁 승패에 결정적 역할 제약업계에선 영진약품이 용도특허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 집중한다. 영진약품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용도특허 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식약처의 '배제 문구' 인정이다. 식약처는 닌테브로를 허가하면서 '~을 제외한'이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페브의 적응증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 등이다. 닌테브로의 경우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특발성 폐섬유증을 제외한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 적응증을 인정받았다. 여기서 닌테브로의 두 번째 적응증 중 '특발성 폐섬유증을 제외한'이라는 문구가 이번 용도특허 분쟁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영진약품은 오페브 용도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특발성 폐섬유증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때 식약처가 배제 문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영진약품은 오페브의 1번 적응증만 삭제하는 방식의 회피 도전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었다는 분석이다. 영진약품이 1번 적응증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오페브의 3번 적응증에 여전히 특발성 폐섬유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영진약품 입장에선 닌테브로 적응증에 배제 문구가 없었을 경우 오페브의 1번·3번 적응증을 모두 삭제해야만 회피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식약처가 닌테브로의 2번 적응증으로 '특발성 폐섬유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했고, 영진약품은 특허분쟁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영진약품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닌테브로가 오페브의 용도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을 제외한' 배제 문구 첫 인정…특허회피 새 전략 될까 식약처는 그간 '~을 제외한' 이라는 문구를 의약품 품목허가 단계에서 적응증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네릭사들은 오리지널사의 특정 용도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그간 식약처에 이러한 배제 문구 인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지금까지는 일부 적응증을 삭제하는 소극적인 방식만 인정했을 뿐이다. 그러나 닌테브로 사례에서 식약처는 그간의 관행을 깨고 특정 적응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처음 인정했다. 제약업계에선 향후 새로운 특허회피 전략이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제네릭사가 허가 단계에서 '~을 제외한' 이라는 배제 문구 인정에 집중할 경우, 이어지는 용도특허 회피 도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허분쟁에서 영진약품을 대리한 박종혁 변리사는 "환자군 한정 발명 등이 많아지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효과 등에 '적극적 배제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특허침해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변리사는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배제문구를 기재하고, 그 문구를 그대로 확인대상 발명에 포함시켜 비침해 심결을 받았다. 이로써 환자군 한정 발명을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심결로 국내 희귀 폐질환 환자의 닌테다닙 약물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페브는 아직 국내에서 급여로 등재되지 않았다. 환자 입장에선 한 달에 약값으로만 300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이와 관련 급여 등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등록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페브 제네릭 조기 발매의 길이 열렸다. 환자 입장에선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약물을 접할 수 있게 된 셈이다.2024-12-31 12:00:43김진구 -
2년째 대법원 계류...'펠루비' 특허분쟁 최종 판결은 언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원제약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펠루비(펠루비프로펜)’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5년 가까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에서만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특허도전 업체인 영진약품과 휴온스는 제네릭 발매를 강행했다. 대원제약은 펠루비정의 후속 제품을 잇달아 발매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펠루비는 처방실적을 더욱 늘리며 대원제약의 간판 제품으로 발돋움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 상고장 접수…2년 넘게 미결론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펠루비 특허분쟁은 지난 2022년 10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로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특허분쟁은 지난 2019년 12월 영진약품이 대원제약을 상대로 펠루비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영진약품과 함께 휴온스, 종근당, 넥스팜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마더스제약이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넥스팜코리아와 휴텍스제약, 마더스제약은 자진 취하하면서 도전 대열에서 이탈했다. 1·2심에선 영진약품을 비롯한 제네릭사들이 연이어 승소했다. 2021년 4월 특허심판원은 특허도전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대원제약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엔 특허법원도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원제약은 2심 판결에도 불복했다. 결국 2022년 10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펠루비 특허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긴 상황이 됐다. 대법원 특별3부가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엔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제네릭 발매에도 펠루비 상승세 지속…연 500억 돌파 눈앞 분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영진약품과 휴온스는 이미 제네릭을 발매했다. 영진약품은 지난 2021년 4분기 펠프스정을, 휴온스는 이듬해 4분기 펠로엔정을 각각 발매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담이 남았지만, 1·2심 심결과 판결을 근거로 제품 발매를 강행한 것이다. 다만 두 제품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프스의 지난해 처방액은 10억원에 그친다. 같은 기간 펠로엔은 5억원의 처방실적을 내는 데 그쳤다. 올해의 경우 3분기까지 펠프스는 14억원을, 펠로엔은 1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대원제약은 제네릭 공세에 맞서 후속제품을 내놨다. 2021년 5월 기존 펠루비정의 용출률과 부작용을 개선한 펠루비에스정을 발매했다. 여기에 제네릭사들의 타깃이 되지 않은 펠루비서방정을 중심으로 대원제약의 펠루비 시리즈 처방실적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며 처방실적이 크게 확대됐다. 제네릭 발매 직전인 2020년 299억원이었던 펠루비 시리즈의 처방실적은 이듬해 322억원으로 7% 늘었다. 이어 2022년 412억원, 2023년 475억원 등으로 펠루비 시리즈는 매년 성장을 거듭했다. 올해의 경우 3분기 누적 458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 연 500억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제네릭 발매 이후로 처방실적이 감소하는 통상적인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팬데믹·엔데믹 기간엔 코로나 환자와 감기·독감 환자를 중심으로 처방실적이 증가했고, 이후로는 록소프로펜의 급여 축소로 인해 펠루비 수요가 더욱 늘었다. 만약 대법원이 1·2심에 이어 특허도전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반대로 1·2심을 뒤집고 대원제약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특허도전 업체들의 제네릭 판매는 특허가 만료되는 2028년까지 중단된다. 다만 전체 펠루비프로펜 시장에서 제네릭 점유율이 7%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제네릭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오리지널 펠루비의 처방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원이 역전 판결을 내릴 경우 대원제약이 제네릭 발매를 강행한 영진약품과 휴온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제네릭 매출의 15~20%로 산정된다. 두 제네릭 제품의 누적 처방액이 각각 34억원, 2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청구로 대원제약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내외에 그친다는 의미다. 여기서 소송비용을 제하면 손배소 청구로 확보하는 실익은 더욱 줄어든다.2024-11-20 06:19:37김진구 -
7년 다툼과 두번째 대법원 판결...끝없는 가브스 분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빌다글립틴)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17년 7월 처음으로 심판이 청구된 이후 7년이 훌쩍 넘었다. 제네릭사와 오리지널사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을 한 차례 받았다. 그러나 이어진 파기환송심(1심)부터 양 측의 분쟁이 재개됐고, 다시 한 번 특허법원을 거쳐 이제는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물질특허가 만료됐고 제네릭까지 발매됐다. 표면적으로는 양 측에 실익이 없다. 그러나 양 측은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얼마나 무효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7년째 미결론 '가브스 특허 분쟁' 두 번째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가브스 특허분쟁은 현재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앞서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은 지난해 8월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의 법리·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이 두 번째 대법원 상고심이라는 것이다. 이 분쟁은 지난 2017년 7월 안국약품과 한미약품 등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가브스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특허심판원(파기환송심)→특허법원 등을 거치며 총 5번의 심결·판결을 받았다. 마지막 특허법원 판결은 지난해 7월 내려졌다. 당시 특허법원은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불복한 제네릭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두 번 받는 일이 발생한 셈이다. 처음 분쟁이 발발한 2017년 7월 이후 약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최종 결론을 맺지 못한 상황이다. 제약업계에선 이르면 연내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질특허 만료·제네릭 발매…실익 없음에도 분쟁 지속하는 이유는 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제네릭사가 무효를 주장한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가브스 물질특허의 만료일은 2022년 3월 4일로,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와 무관하게 제품을 발매한 상황이다. 실제 안국약품·한미약품을 비롯한 10개 제약사가 제네릭을 판매 중이다. 이들은 물질특허가 만료된 2022년 1분기 이후로 제품을 발매했다. 이후 꾸준히 처방실적을 늘리며 그해 4분기에는 제네릭 합산 처방실적이 오리지널을 추월했다. 최근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양 측의 다툼에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다. 안국약품·한미약품의 경우 특허 침해와 무관하게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다. 노바티스 역시 제네릭 발매에 따라 약가까지 인하된 상황에서 특허분쟁을 지속한다고 해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인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얼마까지를 무효로 볼 것인지’를 두고 보면 의미가 다르다. 당초 가브스 물질특허의 만료일은 2019년 4월 1일이었다. 노바티스는 임상시험과 제품 허가심사 등으로 지체된 1068일(2년2개월23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이 가운데 187일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초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187일을 무효라고 심결했다. 특허법원은 187일이 아니라 55일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바티스는 55일조차도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바티스의 상고를 각하했다. 무효기간이 얼마인지 따지기 이전에, 2심에서 승리한 노바티스에게 상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사건을 특허심판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1심이 재개됐다. 특허심판원은 노바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55일조차도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내렸다. 가브스의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무효로 볼 만한 기간은 단 하루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한미약품 등이 불복하며 사건을 2심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특허심판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단 따라 제네릭사 '특허도전 전략' 바뀐다 제약업계에선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네릭사들의 특허 도전 전략의 큰 물줄기가 바뀌기 때문이다. 만약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향후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무효화하기 위한 특허 도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일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제네릭사 입장에선 제품의 발매 시점을 더욱 앞으로 당길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러한 전략은 물거품이 된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물질특허 만료 전 제품을 조기 발매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셈이다. 제약업계에선 대법원이 최근 이 사건의 법리·쟁점의 종합적 검토에 나선 만큼, 이르면 연내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4-10-02 12:12:45김진구 -
'케이캡 물질특허' 분쟁 1심, '적응증 쪼개기' 도전 고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케이캡(테고프라잔) 물질특허 회피에 도전한 제네릭사들이 1심에서 패배했다. 이들은 케이캡의 5개 적응증 중 일부를 쪼개는 방식으로 물질특허의 회피에 나섰으나, 특허심판원은 유효성분·치료효과·용도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제네릭사들은 1심 패배 후 일제히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들은 2심에서 적응증 쪼개기 방식의 회피 도전에 다시 나설 전망이다. 제네릭사 케이캡 물질특허 1심 완패…27개 업체 2심행 선택 7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27개 제네릭사가 특허심판원의 물질특허 회피와 관련한 1심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1월 이후로 잇달아 케이캡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케이캡 물질특허는 2031년 8월 만료된다. 이 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를 회피한 뒤,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게 특허도전 업체들의 계획이었다. 2개의 특허 도전에서 1심 심결이 갈렸다. 결정형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에선 제네릭사들이 일제히 승리했다. 반면 물질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에선 오리지널사인 HK이노엔이 방어에 성공했다. 1심에서 각각 패배한 양 측이 동시에 항소했다. HK이노엔은 결정형특허 관련 심판에서 패배한 뒤 특허법원행을 선택했다. 제네릭사들 역시 물질특허 관련 심판에서 패배한 이후로 2심에서 재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응증 쪼개기로 회피 도전…"치료 후 유지요법은 다른 용도" 주장 물질특허 회피와 관련한 1심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적응증 쪼개기다. 1심 심결문에 따르면 제네릭사들은 케이캡의 5개 적응증 중 일부를 쪼개는 방식으로 회피에 나섰다. 현재 케이캡은 총 5개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 최초에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로 허가받은 뒤, ▲위궤양의 치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을 추가했다. 제네릭사들은 이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치료 후 유지요법'을 파고들었다. 케이캡 물질특허가 최초 허가 적응증인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한정돼 있으며, 제네릭사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물질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이므로 물질특허의 연장된 효력범위와 용도가 다른 의약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즉, 제네릭사들은 자체 확보한 물질이 오리지널 케이캡과 치료효과·용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러면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 효력범위가 최초 허가받은 적응증 2개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네릭사들은 치료 후 유지요법 관련 임상시험이 별도로 진행됐다고도 주장했다. 최초 적응증 임상시험과 비교해 대상 환자가 다르고, 유효성·안전성 시험이 각 용도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허심판원 "사실상 동일한 치료효과·용도" 판단…2심서 재격돌 전망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최초 허가 적응증인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와 추가 적응증인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을 사실상 동일한 치효료과·용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HK이노엔이 제출한 특허발명 명세서에 주목했다. 특허심판원은 "명세서상 '치료'라는 용어가 증상의 예방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질특허로서 테고프라잔이 '위산분비를 억제해 치료하는 산 관련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케이캡의 5개 적응증은 모두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산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치료효과나 용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가 단지 최초 효능·효과에만 미친다는 취지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와 특허법 제95조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이 별도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품목허가 상의 적응증과 특허법 상의 효력범위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허가 국면에서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임상시험의 관련항목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 의약품과 확인대상발명의 치료효과나 용도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2024-08-07 12:00:0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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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순의 '이탁순의 이달 약'지난 4월 의약품 허가 시장이 전월의 침체를 딛고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100개 품목을 돌파하며 활기를 띠었고, 일반의약품 역시 작년 하반기 이후 가장 많은 허가 수를 기록하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는 양상입니다.전문의약품 분야에서는 국산 카티(CAR-T) 치료제 등 혁신 신약들이 대거 등장했으며, 일반의약품은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제형 변화와 브랜드 확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일반의약품 = 4월 일반의약품 허가는 총 72품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30품목)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최근 7개월 내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자료제출의약품 1개, 표준제조기준 35개, 제네릭 36개로 나타났습니다.대원제약 더브루겔액(4월 16일 허가, 자료제출의약품)대원제약은 가스제거제 성분인 시메티콘을 주성분으로 한 '더브루겔액'을 허가받았습니다. 시메티콘은 장내 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감과 방귀 등을 개선하는 성분으로, 기존에는 정제나 연질캡슐 제형이 주를 이뤘습니다.하지만 대원제약은 자사의 강점인 짜 먹는 '스틱형 겔' 제형을 선택해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물 없이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 외출 시 휴대성을 높였으며, 액상형 특유의 빠른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소화기계 강자인 대원제약이 트리겔, 포타겔 등에 이어 일반약 소화기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 모습입니다. 더브겔액은 4월 허가받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유일한 자료제출의약품입니다.종근당 모드콜이부콜드연질캡슐(4월 24일 허가, 표준제조기준)종근당은 간판 감기약 브랜드 '모드콜' 시리즈의 신제품인 '모드콜이부콜드연질캡슐'을 추가하며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이 제품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인 이부프로펜을 베이스로 하여 콧물, 코막힘, 기침 등 종합적인 감기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작년 이부프로펜 함유 감기약이 표준제조기준으로 지정되면서 종근당도 간판 감기약 브랜드 '모드콜' 시리즈에 이부프로펜을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특히 액상형 연질캡슐 제형을 적용해 정제보다 흡수가 빠르고 위장 장애를 최소화했습니다.최근 일반약 시장에서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시리즈물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점유율을 지키는 '브랜드 익스텐션' 전략이 이번 허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종근당은 4월에만 모드 시리즈 4개 신제품을 허가받았습니다. 모드콜이부콜드연질캡슐 외에도 모드콜티나이트발포정, 모드콜이부코프연질캡슐, 모드콜이부노즈연질캡슐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허가받은 모드콜 시리즈만 12개 제품에 달합니다.◆전문의약품 = 총 106개 품목이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은 신약 2개, 유전자치료제 1개, 자료제출의약품 26개, 제네릭 54개, 희귀약 5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4월에는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방사성 신약 등 고난도 기술이 적용된 약물들의 허가가 잇따랐습니다.큐로셀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 4월 29일 허가, 유전자치료제)국내 바이오 벤처 큐로셀이 개발한 차세대 카티(CAR-T) 치료제 '림카토주'가 마침내 식약처 허가 문턱을 넘었습니다.림카토주는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뒤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맞춤형 항암제입니다. 특히 기존 카티 치료제의 한계로 지목되던 면역관문 수용체인 PD-1과 TIGIT의 발현을 억제하는 'OVIS(Overcome Immune Suppression)' 기술이 적용되어 항암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림카토주는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해 암세포를 잘 찾아내도록 유전적으로 조작한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개인 맞춤형 치료제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됩니다.글로벌 제약사가 선점한 카티 시장에서 국내 기술로 탄생한 유전자치료제가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국내 바이오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국산 1호 CAR-T 치료제인만큼 식약처는 이 약을 ‘바이오챌린저’ 대상 및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3호로 지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단계별 맞춤형 상담과 신속심사를 통해 제품화를 지원했습니다.아울러 중앙약심은 이 약의 특성을 반영해 3상 임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축적된 데이터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퓨쳐켐 프로스타뷰주사액(플로라스타민(18F), 4월 30일 허가, 신약)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신약인 '프로스타뷰주사액'도 시판 승인을 획득했습니다.프로스타뷰주사액(플로라스타민(18F))은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암 병변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전립성암에 과발현되는 전립선-특이 세포막 항원(PSMA)과 선택적으로 결합해 양성 병변을 찾아내는 방사성의약품입니다.기존 영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정확한 치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 약물은 전립선 특이막 항원(PSMA)에 결합하는 특성을 지닌 방사성 동위원소 18F를 활용해, 암세포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PET-CT 영상으로 정확하게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전립선암은 재발 빈도가 높고 전이 여부 파단이 중요한 만큼, 이번 신약 허가로 인해 더욱 정밀한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국내 기업인 퓨쳐켐이 자체 개발한 신약이라는 점에서 방사성 의약품 시장 내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식약처는 작년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에 따라 ▲심사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 구성(19명)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 개최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신속히 품목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안국약품 레보살탄플러스정(4월 28일 허가, 자료제출의약품)만성질환 복합제 시장에서는 안국약품의 3제 복합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레보살탄플러스정'은 에스암로디핀(CCB)과 발사르탄(ARB), 그리고 이뇨제인 인다파미드를 결합한 제품입니다.이번 허가 제품은 기존 에스암로디핀과 발사르탄 2제 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타깃으로 합니다.임상 3상 결과, 해당 3제 복합제 투여군은 대조군(2제 요법) 대비 수축기 혈압(MSSBP)을 약 6.31mmHg 더 낮추는 강력한 강압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안국약품의 주력 성분인 ‘S-암로디핀’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처방 시장을 빠르게 흡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기존 2제 요법으로 혈압 조절이 불충분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강력한 혈압 강하 효과와 더불어, 여러 알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특히 이번 제품은 티아지드 유사 이뇨제인 '인다파미드'가 함유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다파미드는 HCTZ(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대비 적은 용량으로도 동등 이상의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장기 복용 시 우려되는 혈당 및 지질 수치 변화 등 대사성 부작용이 적고, 심혈관계 보호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안국약품은 인다파미드를 더한 고혈압 3제 복합제 '위다플릭'의 국내 독점 판권도 확보했습니다. 위다플릭은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인다파미드 성분 조합의 3제 복합제입니다.현재 보령, 대웅제약 등 대형 제약사들도 인다파미드 함유 복합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안국약품은 기존 레보텐션, 레보살탄 등 자사의 강력한 고혈압 라인업에 이번 3제 복합제를 추가하며 순환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레보살탄플러스정과 함께 공동 개발 품목으로 대화제약 '카포트리정'도 같은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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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의 '강혜경의 손에 잡히는 약국개설''멀쩡한' 개국 입지를 찾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국 입지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점점 권리금과 임대료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실제 최근 1년 새 순증된 약국 5곳 중 3곳이 서울·경기에 쏠리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행정수도 이전 등에도 수도권 거주지 선호 현상이 뚜렷한 것처럼, 약국 역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데일리팜이 2025년 3월과 2026년 3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전국적인 추이는 어땠는지, 서울·경기 가운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지역은 어딘지 살펴봤습니다.1년간 약국 412곳 순증…서울·경기가 259곳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412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약국 거래에 있어 양수도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던 10~20년 전만 해도 순증이 '0'에 가깝던 것과 비교하면, 약국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죠.특히 서울과 경기 비율이 62.9%로 높았습니다. 전체 412곳 중 서울·경기가 259곳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인 거죠.AI 생성 이미지.서울은 138곳이 순증됐으며 경기도는 121곳으로 바짝 추격에 나섰습니다.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는 꽤나 크게 벌어졌는데요, 인천과 충남이 각각 21곳이 순증돼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이외 지역에서는 ▲경북 20곳 ▲부산 19곳 ▲대구 17곳 ▲경남 15곳 ▲대전 14곳 ▲광주·충북 각 9곳 ▲전북 7곳 ▲강원 4곳 순으로 집계됐습니다.전남과 제주는 증감이 없는 답보 상태로 나타났으며 울산과 세종에서는 약국 수가 줄어들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21곳 신규개설 충남, 약국 1000곳 돌파…전북 앞질러지역 별 약국 수를 따져볼까요. 개국약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지역 약국 수는 올해 6000곳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3월 5898곳에서 1년새 121곳이 증가하며 6019곳으로 집계됐습니다.서울은 5851곳으로 6000곳 돌파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네요.▲3위는 부산(1732곳) ▲4위 대구(1422곳) ▲5위 경남(1412곳) ▲6위 인천(1318곳) ▲7위 경북(1145곳) 순이었습니다.재미있는 부분은 충남 지역의 순증 수가 21곳으로, 전북(7곳)을 상회하면서 줄곧 8위를 차지하던 전북이 9위로 밀려났다는 점입니다.탕정·배방 신도시 등이 개발됐고, KTX로 서울권 진입이 용이함에 따라 충남 지역에 대한 개국 선호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로써 ▲8위 충남(1008곳) ▲9위 전북(1004곳) ▲10위 전남(847곳) ▲11위 대전(797곳) ▲12위 충북(743곳) ▲13위 광주(740곳) ▲14위 강원(714곳) ▲15위 울산(443곳) ▲16위 제주(330곳) ▲17위 세종(163곳) 순으로 약국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중구·송파 개설붐…동대문, 강남·서초도 상위권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중구와 송파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AI 생성 이미지.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K-드럭스토어가 열풍을 보이며 무려 22곳이 새롭게 증가했습니다. 높은 임대료에도 K-드럭스토어가 올리브영, 무신사, 다이소와 함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의약품은 물론 더마코스메틱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고 있는 거죠.서울 내 거주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도 신규 진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중구·송파에 이어 동대문도 약국이 19곳 늘어났네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신규 단지가 늘어나면서 신규 약국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강남·서초와 마포도 16곳, 14곳 약국이 순증됐습니다. 강동 11곳, 강서 6곳, 금천·성동 역시 4곳이 늘어나며 증가세를 같이 했습니다.반면 관악, 도봉, 성북, 노원, 은평은 약국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전통적인 구도심 상권이 압도적인 강북보다 다이내믹한 변화가 일고 있는 강남을 중심으로 약국도 변모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몸집 커지는 수원·용인·화성…수원 17곳 늘어경기에서는 수원, 용인, 화성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수원은 작년 대비 17곳이 증가하며 전체 약국 수가 595곳으로 600곳에 임박하는 상황입니다.다음으로는 14곳이 증가한 용인과 13곳이 증가한 화성이 뒤를 이었네요. 용인과 화성 약국 수는 420곳, 336곳으로 확인됐습니다.부천과 의정부·파주, 광명, 평택·군포, 안양·오산, 고양·안성 역시 적게는 4곳에서 많게는 10곳이 신규로 개설되면서 맥을 같이 했습니다.반면 김포는 전년 대비 약국 수가 8곳 줄어들었으며 시흥과 포천, 성남·동두천에서는 감소가 나타났습니다.약국이 32곳과 23곳에 불과한 과천과 연천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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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의 '김지은의 팜인사이드'정부가 의료취약지와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약사사회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비대면진료 확대와 의약품 배송 허용 등이 다시 검토되면서 약국가에서는 직능 위축과 의약품 안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의약품 배송 허용 방안 등이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료취약지, 무약촌 등 의료공백,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약사사회로서는 앞단으로는 방어막을, 뒷단으로는 약사직능 기본 원칙과 공공성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분위기다. 의료취약지 확대 현실…공보의 감소도 변수정부가 이 같은 논의를 본격화하는 배경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특히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는 데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떠받쳐 온 공중보건의사 인력마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의료취약지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실제 공공의료 현장에서도 인력 공백은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보건지소 가운데 상당수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복지부 제공.정부가 분류하는 의료취약지는 ▲의료기관 접근 시간 ▲인구 대비 의료인력 ▲응급·필수의료 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 군 단위 지역이 포함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 중소도시 역시 잠재적 취약지로 거론되고 있다.이번 정책 발표에서 복지부는 의료취약지를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으면서,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결국 단기간에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디지털 의료 기반의 대안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취약지 범위 예상보다 넓다”…또 다시 불거진 약 배송 논란다만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알려지자 약사사회에서는 또 다시 ‘약 배송 논란’이 불거지는 분위기다.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경우 처방 의약품 전달 방식 역시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허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들은 연이어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의약품 배송 허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약사회는 의약품이 일반 소비재와 달리 복약지도와 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배송 중심의 유통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정부가 분류하는 의료취약지 규모가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하고 있다.의료취약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만큼 의료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도입되는 정책이 향후 전국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약국가에서는 의료취약지 대응 정책이 제한적 범위에 머물지 않고 제도적으로 확대될 경우 의약품 유통 구조 변화와 함께 약국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되고 있다.특히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결합될 경우 플랫폼 기반의 의료·약료 서비스가 확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약사사회 내부 경계심이 커지는 모습이다.의료공백 해법 vs 의약품 안전…갈등 불가피약사사회로서는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약품 관리 체계와 복약지도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지역 약국의 역할, 의약품 안전 관리 원칙이 충돌하는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약사사회는 지역 약국의 대면 복약지도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제공. 서울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약사법적 검토와 정책 재검토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체계 내 약사의 전문적 역할 제도화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약사회도 이번 정부 방침을 임시방편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실질적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방안으로 ▲무의촌 약사 파견 및 직접 조제 체계 구축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 개선 ▲전문성 중심의 보건행정 확립 ▲국가 관리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방문약료 서비스 제도화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취약지 해소라는 정책 과제와 의약품 안전 관리 원칙 사이에서 정부와 약사사회 간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공보의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 부분도 외면하지 않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 관련해 약사회 내부, 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분명한 원칙은 영구적으로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에 의료취약지를 포함하는건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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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의 '김진구의 특톡(특허 Talk)'대원제약의 ‘펠루비(펠루비프로펜)’ 약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펠루비에 내려진 약가인하 처분이 4년 넘게 집행정지 상태로 유지되는 모습이다.연 처방실적 600억원 이상인 펠루비는 대원제약의 핵심 제품 중 하나다. 대원제약 입장에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30%의 약가인하를 막는 것만으로 200억원 가까운 매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로 ‘약제비 환수·환급법’이 도입됐음에도 총력전에 나서는 배경으로 설명된다.나아가 이번 분쟁은 단일 품목의 가격 문제를 넘어,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소송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다시 묻는 사례로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는다.펠루비 약가 분쟁 대법원행…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작년 말 대법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선택한 것이다.동시에 서울고등법원에 펠루비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이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복지부가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은 이달 1일 확정됐다.이번 결정으로 펠루비정(정당 180원→125원), 펠루비서방정(304원→234원)으로 예정됐던 약가 인하의 집행은 미뤄졌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잠정적 조치로, 펠루비 약가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펠루비는 2024년 기준 원외처방액이 622억원에 달하는 대원제약의 대표 제품이다. 약가 인하가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대원제약이 약가 방어에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2021년 8월 이후 4년 넘게 약가 방어…특허소송 끝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2021년 8월이다. 대원제약은 제네릭 출시를 계기로 내려진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과정에서 펠루비 특허를 둘러싼 소송이 주요 변수가 됐다. 대원제약은 기존에 제네릭사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특허분쟁은 제네릭사들이 펠루비 제제특허의 회피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네릭사들은 2021년 4월 1심에서 승리한 데 이어, 이듬해 9월엔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원제약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상고를 기각하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12월엔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제네릭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펠루비 특허분쟁이 마무리됐다.약가 소송은 특허 분쟁과 맞물려 장기간 중단됐다. 그러나 작년 5월 특허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중단됐던 약가 소송이 재개됐고, 최근 항소심에선 1심에 이어 정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소송이 마무리됐지만, 대원제약은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집행정지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펠루비의 약가는 최초 행정소송 제기 이후 4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 전 소송…소급 적용 대상선 제외소송이 한창이던 지난 2023년 5월, 정부 주도로 마련된 ‘약제비 환수·환급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해 11월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이 제도는 제약사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약가인하가 유예되더라도, 최종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약제비를 사후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제약사가 승소하면 약가 인하로 지급되지 못한 약제비를 환급하도록 했다.다만 펠루비 약가 소송은 이 법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원제약이 대법원에 상고한 시점은 법 개정 이후지만, 2021년 제기된 행정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 사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행정소송에선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이후 절차가 상급심으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법리 구조상 대원제약이 최종 패소하더라도 4년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펠루비 관련 약제비에 대해 사후 환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적법한 권리 행사’와 ‘집행정지 제도 남용’ 사이…제약업계에 다시 던져진 질문이번 분쟁은 제약업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진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약가 방어를 적법한 사법 권리 행사로 봐야 하는지,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 사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 과정에서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정부 측에선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을 늦추기 위해 집행정지 제도를 남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허소송과 약가소송이 병행되는 구조에선 분쟁이 쉽게 장기화하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적잖게 발생한다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은 약제비 환수·환급법 도입의 단초가 됐다.반면 제약업계에선 이를 ‘꼼수’로 단정하기엔 어렵다는 반론도 꾸준히 제기된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이며, 기업 입장에선 합법적 수단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일 뿐이라는 주장이다.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약가 인하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연구개발 투자,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종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비판이다.나아가 설령 제약사가 집행정지 제도를 남용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소송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미 환수·환급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펠루비 약가 분쟁은 단일 품목의 가격 문제를 넘어,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통제와 소송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환수·환급법을 통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소송권 제한의 범위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적·헌법적 논쟁 가능성도 함께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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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민의 '손형민의 '약속’'신규 기전, 투여 편의성을 무장한 신약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건선 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과거에는 증상이 심각한 환자에게만 전신 치료 옵션을 적용하고 그 중에서도 부작용 우려 때문에 메토트렉세이트·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구조였다.그러나 생물학적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러한 방식은 빠르게 변화했다. PASI 75 (건선 중증도 지수 75% 개선) 도달 여부가 치료 효과의 핵심 지표로 사용되던 시절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PASI 90·100 달성을 장기간 유지하는 전략이 임상현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주사형 생물학적제제가 건선 치료 성과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면, 최근의 변화는 선택성과 지속성, 복용 편의성이라는 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기전의 효과를 넘어 면역 경로를 더 정확히 차단하는 주사제의 장기 유지 부담을 줄이는 경구제가 등장하면서 치료 옵션의 스펙트럼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 이 흐름은 단순히 효과가 더 좋은 약제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선의 면역 병태생리에서 핵심 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차단하는 기전적 진화, 여기에 투여 편의성·장기 안전성·동반질환 고려 등의 과제가 결합되면서 치료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생물학적제제 시대에서 TYK2 억제제, 인터루킨(IL)-23R 표적 경구제까지 진입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건선 표준치료 경쟁은 다시 한 번 기로에 서 있다.생물학적제제가 만든 첫 번째 전환점건선 치료의 첫 전환점은 생물학적제제가 열었다.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이 1차 전신치료제로 사용되던 시기에는 간·신독성, 혈압 상승 등 부작용 우려로 실제 필요한 만큼 충분히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등도 환자도 외용제 치료에 머무르는 사례가 흔했다.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억제제인 애브비의 '휴미라(아달리무맙)'와 존슨앤드존슨의 '레미케이드(인플랙시맙)'에 이어 IL-12/23 억제제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생물학적제제는 기존 면역억제제처럼 광범위하게 면역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건선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사이토카인 축을 정밀하게 차단한다는 점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즉, 필요한 면역 신호만 선택적으로 끊어 전신 면역 억제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 생물학적제제의 가장 큰 기전적 가치였다.여기에 IL-17 억제제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세쿠키누맙)', 릴리의 '탈츠(익세키주맙)'가 합류하며 판상 건선뿐 아니라 관절 침범을 동반한 환자에서도 강력한 개선 효과를 입증해 생물학적제제가 치료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IL-23 억제제 존슨앤드존슨의 '트렘피어(구셀쿠맙)'와 애브비의 '스카이리치(리산키주맙)'는 장기 유지효과가 부각되며 PASI 90·100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특히 이들은 치료가 어려운 두피, 손발바닥, 손톱 등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며 표준치료 경쟁에 합류했다. 건선에서는 IL-17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병적인 Th17 세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Th17 세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 IL-23이다. 최근 등장한 IL-17A/F 이중 억제제 유씨비제약의 '빔젤릭스(비메키주맙)' 역시 강력한 데이터로 주목받았다. IL-17F는 주로 Th17 세포에서 생성되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IL-17A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호중구 유인,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 임상에서 빔젤릭스의 16주차 PASI 90은 90% 이상, PASI 100은 68%에 달했다. 기존 IL-17 억제제보다 Th17 경로 억제 강도가 증가해 병변 소실률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휴미라, 스텔라라와의 직접 비교 임상에서도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이처럼 생물학적제제의 발전은 건선 치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략에서 병변을 거의 완전히 제거하는 전략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신규 기전 개발 경쟁…경구 치료제의 새로운 지형경구 TYK2 억제제 중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한 약물은 BMS의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다. 식사 여부·용량 조절과 관계없이 1일 1회 복용할 수 있고, 생물학적제제 외 치료 선택지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환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효과도 주사제 대비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기존 생물학적제제 중 IL-17 억제제의 경우 궤양성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장질환 악화와 경구 칸디다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IL-23 억제제는 두드러지는 이상반응은 없었지만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과 상기도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새로운 치료 옵션이 부각되는 이유 중 하나다.TYK2 억제제는 기존 JAK(야누스키나제) 억제제와 달리 TYK2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해 IL-12, IL-23, Type I 인터페론 경로의 신호전달만 차단하고, 면역 반응 조절과 함께 보다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다케다가 개발 중인 TYK2 억제제 '자소시티닙'은 임상3상에서 16주간 복용한 환자 중 절반 이상에서 피부 병변의 90% 이상이 개선됐다. 여기에 병변이 완전히 소실된 환자들도 나타났으며, 중대한 안전성 이슈가 확인되지 않았다. 자소시티닙은 현재 허가 심사 중으로 후발 치료제 중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주자로 꼽힌다.미국 바이오텍 알루미스의 TYK2 억제제 후보물질 '엔뷰데우시티닙'도 임상3상이 종료됐다. 두 건의 임상 3상 연구에서 엔뷰데우시티닙의 PASI 75는 약 74%, PASI 90은 65%, PASI 100은 40% 이상으로 나타났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응 강도가 높아지는 패턴이 뚜렷했다. 시장에서는 엔뷰데우시티닙이 경구제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TYK2 억제제 중 하나라는 평가도 나온다.국내에서는 HK이노엔이 'IN-121803'를 전임상 단계에서 개발하고 있어 추후 국내 기업의 존재감 확대도 기대된다.존슨앤드존슨이 개발 중인 '이코트로킨라'는 TYK2 억제제와는 또 다른 기전으로 경구 옵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 약물은 IL-23R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IL-23 신호전달 자체를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기존 IL-23 억제제가 p19 서브유닛을 표적하는 것보다 상위경로(upstream)를 겨냥해 염증 경로를 더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차별성이 있다.이코트로킨라는 임상3상 연구에서 16주 PASI 90이 50%에 도달했으며, PASI 100 역시 24주차에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구제임에도 주사제와 유사한 반응을 보여 IL-23 축에서도 투여 방식 다변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건선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면역질환이다. 치료의 목표는 병변 개선뿐 아니라 장기 안전성, 삶의 질, 전신 염증 조절까지 포함한다. 생물학적제제가 치료 효과를 현재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면 최근 등장하고 있는 경구 표적제들은 기전의 정밀도와 투여 편의성을 결합해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주사제 중심 구조가 유지되었던 건선 치료는 앞으로 TYK2 억제제와 IL-23R 표적 경구제가 얼마나 의미 있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건신 표준치료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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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의 '이석준의 시그널'국내 제약업계에서 오너 2·3세의 회장·부회장 승진 인사가 잇따르고 있다. 연말·연초 정기 인사의 연장선이지만, 최근 흐름은 이전과 결이 다르다. 직함 변화 자체보다 그 이후에 설계되는 경영 구조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직관적인 사례는 신신제약이다. 오너 2세 이병기(69) 대표이사는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8년 만이다. 기존 김한기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승진 자체보다 주목할 지점은 구조다. 실무를 직접 챙기던 대표 체제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의 상단을 다시 정리하는 성격이 짙다. 오너의 역할과 위치를 재설정한 인사에 가깝다.일동제약도 비슷한 흐름에 놓여 있다. 창업주 3세 윤웅섭(59) 대표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고, 지주사 일동홀딩스 박대창 대표 역시 회장으로 올라섰다. 그룹 상단을 회장 체제로 정렬하며 의사결정 구조를 재정비했다. 다만 회장 승진이 곧 단독 체제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동제약은 동시에 전문경영인 이재준 대표를 선임하며 윤웅섭·이재준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전략과 방향은 회장이, 실행과 성과는 대표가 맡는 구도다.한림제약 역시 2세 김정진 대표이사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형식상 최고 직함이지만, 이번 인사는 사업부와 관계사 임원 승진을 함께 묶으며 책임 경영을 강화한 성격이 짙다. 회장 승진이 권한 집중보다는 역할 분담과 연결된 사례로 읽힌다.부회장 승진을 통해 승계 구도를 분명히 한 사례도 있다. 국제약품은 오너 3세 남태훈(46) 단독대표를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단순한 직급 상승이 아니라, 최고운영책임자 역할을 겸하며 사업 전반과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위치다. 차기 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조직 내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안국약품은 맥락이 분명한 사례다. 어진(62) 회장의 승진은 단발성 인사가 아니라, 사내이사 복귀와 각자대표 체제를 거쳐 이어진 단계적 지배구조 재편의 마무리다. 전략 의사결정의 중심은 오너에게 두고, 실행은 박인철 사장에게 맡기는 투톱 구조를 고정했다. 회장 승진은 구조 완성의 신호에 가깝다.광동제약은 다른 선택을 했다. 2년 전 최성원(57) 회장 승진으로 승계 구도를 먼저 정리한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경영 구조 재편에 무게를 실었다.광동제약은 실적 부담이 누적되자 2세 최성원 단독 체제를 내려놓고 최성원·박상영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은 1조24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87억원으로 약 20% 줄었다. 최성원 대표가 전략과 신사업을 맡고, 박상영 대표가 경영총괄과 통제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부담을 나누는 선택이다.이들 사례를 종합하면 최근 제약업계 인사는 ‘위계 강화’보다 ‘구조 조정’에 가깝다. 회장·부회장 승진은 명예는 물론 시스템 조정의 도구가 됐다. 누가 회장이 되었는지보다, 그 이후 어떤 분업 구조가 설계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업계는 최근 인사 흐름을 개별 기업의 선택이라기보다, 제약업 전반의 경영 환경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회장 승진이 권한 집중이나 단독 체제 강화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역할을 나누기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신약 개발 장기화, 실적 변동성 확대, 규제·ESG 부담까지 겹치면서 한 사람이 전략과 실행을 동시에 책임지기 어려워진 게 공통된 배경”이라고 말했다.B사 관계자는 “오너 2·3세를 상단에 명확히 세우되, 실행은 전문경영인이나 각자대표 체제로 분산하는 구조가 늘고 있다. 회장·부회장 승진 자체보다, 그 이후 어떤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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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의 '이정환의 정책 Viewfinder'정부가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 12월 24일부터는 현행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국회와 정부 협력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논의·심사됐던 약사법 개정안입니다.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29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짚어봅니다.약사법, 플랫폼 도매 금지·마약류 DUR 의무 규정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은 법안입니다.보건의약계엔 해당 법안이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으로 알려졌지만, 플랫폼 도매 금지 외에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약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 의무화 조항도 담겨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한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마련했고요.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 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요청했을 때 식약처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물론 플랫폼 도매 금지의 경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이 규정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조항이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 비중이 크지만, 해당 이슈로 약사법이 멈추거나 지연되면 애꿎은 약사 마약류 DUR 의무화 규정도 연대책임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죠.특히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순히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함입니다.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 예상 부작용 심각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 마약류 DUR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의 본회의 의결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일단 약사법 개정안 내 부칙이 정한 시행일은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점과 약사법 개정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시행일이죠.하지만 유니콘팜 소속 국회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약사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만 우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격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더 큰 문제는 약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가이드라인 수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입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대로 현행 시범사업 시행안을 통과 법안에 맞춰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정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정식 제도화 시점인 내년 12월 이전까지 약 1년여 간 유지하는 시범사업 역시 국회 통과·정부 공포안으로 수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죠.여기엔 도매상을 겸영하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권한을 이용 또는 악용해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유통·판매량을 늘리는 형태의 경영을 시범사업 단계 때 부터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지가 서렸습니다.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훼손되거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얘깁니다.그러나 약사법이 가로막히면서 이같은 복지부 행정 계획에도 균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대면진료의 경우 공포안대로 시범사업안을 손질할 수 있겠지만, 이와 연동되는 약사법이 멈춰 서면서 플랫폼 도매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편법, 불법을 행정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게 된거죠.문제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대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시장 점유율 1위 의약품 도매기업이 플랫폼업 허가를 받거나,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 플랫폼이나 카카오 등 모빌리티·금융·메신저 플랫폼, 규모의 국내외 제약사들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뛰어 들어 의약품 유통 수익으로 매출을 거두려는 시도가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이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직접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기운영중인 닥터나우 등 도매상 겸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결탁해 의약품 유통에서 자신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 역시 가능해집니다.바로 이 부분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실무 공무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 규제법이나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저해법이 아닌, 공정한 의약품 유통 환경 수호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복지부 주장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다행인 점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의약품 유통업계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바라보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이에 오는 30일 열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해를 넘겨가며 처리가 더 지연되는 불합리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거죠. 연내 본회의 약사법 의결로 법안 취지인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이 실현되고, 이에 맞춘 시범사업 시행안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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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의 '정흥준 산정약제 Click'4월에는 산정대상 약제 84개, 신약 7개가 급여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이달 우선 판매 품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의 후발약들이 대거 진입하며 격전지로 부상했다.저용량 복합제 시장 공방도 관전 포인트다. 피타바스타틴1mg와 에제티미브 10mg 복합제 제품들이 첫 급여 진입하며 리바로젯의 틈새 공략에 나섰고, 유한과 SK는 트루셋의 저용량 시장 선점으로 후발 제약사들로부터 방어벽을 쳤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인기 등재 성분인 메만틴염산염과 알파칼시돌의 시장 진입이 올해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레바미피드 서방정 12개 품목 등재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지난 4일 12개 제약사가 급여 등재했다.레바미피드 서방정 제형은 지난 2020년 유한양행(레코미드)과 녹십자(무코텍트), 대웅제약(뮤코트라), 대원제약(비드레바)이 공동 개발해 판매해왔다.이후 동광제약·알리코제약·비보존제약·팜젠사이언스·유니메드제약·위더스제약·지엘파마 등이 우판권을 획득해 경쟁을 벌여왔다.이달 테라젠이텍스의 가바민서방정, 마더스제약의 레바엠서방정, 휴온스의 뮤코라인서방정, 노바엠헬스케어의 엔파미드서방정, 대한뉴팜의 무코란서방정, 대화제약 대화레바미피드서방정, 동화약품 레바핀서방정, 맥널티제약 케미파드서방정, 일성아이에스 일성레바서방정, 삼천당제약 무코프로서방정, 이든파마 레바미서방정, 한림제약 레바에스알서방정 등이 추가 등재하며 시장 경쟁에 불을 지핀다. 서방정 급여 품목이 2배로 늘어나면서 1500억이 넘는 레바미피드 항궤양제 시장을 놓고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트루셋 저용량 위임형 제네릭 '텔암클로정20/2.5/6.25mg'SK케미칼이 트루셋 저용량 제네릭인 ‘텔암클로정20/2.5/6.25mg(텔미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을 급여 등재했다. 유한양행의 트루셋 저용량 제품과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위임형 제네릭이다.유한양행은 고용량 트루셋의 PMS 만료로 후발 주자들이 바짝 뒤를 쫓자, 2031년까지 자료 보호 기간이 남아있는 저용량 시장 선점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트루셋 고용량은 후발 의약품들이 지속적으로 급여 진입하며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유한양행은 후발 제네릭들로부터 시장 방어를 하면서 동시에 고혈압 초기 환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SK케미칼과 전략적 동행에 나섰다. 피타1mg+에제10mg 저용량 내달 첫 등재일성아이에스와 대웅제약, 일동제약, 한림제약이 피타바스타틴1mg와 에제티미브 10mg 복합제를 처음으로 급여 등재했다.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이 보유하지 않은 저용량 시장을 공략한다. 등재 제품 모두 일성아이에스가 수탁 생산하는 품목이다. 지난 1월 함께 식약처 허가를 받고 3개월 만에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일성아이에스의 피에젯타정1/10mg, 대웅제약의 바로에젯정1/10mg, 일동제약의 피타큐젯정1/10mg, 한림제약의 스타젯정1/10mg은 동일하게 1093원의 약가를 받았다.JW중외제약도 반격에 나섰다. 동일용량 리바로젯으로 품목 허가를 받으며 곧 급여 등재할 예정이다. 시장 점유율을 놓고 2분기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저용량 메만틴 7개 품목 진입...급여 품목 10개→17개로대웅바이오, 알보젠코리아 등 7개 제약사가 ‘메만틴염산염’ 5mg 저용량 제품을 급여 등재했다.콜린알포 급여 축소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메만틴 시장 중에서도 저용량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이다.알보젠코리아 에자틴정, 대웅바이오 글리빅사정, 셀비온의 엔틱사정, 이든파마의 이든메만틴정, 위더스제약의 만티니정, 유니메드제약의 자이머정, 셀트리온제약의 메모틴정 등 7개 제품이 급여 진입하면서 5mg 중 보험 적용 품목은 17개가 됐다.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알보젠코리아와 대웅바이오는 503원의 상한액을 받고, 나머지 제품들은 상한액 428원을 받았다. 메만틴은 작년 도네페질 복합제까지 시장 진입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추가적인 급여 등재가 이어질 전망이다.알파칼시돌 0.5㎍, 1㎍ 11개 추가 활성형 비타민D 제제인 알파칼시돌의 급여 등재도 꾸준하다. 녹십자·코오롱·안국약품 등 이달에만 11개 품목이 새로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알피바이오의 알피디연질캡슐0.5㎍, 안국약품의 알파시돌연질캡슐(0.5㎍, 1㎍), 메디카코리아의 칼시오스연질캡슐1㎍, 녹십자의 네오칼시돌연질캡슐(0.5㎍, 1㎍), 와이에스생명과학의 와이에스알파정1㎍, 코오롱제약의 알파코연질캡슐(0.5㎍, 1㎍), 한올바이오파마의 알파본디정1㎍, 이든파마의 알카디정1㎍이 처방 경쟁을 벌인다.프롤리아(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와 동반 성장이 예상되는 병용투여 시장이 주요 타깃이다. 단기간 알파칼시돌의 급여 진입이 계속되는 건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최근 대원제약까지 허가를 받으면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노바티스, HK이노엔 등과 함께 5개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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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의 '황병우 기자의 글로벌 파마인사이트'내시경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올림푸스가 진단과 치료를 아우르는 기업에서 통합 치료 솔루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국내 법인인 올림푸스한국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시경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최소침습 치료, 의료진 교육, 서비스, ESG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구조 전환을 이어가는 중이다.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진단과 치료, 교육, 환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의료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체계가 더욱 구체화되는 흐름이다.내시경 1위 기반…글로벌 의료기술 리더십 유지올림푸스는 1919년 현미경 생산 기업으로 출발해 1950년 세계 최초의 위 카메라를 상용화하며 의료기기 산업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후 소화기 내시경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유지하며 진단 기술의 표준을 구축해 왔다.현재는 내시경 중심 사업에서 치료 영역까지 확장하며 메드테크 기업으로서 사업 구조를 넓히는 중이다.2025년 기준 글로벌 매출은 약 9973억엔(약 9조2913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내시경 사업이 약 63.8%, 치료 내시경 사업이 36.2%를 차지한다.이는 단순 진단 장비 중심 기업에서 치료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이미 글로벌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내 법인 역시 이러한 글로벌 전략과 동일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푸스한국의 제25기(2024.04.01~2025.03.31) 매출액은 약 222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제24기) 2301억 원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의료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유지했다.올림푸스 전략의 핵심은 진단과 치료를 통합한 솔루션을 강화하는 것이다.주력인 소화기 솔루션은 위·대장 내시경 이미징 시스템과 수술실 통합 솔루션을 포함하며 치료 결과 개선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또 소화기뿐 아니라 호흡기, 비뇨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과 치료를 연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의료진의 치료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시키는 중이다.특히 치료 개입이 가능한 내시경 기술과 수술기구, 에너지 디바이스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치료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다.최소침습 치료 확대…환자 경험 개선 핵심최소침습 치료는 핵심 전략 중 하나다. 회사는 내시경 기반 기술을 활용해 절개를 최소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치료 방식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치료기기 '아이틴드(iTind)'를 앞세워 비뇨의학과 시장 재편에 나서고 있다.아이틴드는 국소마취 또는 간단한 진정 상태에서 절개 없이 시술이 가능한 치료 옵션으로 해당 기술은 2024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국내에서는 지난해 4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첫 시술이 이뤄졌으며, 절차가 단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시행이 가능해 도입 기관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올림푸스한국 관계자는 "절제술과 달리 체내 이물이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른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부담을 낮추는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최소침습 치료 확대는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치료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올림푸스한국은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의료 현장 중심의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 중이다.올림푸스한국 의료 트레이닝 센터(KTEC)대표적으로 2017년 인천 송도에 약 370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의료 트레이닝 센터(KTEC)는 의료진 교육과 학술 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진의 실제 임상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또한 전 세계 약 200개 이상의 서비스 센터를 통해 장비 유지보수와 운영 안정성을 지원하며, 의료기관과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장비 판매 이후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ESG 확대…환자 삶까지 연결되는 가치 창출올림푸스한국은 ESG 경영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대표적인 암 경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서적 지지를 목표로 하는 활동인 '고잉 온(Going-on) 캠페인'이 있다.고잉 온(Going-on) 캠페인 활동 모회사는 고잉온캠페인을 일기, 영상 콘텐츠, 콘서트, 웹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암 경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 중이다.이는 의료기기 기업이 단순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 전반까지 관여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올림푸스한국은 2026년 전략의 중심에 '환자 안전과 품질 향상'을 두고 있다.의료 현장의 실제 니즈를 반영한 기술 혁신을 통해 진료 효율성과 치료 성과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또한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조직 간 협력과 글로벌 기술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이어갈 방침이다.올림푸스한국은 내시경 기반 사업에 치료와 교육, 서비스, ESG를 결합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특히 진단에서 치료, 이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연결하는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국내 의료 환경에서의 영향력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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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현의 '차지현의 바이오 스코프(Scope)'"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듯, 내가 받은 공모주도 환불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주식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을 유심히 살펴본 투자자라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라는 문구를 한 번쯤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IPO에 나선 바이오·헬스케어 업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한 사례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인벤테라는 6개월, 리센스메디컬과 코스모로보틱스는 3개월의 풋백옵션을 일반청약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풋백옵션은 무엇이고 공모주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풋백옵션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일반 투자자가 향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에 '내 주식을 다시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습니다.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을 청약받았는데 상장 후 주가가 7000원으로 내려앉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시장에서 손절하는 대신 증권사에 9000원 수준으로 되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는 통상 상장 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권리는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풋백옵션은 투자자 보호와 주관사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성장성은 있지만 당장 수익성이 부족한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이 커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당국은 이러한 리스크를 일부 완충하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풋백옵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당국은 IPO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초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비중을 확대하고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하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최근 발표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에는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관사의 역할이 중요한 특례상장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부여된 권리를 "몰라서 지나치지 않도록" 단계별·투자자별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권리 행사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전달해 풋백옵션이 형식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물론 모든 IPO에 풋백옵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정한 경우 ▲비전문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공모가 산정 근거 공시가 미흡한 경우 ▲사업모델 특례상장인 경우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인 경우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관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특례상장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투자자 입장에서 풋백옵션은 주가가 떨어져도 손실을 일정 수준에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아지더라도 일정 기간 내 되팔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만큼 부담을 덜 수 있죠. 풋백옵션은 주관사의 자신감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다행히 풋백옵션을 부여한 최근 상장 업체는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리센스메디컬 주가는 2만3600원으로 공모가 1만1000원 대비 115% 높습니다. 인벤테라 역시 공모가가 1만6600원이었는데 같은 날 종가는 2만6800원으로 공모가보다 61% 비싼 가격에 거래 중입니다. 이들 기업 모두 당분간은 풋백옵션 행사 가능성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상장 초기 단계인 만큼 풋백옵션 행사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 향후 주가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일부 대형 바이오주의 급격한 주가 변동이 업계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관측됩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주관사로서는 풋백옵션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시장 전반의 하락 요인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주관사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관사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풋백옵션 행사가격은 공모가의 90%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대비 10%를 초과해 하락할 경우 시장 하락분을 반영해 낮아집니다. 예컨대 공모가가 2만5000원이라면 기본 행사가격은 2만2500원이지만, 지수가 800에서 640으로 20% 하락하면 2만250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풋백옵션은 분명 매력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손실을 일부 완충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공모주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에서 환매청구권 부여 여부와 행사 기간,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불이 가능하니 무조건 투자하자'라는 생각보다는 풋백옵션을 증권사가 실제로 책임을 질 만큼 자신 있게 추천하는 기업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투자의 최종 책임과 그에 따른 결과는 모두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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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의 '최다은의 V(alue) 스캐너'JW중외제약이 통풍 치료제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 막바지에 진입했다. 자체 신약 개발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첫 시험대다. 에파미뉴라드는 JW중외제약이 16년에 걸쳐 초기 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까지 전 과정을 자체 주도해온 후보물질이다.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따낼 경우 자체 신약 개발 역량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에파미뉴라드는 요산 생성 억제 기전을 기반으로 한 통풍 치료제다.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과 효과 개선 가능성이 기대된다. 기존 1차, 2차 치료제를 대체하는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기초 연구, 비임상, 임상 설계와 수행까지 전주기를 자체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부 도입 중심 구조에서 자체 발굴 중심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다. 국내 제약사가 후기 임상 단계까지 독자적으로 끌고 온 사례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상업화에 근접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임상 전략 역시 주목된다. 1상과 2상은 국내에서 진행됐다. 3상은 한국을 포함해 대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국가로 확장됐다. 단순히 국내 허가를 위한 임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둔 개발 전략이 반영된 구조다. 아시아 지역 환자를 포함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해외 진출 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상업화 전략도 투트랙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시장은 직접 판매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는 기술이전이나 현지 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화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판매보다 파트너십 기반 확장이 효율적인 만큼 에파미뉴라드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라이선스 아웃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이 같은 흐름은 올해 초 연구개발 전문가인 함은경 대표 선임과도 맞물린다.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함은경 대표가 향후 에파미뉴라드의 품목허가와 상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를 시작으로 후속 파이프라인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합성신약 역량을 기반으로 항암, 대사, 신경계 질환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병행해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현재 항암제 JW2286은 임상 1상 단계에서 개발되고 있다. 안질환 치료제 JW1601은 임상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탈모 치료제 JW0061 역시 임상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여기에 대사질환과 신경계 질환 후보물질까지 더해지며 다층적 파이프라인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AI 기반 플랫폼 ‘제이웨이브’와 CMC 연구센터 역량까지 결합되면서, 지속 가능한 신약 창출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재무적 기반도 뒷받침되고 있다.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7753억원,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개선됐다. 영업활동현금흐름도 2024년 794억원에서 지난해 963억원으로 확대됐다.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126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이 확보된 모습이다. 연구개발 투자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무 여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JW중외제약의 연간 영업이익률을 계산해보면 2023년 13.4%, 2024년 11.5%, 지난해 12.2%를 기록했다. 2023년 대비 2024년 소폭 하락했지만, 2025년에는 다시 12% 수준으로 회복되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연구개발비 증가와의 동행이다.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는 740억원에서 833억원, 1079억원으로 빠르게 확대됐고, 매출 대비 비중도 10.1%에서 14.1%까지 상승했다. 위탁용역비 및 기타 비용이 9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며 외부 협력 기반 연구개발 투자가 강화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1~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견조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적 개선과 현금 창출력 확대, 연구개발비 증가가 맞물리며 신약 개발 투자 여력이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한 신약 개발에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는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특히 에파미뉴라드의 경우 외부 물질 도입이 아닌 자체 개발을 통해 후기 임상 단계까지 진입한 데다, JW중외제약이 글로벌 사업화 전략까지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임상 3상 이후 허가와 상업화,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통풍 치료제 시장 경쟁이 치열한 만큼 차별화된 임상 데이터 확보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에파미뉴라드는 단일 품목을 넘어 JW중외제약의 신약 사업 전환 성패를 가르는 기준점이다. 16년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입증되는 단계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