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사 내세워 제품 효과 부풀려"…과대광고 유통업자 적발
- 이탁순 기자
- 2026-06-10 11:2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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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
- 온라인 쇼핑몰 등 통해 9개월간 약 81억원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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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이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이런 제품홍보를 통해 9개월간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 영상을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사·교수 등 전문가, 유명인) 활용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했다. 이는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을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단속·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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