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안전상비약 확대 강행 불가"…전면 재검토 촉구
- 김지은 기자
- 2026-06-16 11: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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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편의점 상비약 확대 방침에 반발
- "안전성 검토·전문가 협의 없이 추진된 졸속 행정"
- 공공심야약국 확대·단골약사제 도입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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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6일 성명서를 내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방침에 대해 "국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11종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20종까지 확대하고, 24시간 운영 등 판매점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약 재택수령, 이른바 약 배송 확대 방침도 공식화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정책이 단순 소비자 편의 문제가 아닌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품목 별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건의료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성 검토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확대 방침을 일방적으로 추진과제로 확정·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정책의 위험성을 주장했다.
스웨덴은 약국 외 판매 확대 이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이 증가하자 정제 제품을 다시 약국 전용으로 전환했으며 영국과 호주 역시 포장단위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이후 청소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구매 가능한 의약품의 품목과 판매처를 동시에 늘리는 것은 오남용과 약화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조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판매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사회는 "현재의 제한된 품목조차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품목과 판매채널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안전관리 공백을 더욱 키우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자판기·화상투약기 도입도 철회해야“
시약사회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실증특례와 화상투약기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는 의약품 안전관리의 최후 안전판"이라며 "자동판매기와 화상투약기 도입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20종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 중단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및 화상투약기 도입 논의 철회 ▲비대면진료 처방약 재택수령 확대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공개 및 제도 정비 전 시행 보류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 등 대안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전국 시·도약사회와 연대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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