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 표적항암제 '레테브모' 3년만에 약가협상 재돌입
- 정흥준 기자
- 2026-06-16 11:57: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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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약평위서 RET변이 폐암·갑상선암 급여 인정
- 잇단 신속등재 청원 약제...RSA 협상 관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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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릴리의 RET 변이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이 2023년 이후 두 번째 약가협상에 돌입한다.
지난 2022년 국내 최초의 RET 변이 표적항암제로 허가를 받은 후 약 5년 만에 급여 등재를 목전에 두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레테브모캡슐은 곧바로 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갔다.
약평위에서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에서 급여 인정을 받았다.
RET 유전자는 세포 발달에 관여하는 수용체 티로신 키나아제로 융합 변이 등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암이 될 수 있다.
한국로슈의 가브레토가 국내 허가를 취하하면서 RET 변이 표적항암제는 국내에서 레테브모가 유일하다. 하지만 허가 후 5년 동안 비급여 처방이 이뤄졌고, 고가의 약값 부담을 토로하는 환자들의 등재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작년에는 신속한 급여 등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기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국릴리는 국내 허가 이후 세 차례나 급여 등재에 도전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두 차례의 암질심 끝에 급여기준이 설정됐고, 2023년 약평위까지 통과했지만 같은 해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결렬된 바 있다.
그 뒤로 약 1년 6개월이 넘는 동안 공백이 있었고, 이 시기에 환자들의 신속 등재 청원이 이어졌다.
한국릴리는 심기일전 후 작년 4월 다시 급여 신청을 넣었다. 이전과 달리 3상 임상 결과가 나왔고, 경제성 평가 자료도 보완한 재도전이다. 결국 약평위 문턱을 넘어 공단과 두 번째 약가협상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체 치료제가 없고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등의 변화가 있어 과거와 달리 급여 등재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험분담계약 유형과 적용 방식을 놓고 마지막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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