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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직원 양벌규정 완화될 듯전주의 A약국 종업원 B씨는 지난 2006년 약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개인적 판단에 따라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개설약사에게도 양벌규정이 적용, 50만원의 벌금형이 고지됐다. 개설약사는 종업원에게 "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는 지시를 한만큼 벌금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주지법은 "약사법 관련 규정은 위반행위 당사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무과실 입증 책임을 개설약사에게 부과,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개설약사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종업원이 약국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개설약사까지 함께 형사 처벌하는 약사법 상 '양벌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위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엄격히 따져 사업주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양벌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양벌규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있다. 또한 법무부의 이번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에도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양벌규정이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양벌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2008-01-28 13:03:46강신국 -
제약-약국, 200만원대 결제 싸고 법정다툼200만원 대의 의약품 대금 결제를 놓고 한 제약 담당자와 약국 간 공방이 벌어져 급기야 법정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에 휘말린 서울 영등포 지역의 Y약국 K약사는 H제약 영업사원 L씨를 통해 2006년 10월부터 한방 과립제 거래를 시작했다. 거래 초반인 2007년 3월 말까지는 결제와 주문이 순탄하게 이어지다가 3개월 후 다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대금으로 인해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K약사 “아무런 예고 없이 가격 올렸다” 관할 약사회에 부당성 항변… 해결 호소 첫 번째 결제를 마치고 새롭게 주문한 지 3개월 후인 6월 말, K약사는 인상된 가격에 의문을 품고 담당자 L씨에게 항변했다. K약사는 “주문 당시 인상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으며 서면 상으로도 인상에 대한 예고가 없었다”며 “3개월 간 한마디 얘기도 없다가 결제 시기가 되자 갑자기 올린 가격으로 결제해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약사와 담당자 L씨와 말다툼이 오갔고 결국 K약사는 결제 해결을 못한 채 거래처를 바꿨다. K약사는 “작년 12월까지 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소용 없더라”며 “본사에도 전화해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재는 커녕 회피만 했다”고 밝혔다. 이후 담당자 L씨는 K약사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K약사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와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 이달 말 재판을 앞둔 상태이며 영등포구약사회에 해당 사실을 호소한 상태다. 이에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H제약에 연락을 시도, 부당성에 항의하고 사건 해결을 요구했다. 박영근 회장은 “H제약의 사장과 전화를 시도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재판이 아니라 상호 간 대화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이를 지켜본 후 사건을 회 차원에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 담당자 L씨 “법정서 가릴 것” H제약 “담당자에 일임” 책임 미뤄 이에 대해 H제약 영업 담당자 L씨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L씨는 “7~8개월이나 대금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까지 바꿔가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달 말 재판에서 모든 것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K약사가 L씨에게 받은 청구취지서에는 타 약국과 비교해 Y약국에는 의약품 대금을 과다하게 삭감해주었으며, 더 이상의 주문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만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렇게 K약사와 L씨의 공방이 가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H제약 측은 이번 일을 모두 담당자 L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H제약 본사 영업관리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은 이미 알고 있으나, 결제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해당 담당자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거듭하고 있다. 대금 결제를 놓고 약사-담당자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통보와 결제 지연 중 어떤 것에 무게가 실리느냐가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약사와 H제약 영업 담당자 L씨와의 법정 싸움은 이달 말에 진행, 판결은 최장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2008-01-28 12:42:13김정주 -
"이런 행위가 담합"…적발시 업무정지 1월의약분업 8년째. 약국가에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바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분업 이후 처방전 수용을 위해 많은 약국이 의료기관 앞으로 이전한 것도 사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 몰아주기 행태 등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건소에서도 이같은 담합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올 1월 실시된 각 지역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담합의 유형과 행정처분 사항을 담은 ‘약국 관리가이드’를 배포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와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배포한 책자에 따르면, 약사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행위와 약사가 병원장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당연히 담합이다. 다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하지만,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 및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는 담합이다. 의사가 지역약사회가 제공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처방하는 행위와 그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 처방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행위도 담합이다. 이와 함께 의약사가 사전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등을 기호 또는 암호로 적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의약사가 의약품 구매사무, 조제업무, 약제비청구업무 등을 지원 및 관리하는 행위 역시 담합에 속한다. 최근 여러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병원 직영 약국’도 담합행위다. 의료기관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약사에게 약국을 개설토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 및 감독해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처럼 약국개설자(종사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종사자 포함)와 담합행위를 한 때 약사법에 의한 고발조치와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보건소측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와 약국의 개설자가 배우자, 부모, 형재, 자매,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해당약국이 행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판단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동일한 건물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때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 장부 수거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된다.2008-01-28 12:28:3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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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양극화, 중소병원·개원가도 피해예상"이상이 교수 "보건의료 최대 쟁점은 공보험 수성" 참여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시장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양극화의 결과로 중소병원이나 개원가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한국사회와 보건의료의 새로운 전망을 말하자’는 타이틀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27일 주최한 ‘2008 보건의료진보포럼’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먼저 “노무현 정부는 일부 복지서비스와 보장성을 확대한 측면은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약속한 수준에 비춰서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또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부문 최대 과실은 의료서비스의 영리화에 합법성을 부여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4대보험 징수통합, 의료법개정, 의료채권방행 등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기본골격은 계승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인수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부 내용을 인용, 새 정부는 네덜란드식 의료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식 의료제도를 지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이 조차도 ‘짝퉁 미국의료제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짝퉁 미국제도로 인한 정책실패는 진료비상승과 의료사각지대 확대, 의료양극화 등을 낳을 것”이라면서 “양극화의 피해는 대형병원에 밀린 중소병원과 개원의들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공보험, 비판여론 제기되는 것 안타깝다" 제주의대 이상이(건강보험연구원 전 원장) 교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제도의 공적 매카니즘을 유지·강화하느냐, 아니면 훼손·후퇴시키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분야 진보진영은 공보험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외국에서 모델로 삼을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비판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일부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비용에 비해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10년 동안 고착화된 의료시장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욱 강화될 게 확실시 된다”면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의 3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2008-01-27 21:54:47최은택 -
"양도·양수 '칼디비타' 약가인하는 위법"로슈로부터 바이엘이 양도·양수한 칼슘보충제 ‘칼디비타’의 상한가격을 복제약 산정기준에 맞춰 인하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은 바이엘이 ‘칼디비타츄어블정’의 보험약가 인하가 부당하다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로슈가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판매하던 ‘칼디비타츄어블정’을 지난 2006년 바이엘이 양수해 등재신청을 하자, 복지부가 복제약 산정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3월 동일함량 등재품목 중 최저가 의약품의 90%인 103원으로 가격을 인하시키면서 불거졌다. 바이엘은 영업양수로 로슈의 지위를 승계했고, 마찬가지로 로슈로부터 양수한 ‘비판덴연고’도 동일약가가 인정됐된 점에 비춰 동일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간에 제조(수입)품목에서 수입(제조)품목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한 약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바이엘은 형식상으로는 로슈의 수입품목신고를 양수한 절차를 밟았지만 동일약가를 받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은 신의료기술조정기준 1호 가목이 아니라 3호 다목을 적용해 종전제품과 동일한 16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상한금액을 103원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적인 영업양수의 일환으로 로슈의 제조품목허가가 수입품목신고로 전환 된 후 바이엘 명의의 수입품목신고로 변경된 점에 비춰 볼 때 편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바이엘과 로슈간의 인수합병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포괄적 영업양수에 따른 점, 제품을 양수하기 전에 바이엘에 동일한 성분의 제품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상한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08-01-26 07:1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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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43곳, 공단상대 100억대 소송제기전국 43개 대학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 진료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는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 시작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요양급여비용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5일 이같이 밝혔다. 대외법률사무소는 공단이 지난 2001년경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병원 측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공단은 약제비 과잉처방으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의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처방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대외법률사무소는 “이번 진료비 지급 청구소송은 그동안 보험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진료비 지급을 거부해 온 공단의 부당성을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도 재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외법률사무소는 또 “소송에 참여한 대학병원들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금액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 소송이 금전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공단은 43개 대학병원들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아직 법원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단은 이번 소송이 금액적으로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개별 요양기관과 벌여온 소송과 큰 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 법무팀 관계자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으로부터 정확한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개별 기관과 진행한 소송과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1-25 18:13: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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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의료정책 급진파·온건파 갈등" 전망이명박 정부를 지지한 보건의료세력에는 급진 시장주의자와 의료산업화를 전제로 한 국가차원의 개입 주창론자들이 공존하고 있다며 이들의 갈등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사무국장은 25일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던 보건의료 세력은 보건의료를 급진적으로 재편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세력과 의료산업화는 추진하되 국가적 차원의 효율과 관리를 중요시 여기는 또 하나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두 세력은 각기 다른 목적을 두고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된 내용도 있다"며 "한미 FTA 추진, 보충형 민간의보 활성화, 영리법인 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와 의료안정망 기금 도입, 중증질환 본인부담 강화 등 요양보장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은 양 세력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급진적 시장주의 세력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과 건강보험을 분리해 경제체제 재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 국장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의 산업화는 추진하되 총액예산제나 DRG 확대 등 건보재정 관리 강화나 국민주치의제 실시, 공공보건의료의 부분적 확대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는 세력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두 세력은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갈등과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진적 시장주의자들의 경우 의료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책 변동의 폭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관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세력은 보건의료체계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관리를 강화, 민간보험에 적절한 역할을 부과해 국가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의 관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지만 의료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지나친 낙관일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친자본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부이며 특히 대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본에게 좋은 것이면 그만'이라는 '실용' 노선을 취할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의 방향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요인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 의제로 ▲영리법인 병원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주치의제 실시 ▲한미 FTA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공공보건의료 조정 등을 제시했다.2008-01-25 12:36: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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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약가정책 위법성 여부 30일 판가름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제네릭 최초 진입시 오리지널의약품 20%약가인하, 선별등재제도,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등 정부가 추진한 새 약가정책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30일 최종 결판난다. 24일 제약업계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는 오는 30일 ‘포지티브리스트’제도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상황에 따라 위법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추진한 약가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제약업계는 30일 열리는 행정법원 최종변론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등 정부의 새 약가정책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 선별등재제도의 경우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모든 약제를 급여대상(네거티브)으로 하였으나,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판가름 나게된다.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시행 전 2년간의 보험급여 청구 및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인지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품목을 20% 인하하는 것과,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15% 가격인하는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비율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 여부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등재 1년 경과 후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정책은 합리성이 없는 근거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 여부가 판결의 주요 핵심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30일 최종변론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판결이 내려진다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위법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2008-01-25 06:57:3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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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분쟁, 아프로벨·코자 제네릭 파급노바스크 권리범위확인 심판 주목 노바스크 제네릭 본격발매에 이어 리피토 제네릭도 특허기간 중 발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특허분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노바스크의 경우 대법원에 게류중인 베실산 암로디핀의 물질특허를 무효화 하는 내용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2건이 안국약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국제약품과 진행중에 있다. 이중 화이자가 국제약품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은 제네릭사들이 특허만료와 관계없이 허가절차를 진행할 경우 특허침해 여부 판정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특허법원의 2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화이자는 국제약품의 ‘국제암로디핀’에 대한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되자, 제품발매를 막기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바 있다. 이에대해 특허심판원은 1심 심결에서 특허 만료와 관계없이 발매의사만 갖고 있을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된다는 의미의 판결을 내리며, 제네릭사들을 긴장시켰다. 물론 국제약품이 즉각 항소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2심으로 넘어갔지만, 특허심판원 심결은 이후 사노피 ‘아프로벨’처럼 비슷한 사례의 특허소송이 제기되면서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노바스크 소송, 아프로벨-코자로 번져 결국 노바스크와 국제약품 간 분쟁은 다른 대형 오리지널 품목과 제네릭사간 특허분쟁을 촉발시킨 셈이 됐다. 노바스크 분쟁이 연간 청구액 600억원대를 기록중인 사노피의 대형품목 ‘아프로벨’과 역시 300억원대 품목인 MSD의 ‘코자’ 제네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 다만 노바스크-리피토 사례와 아프로벨-코자의 경우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프로벨이나 코자의 경우 제네릭사들이 특허무효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특허만료 후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이 밝힌 경우이다. 즉, 2011년 6월까지 물질특허가 남아있는 사노피의 ‘아프로벨’에 대해 제네릭사들은 특허를 인정하고 있고, 2009년 11월 특허가 만료되는 코자의 경우도 제네릭사들이 특허 만료 이후에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네릭사들이 오리지널 특허만료 후 제품을 발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특허 침해소송 기회를 주지 않는 미국 해치왁스만법 패러그래프 3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노바스크나 리피토의 경우는 제네릭사들이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 특허기간 중 발매를 강행하는 경우이다. 오리지널 품목 특허 만료전 제네릭을 발매하는 케이스로, 이때는 제네릭사들이 특허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해치왁스만법 4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국내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최악의 경우 제네릭 허가취소 이렇듯 노바스크-리피토 사례나, 아프로벨-코자 경우처럼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제네릭사들은 소송서 패할 수 있다는 큰 부담을 안고 특허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제네릭사가 허가절차를 진행만해도 오리지널사에 특허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노바스크 제네릭을 허가받은 국제약품의 경우도, 약가신청 과정에서 화이자와 특허 소송에 휘말린 케이스다. 국제약품 사례가 약가등재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이라면, ‘아프로벨’ 특허 침해 소송은 제네릭사들이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사노피측이 오리지널 특허 만료이전에 생동성시험을 진행중에 있는 품목에 대해,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적극적권리범위 확인 심판 소송을 내면서 국내제약사들이 크게 당황했던 것. 특히 제네릭사들이 통상적으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도 특허침해로 판결이 날 경우 약사법상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제네릭사들은 품목 허가취소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와 특허전문가들은 허가절차 진행 중 특허 소송과 관련해 식약청이 명확한 지침과 입장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노바스크와 제네릭간 소송으로 촉발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특허분쟁은 특허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제네릭업체에 큰 파장을 가져올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2008-01-24 07:04:32가인호 -
녹십자, 혈우환자 에이즈 감염 재판서 승소혈우병환자들이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됐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혈우환자 P모씨 등 67명과 녹십자홀딩스 등 피고 제약사 쌍방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에서 인정된 피고의 일부 패소부분까지 파기, 원고들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십자홀딩스가 제조·공급한 ‘훽나인’ 또는 ‘옥타비’로 인해 감염 원고들에게 HIV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HIV 감염과 이 사건 혈액제제 투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혈액제제로 인해 HIV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아 자기결정권 행사를 방해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혈우병환자인 P모씨 등 67명은 녹십자홀딩스가 HIV감염자의 혈액으로 혈액제제를 제조·유통, 이 제제를 투여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됐다면서 지난 2003년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지난 2005년 7월 일부환자의 에이즈감염과 혈액제제 투여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고, 원고들과 피고 제약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08-01-23 12:0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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