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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직원 양벌규정 완화될 듯

  • 강신국
  • 2008-01-28 13:03:46
  • 법무부, 위법 행위 책임소재 명확히…업주엔 과태료 부과

전주의 A약국 종업원 B씨는 지난 2006년 약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개인적 판단에 따라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개설약사에게도 양벌규정이 적용, 50만원의 벌금형이 고지됐다.

개설약사는 종업원에게 "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는 지시를 한만큼 벌금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주지법은 "약사법 관련 규정은 위반행위 당사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무과실 입증 책임을 개설약사에게 부과,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개설약사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종업원이 약국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개설약사까지 함께 형사 처벌하는 약사법 상 '양벌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위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엄격히 따져 사업주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양벌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양벌규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된 바 있다.

또한 법무부의 이번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에도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양벌규정이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양벌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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