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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43곳, 공단상대 100억대 소송제기

  • 최은택
  • 2008-01-25 18:13:40
  •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촉구···"잘못된 제도 바로잡겠다"

전국 43개 대학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00억원대 진료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는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 시작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요양급여비용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5일 이같이 밝혔다.

대외법률사무소는 공단이 지난 2001년경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병원 측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공단은 약제비 과잉처방으로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의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처방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대외법률사무소는 “이번 진료비 지급 청구소송은 그동안 보험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진료비 지급을 거부해 온 공단의 부당성을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도 재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외법률사무소는 또 “소송에 참여한 대학병원들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금액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번 소송이 금전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공단은 43개 대학병원들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아직 법원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단은 이번 소송이 금액적으로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개별 요양기관과 벌여온 소송과 큰 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 법무팀 관계자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으로부터 정확한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개별 기관과 진행한 소송과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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