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칼디비타' 약가인하는 위법"
- 최은택
- 2008-01-26 0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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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원고승고 판결···"편법 인상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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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로부터 바이엘이 양도·양수한 칼슘보충제 ‘칼디비타’의 상한가격을 복제약 산정기준에 맞춰 인하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은 바이엘이 ‘칼디비타츄어블정’의 보험약가 인하가 부당하다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로슈가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판매하던 ‘칼디비타츄어블정’을 지난 2006년 바이엘이 양수해 등재신청을 하자, 복지부가 복제약 산정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3월 동일함량 등재품목 중 최저가 의약품의 90%인 103원으로 가격을 인하시키면서 불거졌다.
바이엘은 영업양수로 로슈의 지위를 승계했고, 마찬가지로 로슈로부터 양수한 ‘비판덴연고’도 동일약가가 인정됐된 점에 비춰 동일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간에 제조(수입)품목에서 수입(제조)품목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한 약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바이엘은 형식상으로는 로슈의 수입품목신고를 양수한 절차를 밟았지만 동일약가를 받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은 신의료기술조정기준 1호 가목이 아니라 3호 다목을 적용해 종전제품과 동일한 160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상한금액을 103원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적인 영업양수의 일환으로 로슈의 제조품목허가가 수입품목신고로 전환 된 후 바이엘 명의의 수입품목신고로 변경된 점에 비춰 볼 때 편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바이엘과 로슈간의 인수합병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포괄적 영업양수에 따른 점, 제품을 양수하기 전에 바이엘에 동일한 성분의 제품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상한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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