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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약국, 200만원대 결제 싸고 법정다툼

  • 김정주
  • 2008-01-28 12:42:13
  • 약국 "예고없는 인상 부당"…제약 "법정서 시비 가릴 것"

200만원 대의 의약품 대금 결제를 놓고 한 제약 담당자와 약국 간 공방이 벌어져 급기야 법정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에 휘말린 서울 영등포 지역의 Y약국 K약사는 H제약 영업사원 L씨를 통해 2006년 10월부터 한방 과립제 거래를 시작했다.

거래 초반인 2007년 3월 말까지는 결제와 주문이 순탄하게 이어지다가 3개월 후 다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대금으로 인해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K약사 “아무런 예고 없이 가격 올렸다” 관할 약사회에 부당성 항변… 해결 호소

K약사가 L씨에게 받은 이행권고장.
첫 번째 결제를 마치고 새롭게 주문한 지 3개월 후인 6월 말, K약사는 인상된 가격에 의문을 품고 담당자 L씨에게 항변했다.

K약사는 “주문 당시 인상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으며 서면 상으로도 인상에 대한 예고가 없었다”며 “3개월 간 한마디 얘기도 없다가 결제 시기가 되자 갑자기 올린 가격으로 결제해달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약사와 담당자 L씨와 말다툼이 오갔고 결국 K약사는 결제 해결을 못한 채 거래처를 바꿨다.

K약사는 “작년 12월까지 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소용 없더라”며 “본사에도 전화해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재는 커녕 회피만 했다”고 밝혔다.

이후 담당자 L씨는 K약사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K약사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와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 이달 말 재판을 앞둔 상태이며 영등포구약사회에 해당 사실을 호소한 상태다.

이에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H제약에 연락을 시도, 부당성에 항의하고 사건 해결을 요구했다.

박영근 회장은 “H제약의 사장과 전화를 시도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재판이 아니라 상호 간 대화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이를 지켜본 후 사건을 회 차원에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 담당자 L씨 “법정서 가릴 것” H제약 “담당자에 일임” 책임 미뤄

이에 대해 H제약 영업 담당자 L씨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L씨는 “7~8개월이나 대금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까지 바꿔가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달 말 재판에서 모든 것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K약사가 L씨에게 받은 청구취지서에는 타 약국과 비교해 Y약국에는 의약품 대금을 과다하게 삭감해주었으며, 더 이상의 주문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만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렇게 K약사와 L씨의 공방이 가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H제약 측은 이번 일을 모두 담당자 L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H제약 본사 영업관리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은 이미 알고 있으나, 결제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해당 담당자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측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거듭하고 있다.

대금 결제를 놓고 약사-담당자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통보와 결제 지연 중 어떤 것에 무게가 실리느냐가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약사와 H제약 영업 담당자 L씨와의 법정 싸움은 이달 말에 진행, 판결은 최장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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