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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가 담합"…적발시 업무정지 1월

  • 홍대업
  • 2008-01-28 12:28:35
  • 지역보건소, 8개 담합유형 제시…병원·약국 주의 당부

의약분업 8년째. 약국가에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바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분업 이후 처방전 수용을 위해 많은 약국이 의료기관 앞으로 이전한 것도 사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 몰아주기 행태 등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건소에서도 이같은 담합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올 1월 실시된 각 지역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담합의 유형과 행정처분 사항을 담은 ‘약국 관리가이드’를 배포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와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배포한 책자에 따르면, 약사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행위와 약사가 병원장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당연히 담합이다.

다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내 약국들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하지만,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 및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는 담합이다.

의사가 지역약사회가 제공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처방하는 행위와 그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 처방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토록 하는 행위도 담합이다.

이와 함께 의약사가 사전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등을 기호 또는 암호로 적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의약사가 의약품 구매사무, 조제업무, 약제비청구업무 등을 지원 및 관리하는 행위 역시 담합에 속한다.

최근 여러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병원 직영 약국’도 담합행위다. 의료기관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약사에게 약국을 개설토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 및 감독해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처럼 약국개설자(종사자 포함)가 의료기관개설자(종사자 포함)와 담합행위를 한 때 약사법에 의한 고발조치와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보건소측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와 약국의 개설자가 배우자, 부모, 형재, 자매,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해당약국이 행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판단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동일한 건물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때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 장부 수거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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