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약가정책 위법성 여부 30일 판가름
- 가인호
- 2008-01-25 0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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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포지티브 판결 임박, 미생산·미청구 등 5개 사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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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제네릭 최초 진입시 오리지널의약품 20%약가인하, 선별등재제도,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등 정부가 추진한 새 약가정책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30일 최종 결판난다.
24일 제약업계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는 오는 30일 ‘포지티브리스트’제도 행정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고, 상황에 따라 위법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추진한 약가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제동이 걸릴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제약업계는 30일 열리는 행정법원 최종변론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첫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 20% 인하,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가격 15% 인하, 사용량-약가를 연동한 약가제도 등 정부의 새 약가정책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
선별등재제도의 경우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모든 약제를 급여대상(네거티브)으로 하였으나,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판가름 나게된다.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시행 전 2년간의 보험급여 청구 및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인지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품목을 20% 인하하는 것과, 오리지널 20%인하에 따른 제네릭 15% 가격인하는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비율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 여부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등재 1년 경과 후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정책은 합리성이 없는 근거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 여부가 판결의 주요 핵심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30일 최종변론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판결이 내려진다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위법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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