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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화약품이 어린이 감기약 시장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지며 새로운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10일 어린이 종합 감기약인 '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지난해 출시한 해열진통제 '화이투벤키즈펜시럽'에 이어 라인업을 확장하며 영유아 및 어린이 감기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은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해 티페피딘시트르산염, 구아이페네신,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 등 6가지 유효 성분이 복합 함유된 종합 감기약이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등 감기가 동반하는 다양한 증상을 전방위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제품은 기존 성인·어린이 시럽제 트렌드에 맞춰 휴대와 복용이 간편한 '스틱형 파우치(포)' 형태로 출시된다. 한 박스당 10mL 용량의 파우치 10포로 구성되어 기존 화이투벤키즈펜시럽과 동일한 포장 규격을 유지했다. 만 2세 이상부터 연령별 규정 용량에 따라 1일 3회 식후에 복용하도록 설계됐으며,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의사의 진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투여하도록 안전성을 높였다. 현재 국내 일반의약품(OTC) 감기약 시장 규모는 연간 1500억~2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 중 어린이 감기약 시럽 시장은 전체 시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편의성을 앞세운 '짜먹는 스틱형 시럽'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최근까지 어린이 감기약 시장은 동아제약의 '챔프'와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여왔다. 2022년 대원제약 콜대원키즈가 출시 5년 만에 근소한 차이로 1위에 등극한 이후, 이듬해 두 브랜드가 동시에 겪은 품질 이슈와 제조·판매 중지 사태를 거치며 시장 판도가 변화했다. 동아제약, 대원제약 양강에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 일반약 강자들도 어린이 감기약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여기에 성인 감기약 시장에서 '판콜' 브랜드로 정상을 지키고 있는 동화약품이 어린이 감기약 시장에 '화이투벤키즈' 라인업을 강화하며 도전장을 내민 것은 브랜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어린이 감기약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지가 넓어졌다"라며 "전체 감기약 시장의 강자인 동화약품이 인지도가 높은 '화이투벤' 브랜드를 앞세워 어린이 종합감기약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콜대원키즈와 챔프가 선점하고 있던 영유아 시럽제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6-11 12:01:04이탁순 기자 -
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단순 독감 환자 13%에 항생제가 과잉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에 따라 과잉 처방율에 차이가 있었다. 내과 보다는 이비인후과가, 의사의 나이는 고령일수록 항생제 처방율이 높았다. 또 독감 환자에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율이 평균 77.2%로 집계돼 관행적 처방 양상이 확인됐다. 11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성인 독감 환자로 진단 받은 140만1178건을 대상으로 항생제와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독감 진료의 18.3%를 차지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진료에는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13.3%에서 항생제가 과잉 처방되고 있었다. 항생제 사용이 진료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처방 받은 환자가 처방 받지 않은 환자보다 평균 진료기간이 13% 길었다. 또 고령일수록 회복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험 환자 항생제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진료 과목과 의사 연령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19.0%)의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낮았고, 소아청소년과(37.5%)와 이비인후과(32.4%)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화기계용 약제의 경우 이비인후과(84.6%)는 높지만 소아청소년과(62.9%)는 낮았다. 의사 연령별로는 45세 미만 의사의 항생제 처방률(23.3%)이 낮고, 65세 이상 의사는 33.2%로 높았다. 다만,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률은 45세 미만 의사(83.9%)에서 가장 높았다. 특정 집단이 기준 집단 대비 항생제를 처방할 가능성을 분석한 지표에 따르면 이비인후과가 3.08배로 가장 높았고, 일반과 1.65배, 소아청소년과 1.53배 순이었다. 반면, 내과는 0.69배로 가장 낮았다. 의사 연령별로는 45세 미만 의사에 비해 65세 이상 의사의 처방 가능성이 약 2.03배 높았다. 55~65세 미만 의사는 약 1.34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방어적으로 항생제와 소화기계용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적정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영민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의 선제적인 항생제 처방이 전체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큰 실익이 없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교한 적정 진료와 함께,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의료계와 국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험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2026-06-11 12:00:59정흥준 기자 -
베트남 찾아간 심평원, K-의료기기 수출 활로 뚫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K-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 심평원은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린 ‘2026 K-Med Expo(이하 K-Med Expo)’를 주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 킨텍스(대표이사 이민우)와 공동 주최하며 K-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K-Med Expo’는 올해로 4번째를 맞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전시회다. 베트남 보건부 의료기기청(VIMDA)을 비롯해 후에중앙병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의료기기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관 총 13개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개막 첫날부터 베트남 전문의료인, 대학병원, 의료기기 대리점 관계자 등의 방문이 이어져 전체 참관객은 6600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 공동관이 참여한 가운데 80개사 10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암, 뇌동맥류 등 진단 솔루션 ▲수술 보조 로봇 ▲재활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피부재생 레이저 등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이 소개됐다. 전시 기간 동안 1:1 수출·구매상담 매칭을 통해 바이어 111개사와 총 41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또 한국-베트남 의료기기 규제 동향 세미나와 현지 병원을 초청해 국내 기업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코트라 K-바이오데스크를 통해 베트남 의료기기 인허가·등록제도 관련 컨설팅 상담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총 94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약 507억 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심평원은 공동관 운영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수출 역량과 기술력, 전시 적합성 등이 높은 5개 기업을 선정해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선정 기업은 ▲탈로스(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진단 의료기기) ▲인드림헬스케어(약물 상호작용 및 약물 유전체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 ▲케어마인드(환자 음성 기반 인공지능 간호 솔루션) ▲원스글로벌(인공지능 기반 복약관리 플랫폼) ▲네오닥터(안면 재건 관련 치료기기) 기업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베트남은 1억 명이 넘는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라며, “최근 양국 정상의 교차 방문을 계기로 K-의료기기의 해외 진출 여건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만큼, K-Med Expo가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6-11 11:21:23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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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복용하는 약이 너무 많아 발생하는 '다제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사회 돌봄 체계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복약지도에서 '지속적인 안전 관리'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보건의료 분야 통합지원 서비스에 약사의 의약품 적정 사용 및 지속적 관리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 하나로 '약사가 약국·가정·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층의 경우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다량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이 중복 처방되거나 잘못 복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현행 규정상의 '단순 복약지도' 중심의 문구로는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법 제15조(보건의료) 제7호의 문구를 기존 '복약지도'에서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사가 돌봄 대상자의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했을 때, 단순히 약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약을 올바르게 먹고 있는지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약물은 없는지 ▲부작용 위험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훈기 의원은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약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26-06-11 10:19:50강신국 기자 -
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글로벌 제약회사 로슈(Roche)가 야심 차게 개발 중인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이 마침내 국내에서 최종 관문인 임상 3상에 진입한다. 기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약물인 만큼,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돌입에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한국로슈가 신청한 ‘제2형 당뇨병이 없는 비만 또는 과체중 시험대상자에서 주 1회 투여하는 RO7795068(CT-388)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제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전격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다국가 임상시험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 2000명을 모집하며, 이 중 한국인 비만 환자는 144명이 배정됐다. 임상시험은 2026년 2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오는 2028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RO7795068'은 로슈가 지난 2023년 12월 미국 바이오기업 카못 테라퓨틱스(Carmot Therapeutics)를 약 27억 달러에 인수하며 확보한 주 1회 피하주사 제형의 GLP-1/GIP 수용체 이중작용제(개발 코드명: CT-388)다. 일라이 릴리의 메가 블록버스터 비만약인 '젭바운드(티르제파티드, 국내 제품명 마운자로)'와 동일한 기전을 가진다. 로슈의 CT-388은 최근 발표된 임상 2상 데이터에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고용량(24mg)을 48주간 투여한 결과, 위약 대비 평균 22.5%의 경이적인 체중 감량 효과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임상 2상 결과에서 주목받은 점은 두 가지다. 첫째, 기존 GLP-1 계열 약물에서 흔히 나타나던 ‘체중 감소 정체기(Plateau)’가 48주 시점까지도 관찰되지 않고 지속해서 살이 빠지는 곡선을 그렸다는 점이다. 둘째, 최고용량군 환자의 무려 47.8%가 체중의 20% 이상을 감량했고, 4명 중 1명 꼴(26.1%)로 30% 이상 감량이라는 폭발적인 효능을 보였다. 동반 질환 개선 효과도 뛰어나, 당뇨병 전단계였던 참가자의 73%가 정상 혈당을 회복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가 시장을 양분하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로슈의 임상 3상 진입을 계기로 시장의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두 주자인 위고비(평균 감량 효과 약 15%)와 젭바운드(약 20%)의 임상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로슈의 CT-388이 보여준 '48주 22.5% 감량 및 정체기 없는 효과'는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로슈는 약물 수용체의 반응이 빠르게 약해지는 탈감작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분자를 구조적으로 디자인해 약효 지속 시간을 극대화했다. 투여 편의성과 내약성(부작용을 견뎌내는 능력) 면에서도 기존 약물들을 뛰어넘겠다는 전략이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1차 비만약 전쟁이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가'였다면, 이제 막 시작된 2차 비만약 전쟁은 '누가 정체기와 부작용 없이 더 완벽하게 체중을 줄이는가'의 싸움"이라며, "로슈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임상 3상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양강 구도를 깨뜨릴 가장 강력한 차기 맹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로슈 측은 이번 식약처 승인을 바탕으로 국내 대형병원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협력해 환자 모집 및 투약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2028년 말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이르면 2029년쯤 시장에서 릴리, 노보, 로슈의 진정한 비만약 '3파전'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6-11 09:38:46이탁순 기자 -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또 적발…하스카프베리도 줄줄이 덜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4월 온라인상에서 위반업체 9개소를 적발한 데 이어 이번에도 6개소가 추가로 단속에 잡혔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 광고 위반 사례도 적지 않게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알부민 식품에 대해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스카프베리는 댕댕이나무(학명: Lonicera caerulea L) 열매로, 하스카프베리·허니베리 등으로 불린다. 이번 점검 결과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개소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개소가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약 14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스카프베리 식품 부당광고(5만여개 판매, 9억4천만원 상당)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들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염증 및 질병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등 거짓·과장 광고 ▲‘슈퍼푸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1만여개 판매, 4억8천만원 상당)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은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붓기 케어’ 등 거짓·과장 광고 ▲체험후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 4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를 적발했으나, 추가적으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됨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단순 영양소 공급원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주사제)인 사람 혈청 알부민과는 전혀 다르므로 소비자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므로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품 구매 시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품 부당광고 관리를 식의약 분야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6-11 09:17:36이탁순 기자 -
"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작년 약국 환산지수(수가)가 2.8% 인상됐지만, 정작 행위료 수입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약국 수가 인상률이 3.7%로 역대 최고를 달성한 데에는 환자수 감소 등 약국의 경영난이 반영됐다. 10일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쉽지 않았던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전년 대비 줄어든 추가소요재정(1조2058억원)과 상대가치 연계 강화로 인해 올해 수가협상은 여느 때보다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의원 유형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김남훈 이사는 “올해 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이 커서 협상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의원 유형이 결렬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수가인상 폭에 대한 인식차이가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재정소위에서 제시한 밴드를 중심으로 유형별 순위와 격차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고, 의원 유형 1.6% 인상은 합리적 수치였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밴드 인상률이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는 5개 의약단체 중 4위였다.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 인상률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약국은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등의 이유로 동네 약국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높은 인상률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작년 환산지수 인상률 2.8%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0.5%에 불과헀다. 다른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동네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출모형 추가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목표치를 넘어서며 밴드 인상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SGR, 개선 SGR, GDP, MEI, GDP-MEI모형에 새로운 BAP 모형까지 추가해 밴드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이사는 “목표 진료비보다 실제 진료비가 더 높아 SGR 모형의 결과 값이 전년 양수에서 올해 음수로 전환됐다. 거시 지표인 GDP와 MEI도 전년보다 낮게 산출됐다”며 “건보재정도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가밴드가 공급자의 요구와 격차가 컸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상대가치 연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단도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 연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 이사는 “작년 의원, 병원에서 추진했고 올해는 치과와 한의까지 확대 적용했다. 일률적인 환산지수 인상은 과보상과 저보상 행위의 수가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재정운영위에서 결의한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곧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는 “복지부 관련 부서와 의약단체 간 부대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조만간 건정심 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 수가협상에 6차례나 참여한 김 이사는 임기 마지막 협상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의대정원 문제 등으로 녹록치 않았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재정소위가 균형을 잡아준 덕분에 잘 마무리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6-06-11 06:00:56정흥준 기자 -
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 CSL 시퀴러스코리아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 시장에 야심 차게 던진 첫 출사표가 무위로 돌아갔다.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진 조달청 입찰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다. 10일 제약업계 및 조달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구매' 입찰의 개찰 결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한국백신,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일양약품 등 총 6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질병청이 제시한 예정가격(9,690.07원) 이하로 최저가를 써낸 기업 순으로 희망 수량을 우선 배정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입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단연 시퀴러스코리아의 첫 NIP 진입 여부였다. 시퀴러스는 단가 9218원에 120만 도즈의 수량을 신청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이는 조달청이 책정한 예정가격(9,690.07원)보다 낮은 금액이었으나, 국내외 백신 강자들의 초저가 공세를 넘지 못했다.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한 곳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로 8851원(수량 270만 도즈)을 투찰해 1위로 물량을 확보했다. 뒤이어 녹십자가 8920원(266만 도즈), 한국백신이 8952원(190만 도즈),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8965원(225만 도즈)을 적어내며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보령바이오파마가 9005원(177만 도즈), 일양약품이 9199원(150만 도즈)으로 턱걸이 낙찰에 성공했다. 반면 일양약품보다 19원 높은 9218원을 제시한 시퀴러스코리아는 7위로 밀려났다. 당초 질병관리청이 공고문에서 밝힌 확보 목표 수량은 1233만 도즈였으나, 6위인 일양약품 선에서 이미 목표 수량을 채운 총 1278만 도즈가 낙찰되면서 시퀴러스코리아는 자동 탈락하게 됐다. 질병청 입장에서는 당초 공고했던 추정단가(9,949원)보다 대폭 낮아진 가격에 45만 도즈를 추가로 확보하며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참여 기업들로서는 출혈에 가까운 단가 경쟁을 치른 셈이다. 시퀴러스코리아는 인플루엔자 백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CSL 시퀴러스의 한국 법인이다. 특히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플루셀박스프리필드시린지주(세포배양 인플루엔자 표면항원백신)'의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국내 독감 백신 시장 세대교체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3가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계란이 아닌 세포배양 방식을 채택해 생산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 위험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생후 6개월 이상 소아부터 성인까지 A형 및 B형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어 기대를 모았다. 시퀴러스코리아는 이번 조달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NIP 물량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었으나, 이번 탈락으로 인해 전량 '유료 접종(비급여) 시장'에서만 승부를 보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전통적인 강자인 녹십자,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조달 물량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시퀴러스코리아가 삼진제약 등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업 및 차별화된 유통망을 통해 비급여 유료 시장에서 얼마나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6-11 06:00:54이탁순 기자 -
'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부당·위법한 가짜진료와 과잉처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인 집중 조사에 나선다. 부적절한 진료 행위에 대해 의료인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자격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15일부터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 우선 조사 대상은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다고 확인한 주사제 등을 투여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뒤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 ▲기타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 이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현행 법령의 취지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더라도, '사무장 병원'처럼 명백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제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가동되는 행정조사반은 단순한 관계법령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진료 행위의 '부적절성'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 조사에서 의료법 제66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전문 영역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존중을 위해 행정조사 및 비정상 의료행위 판단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허위 서류 발급 등 명백한 위법 사항이 포착될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구성과 동시에 일선 보건소,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사후 적발과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부당·위법 의료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함께 자정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일삼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6-11 06:00:53강신국 기자 -
응급실 환자 거부 '정당한 사유' 법으로 못 박는다…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안은 응급환자를 추가 수용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하거나, 응급환차 처지를 위한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 등을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 사유로 명시했다. 속칭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사태 해결이 입법 취지다. 1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응급의료 거부 정당성을 판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허영 의원 지적이다. 사유를 법에서 명시하지 않아 해석이 불분명해지고, 응급의료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따질 수 없는 문제가 촉발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허영 의원안은 법률 제48조의2 제2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의를 법제화했다. 먼저 응급환자 추가 수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 1호로 정했다. 해당 응급환자를 처치하기 위한 전문과목 전문의가 부족한 경우를 2호, 그 밖에 정상적으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를 3호로 명시했다. 부칙에서 법률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토록 했다. 허 의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가 부재해 응급의료기관이 자의적인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2026-06-11 06:00:4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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