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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약사회, '마약류시스템' 찬반 입장 명확히하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건약은 19일 대한약사회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악은 건약의 성명 발표를 언급하며 대한약사회도 마약류관리시스템의 문제를 인지하고 반대성명을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건약은 "이 정책은 개정된 마약법에 적시된 내용으로서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마약류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을 전수 조사해 시범사업 중인 마약류관리시스템의 운영이 불가함을 밝히고, 국회에 마약법을 재개정하라는 요구를 해야 옳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성명 내용과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와 한자리에 모여 마약류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일련번호' 보고를 의무화한 법안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식약처와 마약류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도입을 찬성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앞으로 일선 회원들이 겪을 수많은 혼란과 비용을 대한약사회가 식약처와 함께 책임지겠다는 행동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대한약사회의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바, 대한약사회는 마약법의 '일련번호' 보고 의무조항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건약은 "개정할 의사가 있다면 식약처와 마약류관리시스템 개선 대책을 논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만약 개정 의사가 없다면 마약류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준비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한다"고 덧붙였다.2017-01-19 14:38:5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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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가게 불법 의약품 판매, 꼬리 잡기 힘들다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요원하다. 특히 유통망을 포착하기 힘든데, 일선 약국의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부산의 한 화장품 판매점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있는 일반의약품 파스를 불법 판매하다 약국 신고로 적발됐다.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약사 면허가 없는 판매자와 업주는 물론 제품 공급처도 포착하려 했다. 하지만 유통망을 포착할 단서가 부족해 판매자와 업주만 검찰에 기소했다.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판매자와 업주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판매 현장에서 적발되자 판매자는 '내가 직접 서울에서 사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더이상 일반약을 판매하지 않아 공급처를 밝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약을 운반하는 차량이 목격되거나 현장을 포착하면 주변 CCTV라도 조사할 수 있겠지만, 단발적인 판매와 신고로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망과 제품 공급처를 밝히기 위해선 서울지역 경찰과 공조해 조직적인 조사를 펼쳐야 하지만 지금은 단서가 거의 없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될 듯 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이 약국 아닌 곳으로 대량 유출하는 조직적인 유통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주변 약국에서 관찰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인 듯 하다"고 말했다.2017-01-19 12:14:52정혜진 -
아시아 최대 Natural Health&Nutrition Expo 참가모집Reed Sinopharm Exhibitions가 주관하는 아시아 대규모 건기식 박람회가 오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 이번 Natural Health & Nutrition Expo는 상하이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진행되며, 2월 24일까지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 박람회 부스는 2만sqm 1000 부스 규모로, 바이어 매칭, 이메일 및 웨이신(wechat) 홍보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2월 6일 이전 신청 시 현장 쇼케이스 기업·제품을 무료로 30분 간 소개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방문객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대규모 행사로, 전문바이어 의약품/병원 책임자, 구매담당자/의약품/영양/헬스케어전문가, 정부, 관렵협회 등 관계자가 찾는다. 문의는 시노서울 chbz@seline.co.kr, 02-6370-8853로 가능하다.2017-01-19 10:19:4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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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지사·인공눈물·화상치료제 편의점으로?정부가 5년 만에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나선 가운데 어떤 품목이 들고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JTBC보도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신규 지정 품목 예상 후보는 제산제, 지사제, 화상치료제, 인공눈물 등 4종류다. JTBC는 제산제는 겔포스, 지사제는 스멕타, 메디폼 형태의 화상치료제 등 모두 7개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결국 약사법에 명시된 20개 품목을 다 채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디폼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고 인공눈물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품목이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 가능할지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을 정할 때도 막판 쟁점은 지사제였다. 지사제를 넣고 빼는 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약사회가 격론을 펼쳤다. 대상 품목은 정로환, 스멕타현탁액 등이었다. 당시 약사회는 막판 아렉스를 추가하는 대신 지사제의 편의점 판매를 막았다는 후문이 돌았는데, 명분은 부작용이었다. 한편 품목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 약사 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약사들은 겔포스의 경우 약국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 그러나 약사법에 안전상비약은 20품목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약사회가 품목확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약사회는 이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해 ▲안전상비약 사용 행태 ▲품목확대에 대한 인식 ▲의약품 구입불편 해결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여기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불법취급 실태 조사결과 등도 활용해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약사회는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품목도 상당히 많아 편의점 상비약 확대는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도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가 구체적인 품목 선정의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내주 중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2017-01-19 06:14:59강신국 -
심야약국 1년4개월…"약사구하기 너무 힘들었다"1년 4개월 심야약국을 운영한 약사가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약국 문을 열었다. 생생한 심야약국 경험을 토대로 A약사가 발언대에 섰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심야약국 존재 가치와 운영상 어려운 점 등 데일리팜과 대화 내용을 인터뷰로 재구성했다. A약사는 특정 약국 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익명을 요구했다. -어떤 약국인가. 규모를 알고 시작하자. 나홀로약국이고 직원 한명을 두고 있다. 혼자 심야까지 감당할 수 없어 심야를 담당할 약사 한 명을 따로 두었다. 심야 시간엔 직원 없이 혼자, 약 3시간 가량을 근무했다. -심야약국을 얼마나, 어떤 형태로 했나.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한 지역약사회 추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거창한 뜻이 있었다기 보다 '지역에 필요하겠다. 한번 해보자'였다. 2015년 10월 시작해 이번 달로 1년4개월가량 됐다. 내가 아침 10시에 출근해 10시까지 근무하고 근무약사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심야를 담당했다. 그러다 심야 근무약사가 그만 두며 내가 심야까지 도맡았다. 하루 15시간을 근무하니 뭐 이건 생활이 안됐다. 혼자 한 열흘 했을 뿐인데 너무 힘들었다. 다행히 지금은 일주일에 3일 심야를 해주시는 새 약사를 구해 그분이 3일, 내가 4일 담당하고 있다. -열흘이 그토록 지옥이었나. 정말 힘들었다. 15시간 근무하고 5~6시간 만 자려니 불가능한 거나 다름없는 일정이었다. 심야 약사님이 구해지지 않았으면 (심야약국을) 계속하지 못했을 거다. 주변에서 다크서클이 심해졌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며 걱정했다. -많은 일이 있었겠다. 그렇다.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끝도 없다. 응급실에서 잘못 조치해서 약국에 다시 온 사람도 있었다. 바로잡아주니 정말 고마워하더라. 약은 응급실보다 약국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나. 사람이다. 그런데 매일 밤 혼자 3시간씩 약국을 지킬 약사님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심야약국은 특성 상 일반약 판매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일반약 지식과 상담 능력이 있는 약사가 필요하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하려면 택시도 잘 잡히지 않는다. 우리 약국은 그래서 지원받은 약사 인건비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불했다. 수지타산이 맞기도, 맞지 않기도 했지만 꾸준히 그 인건비를 드린 건 그 정도로 밤 시간대 약사의 고충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건이 맞는다 해도 소개를 받거나 잘 아는 약사여야만 가능하다. 내 약국을 밤 시간에 혼자 일하시도록 맡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힘들었는데도 심야를 계속 유지한 이유가 궁금하다. 사실 처음에는 시범사업이어서 단기간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무엇보다 전화 상담이 많았다. 생각해보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응급실에 전화를 한다 해서 'ㅇㅇ약이 있는데, ㅁㅁ약과 함께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심야 약국을 하며 느낀 건 국민들이 한밤 중에 약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차후 심야약국 정책에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 지역에 밤 시간에 연락할 수 있는 약사가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대한약사회에 심야 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약사 몇명만 배치해도 국민들의 심야 보건의료 편의성이 많이 높아질 거다. 그보다 중요한 건 지역 친화적인 심야약국, 지역별로 한 곳이라도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국의 접근성, 거리 보다 중요한 게 홍보다. 심야약국이나 응급실을 갈 일이 개인으로 봤을 때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즉, 좀 멀더라도 '어디에 문 여는 약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택시를 타고서라도 가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보다 그 지역 어디에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겠더라. -정부 지원은 아직 아쉬운 수준인데. 그렇다. 해보니, 이건 약사 개인의 책임감이나 의욕으로 버틸 수준이 아니더라. 정책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약사 개인에게 맡겨선 안된다. 심야약국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은 가서 약을 사든 안사든, 전화를 해서 약에 대해 상담할 약사가 필요하다. 약국 운영과 국민들의 니즈, 이 간극은 '공공재'로 메워야 한다. -계속 할 건가. 계속할 예정이다. 심야 3시간만 커버해줄 약사가 있는 한 계속 하려고 한다.2017-01-19 06:14:57정혜진 -
"보건소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꿈꿔"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 강청희. 낯설었다.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맡았던 그가 지역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보건소장 자리에 임명됐을 때 말이다. 아직까지 강 보건소장을 상근부회장으로 부르는게 더 익숙하다. 보건소장 취임 5일째 되던 날, 보건소장실을 찾았고 취임 100일을 앞둔 지난 17일 두 번째로 보건소장실을 방문했다. 그제서야 보건소장실에 걸린 '사람들의 용인'이 적힌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용인, 그리고 기흥구보건소를 택한 강 보건소장은 "사람을 최우선의 행정원칙으로 삼는 용인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던 강 부회장의 취임 100일 인터뷰가 이뤄졌다.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꿈꾸다 강 보건소장은 의협 상근부회장 재직 시절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통해 의료정책을 입안하는데 힘쓴 인물이다. 그 만큼 의료정책과 의료제도를 관심있게 지켜봤다. 그동안 의료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실무 경험을 쌓았다면, 보건소장의 위치에서는 이 같은 경험이 지역 공공의료분야에서 소중한 결실로 돌아올 수 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의협 상근부회장 시절 경험한 의료정책이 현실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 정립을 위한 방안을 찾아 지역 1, 2, 3차 의료기관 등 의료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국민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보건소 근무는 두 번째다. 1995년 공중보건의사로 보건소에서 생활했다. 그러면서 그 때와 지금의 보건소 기능은 '확연히' 다르다고 표현했다. "예전에는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이 경쟁적 구도였어요. 보건소 기능의 80% 이상이 진료였죠. 하지만 지금은 예방의학, 전염병관리, 모자보건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이 주업무죠." 과거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환자를 뺏고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 강 보건소장은 "민간 의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책임질 뿐, 경쟁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젊은 의사들의 멘토 강청희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젊은의사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의대생들의 모임인 의대협에서 선배의사로서 강의를 맡은 적이 있는데, 당시 '정의로운 의사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의사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해요. 의사라고 꼭 진료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라고 이야기 했어요. 다양한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가 되어달라고 했죠." 그는 젊은의사들이 기성세대 의사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의로운 의사상을 만들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한다. "현재 국민들에게 의사들의 이미지는 '돈이 많고', '집이 좋고', '좋은 차를 타는' 상위층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기성세대 의사들이 그런 이미지를 만든거죠. 이젠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가, 사회연구가, 보건소장 등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의사가 배출돼야 한다는게 강 보건소장의 입장이다.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고, 개원의사로서 살다가, 의협 상근부회장까지 거친 강 보건소장. 그는 "최선을 다해 산 만큼 후회는 없다"고 했다.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는 환자를 살리는게 최고라고 생각했고, 개원을 했을 땐 사람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었죠. 의협회에는 투쟁과 싸움의 연속에서 정치를 배웠고, 공무원이 된 지금은 '바른사회'를 배우고 있어요. 평생 배운다는 생각으로, 수업료를 내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려고요."2017-01-19 06:14:50이혜경 -
건기식협, 설 선물 건기식 구매요령 소개설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로 적합한 제품들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에는 한우·과일·참기름 등 농수산품이 선물로 인기를 누렸지만, 올해는 물가 상승과 불황 여파로 저렴한 가격대의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올바른 건기식 구매 요령을 소개했다.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마늘류·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건강식품’이거나, 홍삼정· 홍삼캔디 등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정식 판매채널 이용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여행지, 사설 판매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터무니 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백화점·대형마트·약국·드러그스토어·공식직판장·기업소속방문판매원 등 정식 판매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 추후 교환 및 반품 등의 가능성을 대비해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간혹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이미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구입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신속하게 반품처리를 해야 한다. ◆섭취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구매 보편적으로 섭취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혈행개선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홍삼 제품은 항응고제와 동시에 섭취 할 경우 혈액의 항응고 작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기존에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함께 섭취했을 때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치료효과 기대 말고 불법광고 멀리해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고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TV·라디오·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를 할 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 8729;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광고에는 표시& 8729;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인터넷으로 구입 시 한글표시사항 확인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외국 여행 시 강장제나 다이어트 제품 등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식품에도 유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사용법◆ ①포장 뒷면 '영양 기능정보란'을 확인하세요: 제품 포장 뒷면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잘 알고 섭취하도록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②섭취량을 지키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③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지 마세요: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④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드세요: 원료의 특성상 취약계층(어린이, 임산·수유부, 어르신),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⑤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세요 :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2017-01-18 14:17:1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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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때문에 피해"…당뇨소모품 취급 약국 날벼락당뇨 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약국의 EDI청구 시점을 두고 약사와 환자가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은 단골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약국에서 당뇨소모품을 구매해 갔던 이 환자는 약사가 제때 청구를 안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황한 약사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 무슨 연유인지 물었다. 이에 직원은 약사가 지난해 9월 경 받은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지금까지 청구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고 했다. 환자가 소모성재료 처방을 받은 90일 기간이 만료되는 동안 약사가 공단에 관련 처방전을 청구하지 않아 환자에게 재처방 안내 문자가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전에 관련 공지를 받지 못했던 만큼 약사는 환자에게 문자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도, 90일이내 청구를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90일 이내 청구가 의무이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탓을 약국에 돌리는 상황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약사는 "약국은 다른 업무에 치이다보면 당뇨 소모성재료 청구 업무는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밖에 없다"며 "공단 직원이 약사가 청구를 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본 것처럼 말하고 휴가 중인데 연락해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국에서 90일 이내 청구할 의무가 없는데 공단이 굳이 약국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약국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며 "또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청구 기관인 요양기관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공지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실제 데일라팜 확인 결과 당뇨소모성재료 취급 약국 대다수가 공단이 환자에 제공 중인 문자 서비스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별도 공지나 안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자칫 이 사실을 몰랐던 약국이 관련 처방전의 청구를 90일 이후로 미룰 경우 환자에게 공단이 제공하는 알림 문자가 제 때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당뇨 소모성 재료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SNS를 이용해 환자별 사용 종료 일자를 안내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소모품을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안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당뇨 소모성재료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간과 약국에서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다"며 "그래서 약국에서 청구를 하면 그 종료 기간에 맞춰 환자에게 다음 처방 기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소모품을 소진하기 일주일 전에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 이전까지 청구해주시면 된다"며 "별도로 요양기관들에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은 없고, 관련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실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당뇨 소모성재료 처방전에 대한 청구는 환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약국이나 의료기기 업체 등에서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2017-01-18 12:15:12김지은 -
"20일치 처방, 2일치로 청구 땐 왜 묵묵부답?"과다청구 통보처럼 약국의 과소청구도 같이 확인을 해 통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다청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과소청구도 동일하게 확인해 착오청구에 따른 조제료 손실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치 처방조제를 약국 전산과정의 실수나 스캔 입력 과정의 오류로 2일치 조제로 청구가 되면 18일치 조제료를 손해 보게 된다. 그러나 약국에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소청구에 따른 조제료 손실을 찾아낼 수 없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과다청구와 동일하게 과소청구분도 통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금천의 A약사는 "과다청구 등 착오청구는 즉각 통보를 한다. 형평에 맞게 약국의 과소청구도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20일 처방인데 2일치만 조제를 한 경우 약국 실수이기는 하지만 약국 스스로 이를 찾아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도 약국 청구가 정상심사 된 경우 과소청구 여부를 따져 알려주는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를 했는데 심사 불능, 심사 오류 등 반송된 경우 이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는 심평원 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결국 약국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과소청구가 확인되면 3년 안에 추가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과소청구 분에 대한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잘못 청구했다고 환수요청를 하고 다시 청구를 해야 한다. 서울 금천구약사회도 정기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접수되자 상급회에 개선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2017-01-18 12:15:00강신국 -
임신부 갑상선약 잘못 조제한 약사 무혐의 처분임신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울산 A 약국 약사를 조사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처방전대로 조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약사법에 과실범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즉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 한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같은 해석을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임신부 A씨가 병원에서 갑상선 이상 진단을 받고 지난 10월 남구의 한 약국에서 30일치 약을 조제했고 한동안 약을 먹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던 A씨는 똑같은 처방을 받아 다시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약봉지를 들고 약국을 찾아 확인한 결과, 이전 한 달간 복용한 약은 갑상선 질환과 상관없는 알레르기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을 신고했고 약사는 바빠서 실수로 모양이 비슷한 약을 잘못 조제했다고 시인했다. 구보건소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사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이에 가족들은 검찰 결정에 반발하며 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17-01-18 10:14:4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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