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동물약국 갈등…'피하주사 허용'으로 재점화
- 정혜진
- 2017-05-3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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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딴 성명 발표...양측 모두 '반려동물 위한 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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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단체와 동물약국단체가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개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양측 모두 잇따라 성명을 내 '동물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상대를 비판하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 고시한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개정안에 포함된 '자가진료 허용 범위 지침'. 지침에서 축주의 피하주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에 수의사회가 규탄 성명을 낸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현재 농식품부가 사육자 편의에 치우친 행정으로, 동물약품 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를 협의 과정에 개입시켜 동물 자가치료를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행정지침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가진료는 곧 동물학대 행위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우리는 농식품부가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결여돼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동물약국협회는 29일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단체 의도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보호자들의 투약행위가 제한돼 의도치 않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비용부담으로 예방접종이나 응급치료를 포기하는 보호자도 늘어나 동물 복지도 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사단체는 보호자의 정상적인 약물 투약행위 조차 문제삼고 있다"며 "보호자의 반려동물 약물투약은 응급상황 시 동물 생명을 살릴 수 있어, 무자격자가 동물의 외과적 수술처치를 하는 것과는 달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람의 경우에도 인슐린, 성장호르몬,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같은 피하주사제조차 꼭 필요한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투약한다"며 "세계적 추세와 사회적 상식에 역행하는 수의사단체는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은 대한수의사회. 수의사회 학술홍보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 "동물약국협회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얕은 술수로 동물학대를 조장하지 말라"고 조준했다.
수의사회는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막고자 도입된 수의사 처방제마저 극렬히 반대해 약국 예외조항을 관철시킨 약사단체는, 동물용의약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약사법 예외조항 삭제를 먼저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주사행위는 법적으로도 이견의 여지가 없는 진료행위로 어떠한 협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수의사의 존재 이유"라며 "동물약국협회는 본인들 이익을 위해 자가진료 제한 반대 등 동물학대를 조장하지 말고 동물보호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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