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 3일치 조제료 5460원…소아조제 6010원
- 강신국
- 2017-06-01 1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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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약사, 내년 조제료 조견표 공개...상대가치조정땐 소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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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약국 조제수가가 2.9% 인상된다. 약국 환산지수는 82.4원이 된다.
부산 동래구약사회 최종수 회장은 1일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그러나 내년 1월 상대가치점수가 소폭 조정되기 때문에 실제 조제료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수가 인상 결과에 따르면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160원 오른 5460원(야간 6750원), 내복약+외용제 6460원(야간 80500원)으로 인상된다.


6세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6010원(야간 7460원)으로 6000원대 진입했다. 소아처방 내복약+외용제는 7010원(야간 8760원)으로 조정된다.
또 외용단독 처방은 투약일수에 상관 없이 4850원(야간 5960원) 소아 외용단독 처방은 5400원(야간 6670원)이다. 주사제 단독처방은 57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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