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이정환 기자
- 2026-05-30 0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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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부·어린이·직계가족 위한 시행규칙 개정"
- 전국 대다수 중환자실, 남녀 혼용 운영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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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 입원실을 남녀 구분해 운영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놓고 찬반 의견이 양립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부부나 가족, 어린이 환자 등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거나, 의료적으로 필요할 때 남녀가 공동 병실에 입원할 수 있게 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시행규칙 개정안 배경을 이같이 전했다.
지난 27일 복지부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는 게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입원실 남녀 구분 삭제 입법예고에 일각에서는 "남녀 혼실을 허용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신 과장은 "남녀 병실을 구분하는 원칙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닌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부나 성별이 다른 직계 가족이 같은 병실을 이용하지 못해 일상적인 불편과 함께 간병 부담까지 뒤따르는 문제가 생기면서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촉발됐고, 이를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신 과장은 "지금도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있고 어린이병원 다인실은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미 다양한 형태의 병실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데 법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역시 대부분은 환자 상태와 치료 효율성을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하고 있어 남녀 환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며 "현재 시행규칙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 전국 중환자실 상당수가 규정 위반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입원실 남녀 구분은 굳이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환자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 남녀 구분을 강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입원실 남녀 구분은 병원이 기본적으로 자율 운영하되 부부나 가족, 어린이 환자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 병실 운영 방식은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과 의료환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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