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김진구 기자
- 2026-05-30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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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건보공단 상고심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고등법원 판결 확정
- 형사 무죄 이어 241억원 규모 민사 책임도 벗어…9년 장기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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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241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특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유나이티드의 최종 승소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유나이티드는 9년여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가집행으로 납부했던 배상금 241억원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건보공단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건보공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윤 전 의원은 유나이티드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했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자체 합성한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원료합성 특례에 따른 보험약가 우대 혜택을 부당하게 누렸다는 주장이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은 강덕영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유나이티드에 부당하게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하겠다면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투트랙 법정 공방이 본격화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먼저 결론이 난 것은 형사 사건이었다. 지난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강덕영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유나이티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원료합성 과정에서 사기 혐의나 기망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 유나이티드는 “회사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면서 의미가 모호한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하위 제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맞섰다. 실제로 검찰과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원료의약품 밀수입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유나이티드 측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 사건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형사 무죄 판결로 민사소송 역시 유나이티드 측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 일부를 인정하며 유나이티드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최초 소송 당시 80억원이던 소송가액은 재판을 거듭하며 193억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소송이 장기화에 따른 법정 지연이자까지 포함되면서 총 규모는 241억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유나이티드는 연이자 부담을 고려해 배상금을 가집행 형태로 정부에 납부한 뒤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완제의약품 공정을 자체 수행할 때 약가를 우대하던 '원료합성 특례 기간(2007년)'과 '원료·제조방법 변경 신고 의무화 제도(2010년)'의 법적 해석과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 원료합성 특례 적용의 위법성 유무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한 끝에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유나이티드에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유나이티드는 9년여에 걸친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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