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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선택한 '협상전문통역가'김자영 통역가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뜻을 가진 통·번역 전문기업 아우름 대표다. 김 대표는 제약업계에는 생소한 협상전문 통역가로 10년 넘게 제약산업 통역을 개척 중이다.2004년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일본어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 동기 및 선·후배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통역자원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올해 4월 아우름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협상전문 통역기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통역가도 전문분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으면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역 전문분야로 협상을 고른만큼 적어도 '과연 김자영은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들어야 한다"고 협상전문 통역가로서 포부를 말했다.데일리팜은 최근 제약산업 협상전문 통역가로 입지를 넓히고 있는 김자영 대표를 만나 통·번역가로서 제약산업 특허 및 기술이전 등 협상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통역사에게도 전문분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협상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산출되는 작업이다. 개인적으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서든 통역사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회의에서 오간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을 넓게, 같이 바라보면서 통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자신있는 제약분야가 따로 있나.크론병과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세미나에서 의사들 통역을 많이 해야하니 모르면 따라갈 수 없다. 풍월을 읊을 정도는 된 것 같다.-제약분야 용어나 전문지식을 따로 공부하겠다.혁신신약살롱 판교나 유전자 강의 등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고 있다. 개인적으로 모르는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 보통은 제약분야 통역을 하면서 배우게 된다.특히 바이오쪽은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포럼 등에서 통역할 때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다 통역하냐고 물어보는데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다. 10년 넘게 제약쪽 통역을 하다보니 익숙한 병명과 약품들에 대해서 훈련이 된 것 같다.-함께 일한 제약사가 있나.내 첫 고객은 2004년부터 함께 일해 온 일본의 아지노모토 제약사다. 지금은 EA파마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 국내 제약사는 영진약품, 일동제약, 삼일제약, 중외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등이 있다.-협상전문 통역과 일반 통역차이는 무엇인가.대부분 반응은 이런 분야가 있었냐고 하며 생소해 한다. 협상전문 통역이라는 분야를 개척 중이어서 스스로 주장하기에 애매할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내 파트너가 성공하는 협상을 하기 위한 통역사'라고 항상 생각한다. 또 '고객을 성공 시켜야 내가 성공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보통 통역사는 협상에서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한다고 한다. 통역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 말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편이다.최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고민한다. '움직이는 협상 통역사'가 되려고 한다.협상에 들어가면 나는 양쪽의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이다. 가능하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상대방과 친분을 가지는 편이고 그들의 얘기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서로 신뢰가 없으면 협상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노하우라면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협상 테이블에서 잘 안 나온다. 아주 정말 마지막에 승부를 결정 짓는 한마디는 따로 밥 한끼 하시죠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대방도'정말, 사실은' 하면서 속얘기를 한다. 그런 자리에서 협상 승패가 많이 갈린다.-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 협상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단 뜻인가.어떤 협상이던 한 번에 끝나는 협상은 없다. 특허분쟁 협상 경우는 짧아야 2년이다. 통상적으로 2년 간 계속해서 두 달에 한 번정도 만나게 된다.-협상은 보통 법원에서 하는 줄 알았다.협상장소는 먼저 각 기업을 번갈아 가면서 할 때도 있고 더 많은 의욕을 가진 쪽이 찾아오기도 한다. 법원에 가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다.그런데 완전 마지막도 아니다. 법원에 간 뒤 다시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 오는 경우도 많다. 왜냐면 법정싸움이 상호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협상에서 끝내려고 한다.-통역요청은 주로 어느 쪽에서 하나.한국은 아직까지 자체 인력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계 회사나 중간 로펌에서 요청한다.-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이 세계에도 암묵적인 룰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상관 안하고 대뜸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 협상기술이 부족하다. 분쟁협상 경우에 주로 처음에 하는 것은 어떻게 지내냐, 귀사 매출은 어떠냐 등 가벼운 얘기 위주로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특허침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쪽이 주장하면 상대방은 잘 들었다. 다음 만날 때 답변을 준비해서 찾아뵙겠다. 대응방식으로 진행된다.국내 한 반도체 기업이 일본기업 특허를 침해한 적이 있다. 협상자리에 들어갔는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변호사 말만 믿고 소송하겠다 해서 10분만에 회의가 끝난 적이 있다. 결국 미국법원에서 3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아 다시 협상자리로 돌아왔다. 기본적인 룰만 조금 알았어도 손해 보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변호사나 변리사는 법정투쟁에 가면 우리는 절대 안진다고 꼭 자신있게 애기한다. 수많은 협상을 거쳐온 내 경험상 승패는 종이 한장 차이다. 변호사나 변리사의 달콤한 얘기만 믿고 소송에 뛰어드는 건 무모한 일이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안타깝다.-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얘기인가.소송 이외에도 다른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다. 서로 사업영역을 달리하거나 기술료를 흥정하는 것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소송은 그런 모든 선택지를 포기하는 것이다.-향후 계획은 뭔가.현재 제약사 허가관련 번역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특허·허가쪽으로 지난 1년 동안 많이 했다. 개인목표는 따로 수정을 안 할 정도 수준의 번역자료를 내놓는 것이다. 회사목표는 용어집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것이다. 분야와 기업별로 만들어 통·번역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다.또 한국에서는 외국에 비해 M&A가 거의 없는 편이다. M&A가 일어나기 위해선 번역이 필요한데 대부분 기업이 준비가 안됐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려 해도 내용을 모르니 안되는 것이다.이런 회사들의 회사 자원(특허, 기술, 인력)을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글로벌 자산화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산업번역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 상장한 곳이 번역회사가 3곳에 이를 정도 규모가 크다.일본은 새로운 기술이나 분야가 생기면 연구회가 조직된다. 민간분야, 학계, 정부가 같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토론을 통해 용어정리도 하고 방향을 정한다.특히 일본은 외국어를 자산화 하는데 뛰어나다. 우리나라는 한글자산을 중요하게 안 보는 것 같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검색되는 정보가 없을 때가 있다. 반면 일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90%는 나온다. 우리도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많이 생겨야 하고 여기에서 통·번역사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본다.연구모임에는 연구자, 정부관계자, 통역사, 해당 실무자가 같이 모여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 기술영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글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통역사로 일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은.일본 히타치라는 기업의 IP팀 관계자한테서 '당신의 최고 장점은 내 혀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관계자가 한국어는 몰라도 다시 돌아오는 대답을 들어보면 무슨 얘길 하는지 알 수 있다며 그 대답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2016-08-11 06:14:50김민건 -
다나의원 피해자 첫 조정성립…1800만원 내외 보상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감염에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피해자 중 4명이 제기한 조정신청이 성립됐다. 첫 조정성립 사례다.이들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검사비, 하보니 약값 등 손해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600만~1800만원이 보상된다.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danahcv.tistory.com)를 운영했다.이 단체는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실제 치료비로 들어간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만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마다 정신적 피해가 다를 수 있는데도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1000만원으로 산정한 점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12주 복용으로 완치율이 95~99%인 만성C형간염치료제 신약이 출시돼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 적용이 됐고, 12주 치료 이후 완치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정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남은 24명의 조정신청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정결정하고, 민사법원도 원고 15명에 대해 신속히 판결 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9개월 만에 4명의 피해자들이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조정신청일로부터는 7개월만이다.현재 피해자 중 15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법원에 계류 중이며, 28명이 신청한 조정사건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나머지 일부 피해자는 다나의원 측과 이미 합의했고, 일부는 피해구제와 관련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2016-08-10 13:06:36최은택 -
"병원건물 1층 약국개설 허용" 대법판결 의미는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다고 해도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1층에는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보건소 판단은 결국 취소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J약사가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지상 7층 건물 1층 한 상가자리에 개업을 하겠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다.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다.이 같은 보건소 통보를 받은 J약사는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고법에서 극적으로 승소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끌어냈다.대법원이 확정한 원심판결을 보면 대구고법은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법은 "같은 건물 병원은 전문의가 5명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 고용된 약사를 통해 대부분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의 원외처방도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법은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약국의 상호가 병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사건 건물 1층에 종합내과의원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보면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고법은 아울러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해 보면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고 언급했다.2016-08-10 12:15:00강신국 -
"추억의 OTC, 이대로 보낼순 없다"…재출시 '화제'(위부터 아래로) 반질크림, 코리투살, 원기쏘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공급이 중단됐던 추억의 OTC(일반의약품)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동성제약은 굳은살, 피부건조, 주부습진 등에 바르는 #반질크림을 재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반질크림은 1958년 설립된 삼공제약이 판매해 온 스테디셀러 브랜드. 그러나 지난 2014년 삼공제약이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반납하면서 반질크림의 생산도 중단됐다.당시 약사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반질크림 판매중단 소식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약사와 소비자들의 요청에 동성제약은 지난해 8월 반질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재출시를 준비해왔다.2년만에 돌아온 반질크림은 우레아 200mg이 함유돼 굳은살과 각질 완화에 도움을 주며 천연 보습인자로 악건성, 아토피, 건선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코코코 #코리투살'도 부광약품이 지난 2014년 재출시하며 화제를 낳았다. 코리투살은 70년대 중반부터 방영한 텔레비젼 광고가 인기를 끌며 대표적 어린이 해열진통제로 자리매김했다.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시장이 침체돼 판매부진이 이어지면서 2010년 생산을 중단했다. 부광약품은 코리투살의 높은 브랜드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재출시를 결정했다.현재 시럽제와 캡슐제를 합쳐 7개 품목이 출시되며 부광 OTC 부활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추억의 어린이 영양제 #원기소도 지난 2012년 서울약품이 '원기쏘'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했다. 원기소는 80년대 생산이 중단됐지만, 지금 4050세대에게는 어린이 영양제의 대표명사로 인식돼 있는 브랜드이다.서울약품이 청산 서울약품공업과 상표권 소송 끝에 '역기표 원기소' 상표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됐고, 지난 2012년 조아제약이 생산을 맡아 '원기쏘'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이전에 제약사들이 '원기소' 상표명을 임의로 사용한 적도 있지만, 원조 역기표 원기소의 상표권은 서울약품이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약품은 원기소 상표권을 놓고 건강기능식품회사인 리앤케이파트너스와 소송을 진행중이다.추억의 브랜드라고 해서 높은 매출을 장담하긴 어렵다. 실제로 원기쏘는 작년 IMS 기준 매출로 3억2213만원에 머물고 있다. 코리투살도 약 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다.하지만 소비자에 각인된 OTC 브랜드는 회사 인지도 상승 효과면에서 얻는게 더 많다는 해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에게 각인된 브랜드는 영업·마케팅이 보다 수월할 뿐만 아니라 회사 이미지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2016-08-10 12:14:57이탁순 -
경기도의사회, 오는 28일 학술대회 열어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오는 28일 더케이서울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13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도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도 열 예정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치과의사의 구강 외 보톡스 시술이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계속되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따라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과 관련 의사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경기도의사회 허훈 회원 의사는 "비전문가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회원들과 국민이 함께 앞장서서 프렉셔널 레이저를 비전문가가 시술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사회는 지속적으로 비의료인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 적극적인 고소 고발을 통한 법적 대응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한편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http://www.ggkma.org 에서 볼 수 있으며 사전등록 마감일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다.2016-08-09 10:58: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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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의 '약국 공동계약'…그 끝은 법정 다툼의기투합했던 의사와 약사가 약국공동계약을 체결했다가 약국 수익이 나지 않자 결국 법정에서 만났다.사건을 보면 A의사는 2008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직원을 통해 건물을 신축, 약국을 운영하기로 했다.이후 병원직원은 B약사와 만나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했다. 내용을 보면 약국영업과 경영에 필요한 약사는 사업자로서 대표권과 모든 권리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경리담당직원 채용은 병원직원이 추천하는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개업시까지 모든 개업준비는 약사가 부담하며 단 건물 신축비는 약사가 부담하더라도 소유권자는 토지소유자인 A의사로 한다고 돼 있다.A약사와 병원직원은 각각 2500만원의 운영자금을 출연하고 계약기간 중 발생한 세후 이익은 약사와 병원직원이 각각 50% 씩 배분한다고 규정했다.공동계약체결 이후 약 2년이 2010년 약국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약국운영방식을 공동경영에서 임대차계약 관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그러나 A의사는 공동경영계약은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3년 6월자로 종료됐다며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사용에 따른 차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B약사는 공동경영 계약기간은 10년인 만큼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며 A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결국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는 의사에게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 인도완료시점까지 월 83만원(5000만원/60개월)의 비율로 계산된 차임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의사가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법원은 "사건 공동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씩 갱신되지만 약국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인 피고가 약국운영을 스스로 중단한 행위는 공동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약사는 원고와 구두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명시적 합의를 했다고 건축비 5600만원에 대한 상환기간도 10년으로 정해 공동계약기간을 10년으로 주장하지만 위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2016-08-08 12:14:57강신국 -
미국서 타미플루 첫 제네릭 허가…국내선 이미 판매미국 시장에도 '#타미플루 제네릭'이 풀리기 시작했다. 1999년 길리어드가 오리지널 타미플루 개발에 성공한지 7년 여 만이다.국내에선 한미약품이 타미플루의 염을 변경해 허가를 받아 타미플루 물질특허 만료일인 2월27일을 넘겨 곧바로 제품을 출시했다.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인플루엔자 A 또는 B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48시간 이내 독감 증상이 나타난 생후 2주 이상 환자의 치료제 및 1세 이상 환자의 독감 예방요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의 제네릭 의약품을 최초 승인했다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인도계 #나트코 파마(Natco Pharma)가 제조하는 제네릭 버전은 오리지널 타미플루와 동일하게 30mg과 45mg, 75mg 세 가지다.나트코 파마는 미국 시장에서 6개월 동안 독점권을 부여받게 되며, 판매는 미국 내 마케팅 협약을 맺고 있는 알보젠(Alvogen)이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나트코와 알보젠 양사는 작년 12월 길리어드와 제넨테크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하며 최초 제네릭을 승인 받기에 이르렀다.다만 FDA는 새롭게 승인된 타미플루 제네릭이 예방 목적으로 투여될 순 있지만, 독감 예방접종을 대체할 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감 증상이 발생한지 2일 뒤에 치료를 시작했거나 면역체계가 약화된 환자에게도 타미플루가 효과적일지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플루엔자와 동반된 박테리아 감염이나 인플루엔자 이외 다른 감염증에 대해서도 치료 및 예방 효과는 밝혀진 바 없다.타미플루 임상시험에 따르면 접종과 관련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오심, 구토, 두통 등이 보고된다.현재 전 세계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대유행(flu outbreaks)에 대비해 타미플루와 GSK의 릴렌자(자나미비르) 2가지 품목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 인플루엔자에 감염된지 첫 48시간 동안 2가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경우 입원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그러나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들 의약품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임상연구가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한데, 독감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15시간가량 감소시키는 것은 맞지만 모든 환자에게 일상적인 투여를 권고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이유다.매우 심각한 사례를 제외하면 투여 혜택이 부작용을 상회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나트코에 따르면, IMS 헬스 데이터 기준 미국에서 2015년 한해 동안 타미플루 매출액은 4억 300만 달러(한화 4492억 6440만원)로 집계됐다.2016-08-08 12:14:55안경진 -
의원협회 "의사 77% 현지조사에 공포감느껴"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의사회원 상당수는 실사 당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으며, 거의 대부분이 현지조사 후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설립 이후 현지조사를 받는 회원에 대해 실시간 실사 자문을 해온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실사자문을 받았던 총 107명의 회원 중 전화설문이 가능했던 52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긴급전화설문을 진행했다.먼저 실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는 의사는 77%(40명)에 달했고 이유는 실사 자체에 대한 압박(25%),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조사를 하는 점(20%), 범죄자 취급하고 무시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점(18%), 강압적 조사(10%), 과도한 자료제출 요청(8%),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사기간 연장(8%) 등이었다.실사 중 실사팀의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냐는 질문에 의사 31%(16명)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비협조시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56%)가 가장 많았고, 답변 강요(25%), 처벌 내용으로 협박(13%), 자료 미제출 시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6%)는 답변도 나왔다.또한 이번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설문 대상회원 전원이 실사 후 심리적인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심리적 불안감(25%), 불쾌(17%), 분노(13%), 억울함(10%), 당황(10%), 불안(8%), 죄인이 된 듯한 느낌(8%), 의욕상실(6%), 자괴감(4%), 인격적 모멸감(2%) 등을 느꼈다고 호소했고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적개심(2%)이나 폐업을 고려(2%)할 정도로 심리적 후유증을 느꼈다는 의사도 있었다. 윤용선 회장은 "사실확인서는 실사 대상자가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백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당연히 자의로 작성돼야 한다"며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자의로 작성된 것을 전제로 사실로 인정이 돼 번복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실사팀 입장에서는 사실확인서만 받아내면 행정처분을 위해 따로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실사팀이 실사 과정에서 각종 강압과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2016-08-08 10:22: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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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최강약물 허셉틴, 최소 내년말까지 독점 유지국내 유방암치료제 시장에서 로슈의 영향력이 적어도 2017년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다.#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를 허가받은 셀트리온이 허셉틴의 조성물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근 패소했기 때문이다.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로슈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셀트리온과의 허셉틴 특허소송에서 로슈의 손을 들어줬다.작년 셀트리온은 허셉틴의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조성물'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 특허는 2017년 11월 18일 존속기간이 만료된다.지난 2014년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를 허가받은 셀트리온은 이 특허를 넘어야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를 이끌었으나 이번에 특허법원이 1심 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허쥬마는 최소 내년 11월까지는 국내 시장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앞서 특허심판원은 특허의 진보성이 없다며 무효라고 심결했지만, 특허법원은 통상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가 없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했다.셀트리온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특허가 소멸되는 2017년 11월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통상 대법원 상고심 재판은 약 2년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로슈의 허셉틴은 국내 유방암치료제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2014년 916억원의 보험청구액을 기록한 이 약물은 작년에는 이보다 소폭 오른 937억원으로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단일품목 중 세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유방암을 일으키는HER2 유전자 차단에 효과가 있는 허셉틴은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로슈는 허셉틴뿐만 아니라 허셉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캐싸일라', 허셉틴-도세탁셀과 함께 사용하는 '퍼제타' 등 유방암치료제를 국내 판매하고 있다.이들 약물을 조합한 유방암치료 연구를 지속하며 한국 유방암치료제 시장에서 로슈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허셉틴을 표적삼아 상업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특허가 시장 조기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특허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아 빠른 속도로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고 있다.국내에서 허가받은 셀트리온은 유럽 임상을 완료해 하반기 EMA 허가신청이 유력시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유럽에서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암젠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해 미국 FDA 승인에 도전한다.비록 셀트리온이 국내 2심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한국과 글로벌 시장 진출 동시 전략을 짜고 있는만큼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소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다 저렴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2016-08-08 06:14:55이탁순 -
성대 동문들 "대학원생 구상권 소송 취하하라" 권고생동조작 연루 대학원생들에 대한 성균관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 동문들이 학생들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성균관대 약학대학 수원동문회는 6일 성명서를 내어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모교의 구상권 청구 소송 취하를 강력 요청했다.동문회는 성명에서 "성균관대 약학대학 졸업생으로서 약대 대학원생에 대한 학교당국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각적인 소송취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동문회는 이번 구상권 청구 소송은 대학원 내 교수와 학생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동문회는 "본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월급 가압류를 걸고 생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학교의 행위가 과연 모교 재학생이었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냐"며 "대학당국은 이번 소송이 소통하고 구성원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가치를 갖는 행태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이어 "대한민국 대학원생과 교수 관계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자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관계"라며 "하지만 학교는 학위취득도 이득이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앞세워 연대보증 책임 식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동문회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배임이란 학교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충북대는 교수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교육부 감사는 없었다. 하지만 성균관대는 이런 비상식적인 소송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 졸업생들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동문회는 "졸업생 일동은 이번 사안이 관철될때까지 끊임없이 학교에 요구할 것이며 올바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사안이 올바로 해결되는 순간까지 전국의 모든 졸업생들과 언론 그리고 정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철회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학교에 대한 압력이 아닌 부당한 처우를 받은 동문들에 대한 선후배들의 당연한 의무"라며 "대학이 교육이라는 참의미를 되새기고 졸업생들이 성균관 출신임을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결론을 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6-08-08 06:14: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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