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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 적발, 일양 116품목 1개월간 판매정지

  • 이정환
  • 2016-09-13 12:14:50
  • 식약처, 행정처분내역 공개...유씨비-한국콜마 제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의 116개 품목을 1개월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13일 식약처는 이 같이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일양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들 약제를 오는 10월 11일까지 판매하지 못하도록 회사를 상대로 행정처분했다.

한국유씨비제약은 광고심의기관 심의 없이 의약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르텍정(세티리진염산염), 지르텍액(세티리진염산염) 인터넷 홈페이지(www.zyrtec.co.kr)를 2011년 4월경 만들어 광고해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국콜마는 박테로신연고, 가스큐액, 코포나시럽 등 3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테로신연고는 제품표준서 미작성으로, 가스큐액은 함량시험일자 거짓 작성으로 각각 3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코포나시럽은 제조기록서 기준을 미준수해 역시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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