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 적발, 일양 116품목 1개월간 판매정지
- 이정환
- 2016-09-13 12: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행정처분내역 공개...유씨비-한국콜마 제품도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13일 식약처는 이 같이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일양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들 약제를 오는 10월 11일까지 판매하지 못하도록 회사를 상대로 행정처분했다.
한국유씨비제약은 광고심의기관 심의 없이 의약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르텍정(세티리진염산염), 지르텍액(세티리진염산염) 인터넷 홈페이지(www.zyrtec.co.kr)를 2011년 4월경 만들어 광고해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국콜마는 박테로신연고, 가스큐액, 코포나시럽 등 3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테로신연고는 제품표준서 미작성으로, 가스큐액은 함량시험일자 거짓 작성으로 각각 3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코포나시럽은 제조기록서 기준을 미준수해 역시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3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4강동구약 1년간 이어진 약손사랑…"지역 상생 앞장"
- 5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6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7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8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9"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10새로운 심근병증 치료제 가세…캄지오스와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