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다가오자 둘로 쪼개진 산부인과 다시 '갈등'
- 이혜경
- 2016-09-1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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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학회 개입...양 단체 학술대회 모두 강사 출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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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까지 개입했다.
지난 2007년부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을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쪼개진 상황. 개원의협의회로의 명칭 전환을 요구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입장이 됐다.
이에 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학회 소속 회원들에게 양분된 단체가 통합된 목소리를 낼 때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두 학술대회 모두 연자, 좌장으로서의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이미 연자, 좌장을 수락했을 경우 '학회 방침으로 강의가 어렵다'고 통보하라는 내용도 남겼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개월부터 연자, 좌장을 마련해 포스터 제작을 마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반발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2일 " 교수들의 동의하에 학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등록을 시작했고, 회원들에게 보낼 초청장 및 프로그램도 인쇄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배 이사장이 학회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칭문제는 이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관에 각 개별 과의 단체 이름에 의사회를 공식허용하면서 산하 21개 단체 중 16개 전문과에서 의사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배 이사장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학술대회 방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학술대회 방해 행위 지속 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충훈 회장이 선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하면서, 두 단체는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 판결과 함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구집행부로 명명하고, 진정으로 산부인과의사들 대변할 수 있는 공식 기구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고 발표했다.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어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며 "20년간 명백한 산부인과 의사 대표단체로 흔들림 없이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 의사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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