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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파트타임직원 주휴수당 제때 안챙기면 '낭패'

  • 강신국
  • 2016-09-17 06:15:00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주휴수당 필수...퇴사 때 목돈 나가

경기도 A약국에서는 파트타임 전산직원이 퇴사를 하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정산을 요구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개념도 없었고 기존대로 근무시간수에 시급을 곱해 급여를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직원의 주휴수당을 정산해 보니 400만원 정도가 됐고 결국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약국에서 파트타임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문구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주급이나 월급 정산시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한다.

자칫 주휴수당을 챙기지 못해 파트타임 직원 퇴사시 수백만원의 주휴수당을 목돈으로 지불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돼 있다.

즉 파트타임 직원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한 값이다.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에 시급이 1만원이면 3만원이 주휴수당이 된다.

예를 들어 월, 수, 금 5시간 씩 근무했다면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된다. 이 근무자에 대해서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한다.

더존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며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주휴일은 약국장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면서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면 결근일 임금과 개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제외할 수 있어 이틀치 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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