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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식 50만주 양도 놓고 법적 공방 돌입

  • 어윤호
  • 2016-09-12 12:14:49
  • "부당 인사권 행사 등 회사에 손해입혀" vs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해"

바이오벤처 신라젠이 주식 50만주 양도와 관련 법적소송에 휘말렸다.

회사의 설립자인 황태호 부산대의대 교수는 받기로 했던 스톱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올초 신라젠이 그간 항암제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황 교수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주기로 했던 스톡옵션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 교수 측은 연구과정에서 임상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신라젠 측이 자신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후학양성을 위해 부산대에 주식을 기부하려는 선의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미국의 생명공학업체 제네렉스와 공동연구를 하던 중 2006년 신라젠을 설립, 지난 2008년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후 부산대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계속 임상시험 자문,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평가, 임상시험 중개연구 및 임상적용 기술개발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

신라젠은 2012년 4월 황 교수에게 그간의 기여를 인정, 주식 50만주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스톡옵션행사 의사를 표시하고 1주당 2000원의 행사가액(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주권을 넘겨주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1월 신라젠이 이사회를 개최, 당초 황 교수에게 주기로 했던 스톡옵션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신라젠 측은 "황 교수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약후보물질 임상1상 승인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부당한 인사권 행사 등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 측은 "신라젠이 주장하는 취소 사유와 근거도 사실이 아닌 추상적 사유를 가공해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소제기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목적이 아니며 스톡옵선 행사로 취득할 신주는 모두 부산대에 학교발전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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