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눈치 챈 '약국 자리 재테크'…약국은 봉인가
- 김지은
- 2016-09-13 12: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독점 약국 들어온다" 과장 광고에 투자...수억원대 분양 사기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3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 부동산 투자자들까지 약국 분양 사기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신규 분양 상가의 독점 약국 자리를 분양 받아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태가 약사를 넘어 일반인들까지 성행하고 있다.
1층 독점 약국 자리란 계약 조건을 내걸어 다른 점포보다 수억원대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고, 이후 더 높은 가격을 붙여 약사에게 되파는 형태이다.
투자자들의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해 일부 상가 분양업자나 시행사는 계약 후 중도금이 입금될때까지 해당 자리가 독점 약국 자리라고 속이고 발뺌하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신도시의 한 분양업자에 따르면 최근 한 분양 상가 분양대행사가 일반 투자자에 건물 1층에 해당 자리 이외에는 약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확약을 한 후 다른 점포에도 약국을 넣는 방식을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
투자자들은 분양 후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후에야 같은 층 다른 호수에 약국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수억원대 재산 피해를 보게 됐다.
분양 관계자는 "요즘 일반인 투자자들도 분양 상가 약국 자리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독점 약국 자리라 해 다른 점포보다 수억원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는데 이후 분양사가 현수막에 다른 점포 약국자리를 분양한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분란이 난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국 자리를 사이에 둔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를 대상으로 한 일반인들의 민형사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는 게 업자들의 설명이다.
그만큼 분양 상가 내 약국자리 계약 시에는 독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점포를 분양한 후 분양대행사나 시행사가 중간에 바뀌어 정작 분양업자는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를 본 후 분양사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3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4강동구약 1년간 이어진 약손사랑…"지역 상생 앞장"
- 5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6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7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8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9"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10새로운 심근병증 치료제 가세…캄지오스와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