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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4 트라젠타 생동경쟁 지속…"선허가·후특허"국내 제약사들이 물질특허가 2024년께나 만료되는 DPP-4억제 당뇨약 트라젠타(리나글립틴·베링거인겔하임)와 복합제 제네릭 개발 경쟁을 지속중이다. 특히 트라젠타 물질 특허 무효소송에서 한미약품,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다수 제약사들이 패소했는데도 '선허가 후특허' 전략으로 개발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6월 삼진제약이 리나글립틴 최초 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트라젠타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트라젠타듀오 생동시험 승인 건수는 총 9건에 달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특허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제네릭 최초허가를 통해 2024년 물질특허가 끝나는 트라젠타 우선판매품목허가권(제네릭 9개월 독점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라젠타 제네릭 생동에 돌입한 제약사는 삼진제약, 신일제약, 휴온스, 종근당, 유영제약, 대원제약 등이다. 이중 종근당과 유영제약, 삼진제약은 리나글립틴 단일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생동시험까지 승인받은 상태다. 연초 국내 제약사들은 2027년 4월 특허가 끝나는 트라젠타 결정형 특허와 제형 특허 무효화에 성공하면서 생동시험 승인에 본격 달려들었다. 특히 원천 물질특허에는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을 걸어 뒀고, 조성물 등 나머지 특허도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만료되는 '8-[3-아미노-피페리딘-1-일]-크산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와 2024년 끝나는 '크산틴 유도체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무효를 진행중이다. 트라젠타와 트라젠타듀오는 지난해 1000억원에 달하는 처방액을 기록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원천 특허가 2024년 끝나고, 최근 조성물 특허 무효화에서 한 차례 실패했지만 연 1000억원 처방액은 제약사들이 탐내지 않을 수 없는 규모"라며 "선 제네릭 허가 후 특허 무효화 전략으로 트라젠타와 복합제 제네릭 개발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라젠타와 트라젠타듀오는 베링거인겔하임이 수입해 유한양행이 국내 판매중이다.2016-09-08 17:30:50이정환 -
제약사 CP활동,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조심관리감독 못하면 "법인도 처벌 됩니다" 부정청탁법에 도입된 '양벌규정'을 적용하면 제약사도 과태료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받을 수 있다. 앞으로 제약사 CP부서에서는 사규와 가이드북, 업무 매뉴얼 정비 등 정기적인 CP교육을 강화하고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데일리팜·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화우는 '청탁금지법 특별 설명회'를 열었다. 김철호 화우 변호사는 "이건 괜찮나요"란 주제로 열린 설명회에서 청탁금지법 24조에 따라 직원이 법률 위반을 한다면 법인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양법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라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0년 2월 25일 선고 2009도 5824 판결). 김 변호사는 우선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실제 행한 조치 등'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업 CP활동간 필요사항 7가지를 밝혔다. 해당 7가지는 ▲회사정책의 결정 변화 ▲사규와 SOP등 내부규정을 정비 ▲가이드북 및 업무매뉴얼 등 실무서를 마련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 ▲상담 채널 마련 ▲징계와 리니어신 정책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담 부서의 운영 등이다.2016-09-08 12:31:5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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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체에 개인의료정보 장사하고 있다""정부가 개인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며 약학정보원을 수사하더니, 자기들이 나서 개인의료정보 장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현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연합은 우리나라 실정에 빗대, '빅데이터'는 민간에 유출되는 순간 바로 '개인 의료 정보'로 식별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은 8일 심평원 정보분석센터 앞 대로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연합은 현재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 피력과 함께 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는 "운동선수의 인체 수술 기록, 기업 간부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생각해보라. 이 정보를 경쟁자 측에서 알게 될 경우 개인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정부의 빅데이터 사업은 환자 동의 없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함부로 유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5천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한국에서, 빅데이터는 간단한 조작으로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기록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빅데이터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개인 정보 기록에 논란은 있어왔지만, 새삼스레 지금에 와 이들 단체가 문제를 삼는 이유는 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 때문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연구원은 "지금까지 공단과 심평원에 축적된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화가 쉽지 않았고, 이는 정보로서 가치가 낮아 민간기업에선 더 개별화된 정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괜찮다'는 탈법적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정부는 '비식별화'란 이름의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 사업을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라며 "정부는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비식별화됐고, 식별이 쉽지 않다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식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리병도 회장은 약정원의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리 대표는 "약정원과 지누스는 지금 약이 오르면서도 안도하고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기록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약정원 측 변호사는 '우리가 한 사업을 정부도 하려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개인의료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기존 약정원, 지누스와 같은 업체에 합법화 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약정원을 벌하려 하면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의료정보의 방대함을 첨언했다. 우 위원장은 "개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정보는 의료비 청구와 심사, 평가를 위한 것이지 그것을 사고파는 데이터로 활용하라고 동의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보험은 당연지정제여서, 국민 누구도 이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에 빠질 수 없다. 선택권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책정을 위해 개인의 의료기록은 물론, 거의 모든 경제적 요건들이 고려된다"며 "개인의료정보 기록은 국세청 세무자료보다 상세한 재산 정보이자, 개인의 건강정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단체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빅데이터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가 기업, 보험사, 제약사에게 국민 동의 없이 국민의 질병, 습관, 경제 여건 정보를 사고파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은 담은 질의서와 반대 의견서를 심평원 정보분석센터에 방문, 제출하고 향후 '개인정보 삭제'를 정부에 요청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행정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다.2016-09-08 11:38:17정혜진 -
행사 불참 약정원, 부산 PM2000 토론회 원색 비난약학정보원이 부산시약사회 주관 '약정원과 PM2000 토론회'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근거 없는 비판 일색"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약정원(원장 양덕숙)은 8일 성명을 내어 "부산시약 PM2000 관련 토론회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을 갖고 대내외적으로 자칫 오도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약정원을 대안없이 비판하는 자리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약정원은 "2010년부터 PM2000 운영과정의 일로 검찰 합수단의 기소, 복지부의 PM2000 인증취소와 함께 약정원과 약사회를 완전히 무력화할 의사들의 56억 민사소송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하려고 약정원의 사유화니 하는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당초 부산시약사회와 모 임의 약사단체가 PM2000 거취를 두고 약정원의 분리라든가 사단법인의 법인설립 문제의 의구심을 제기했을 때 대한약사회가 이미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약정원도 부산토론회에 앞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문서로 상세히 전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찬휘)약정원 이사장이 내년 서울에서 열릴 FIP 총회 인수를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굳이 토론회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상대 직역 단체나 경쟁 프로그램 회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내용의 근거 없는 비난과 주장을 일삼았다"며 "주최 측은 어떻게 이 책임을 지려하냐"고 되물었다. 약정원은 "심지어 약정원의 미래를 위한 토론을 한다는 분 중에 약정원 이사를 지냈던 분이 타 청구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갈아타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말 이런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힌다"고 분개했다. 또 "케이팜텍 사태는 이전 약정원 집행부가 2008년 계약 당시 실질적인 독점을 부여하면서 일어난 횡포를 현 약정원 집행부가 사업권을 분리하고 어렵사리 소송을 통해 독점구도를 해소한 일이었다"며 "자동발주시스템 또한 이전 집행부가 크레소티와 팜브릿지 사업계약을 하면서 발전모델을 계약서상에 담아놓은 일을 현 집행부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계약상 독점권을 부여한 일도 없고 자동발주시스템에 이미 많은 도매상이 입점해 있고 쇼핑몰 역시 독점은 없었다"며 "패널들께서 약정원에 질의한 일도 없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사업에 골몰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30%를 점하고 있는 유비케어사의 약정원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매출과 작년 말 펀드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수된 것과 비교해 설명돼야한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지난달 PM2000 상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한 실시간 만족도 조사에서 85%의 고객이 약정원의 서비스에 '보통 이상'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85%의 사용자 약사들을 향해 토론자들께서 주신 모욕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거냐"고 되물었다. 약정원은 "근거도 없이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악의적인 비난을 하면서 동시에 경쟁사도 하는 수익사업에 골몰한다는 주장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만들어 낸 모순된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7일 지부장협의회 회장단에서 약사회를 방문해 약정원에 대한 항간의 소문에 대해 진정한 사실을 접하고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팩트에 근거한 진정성 있는 비판은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권장하고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다만 약사사회의 미래에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줘야 할 책임 있는 분들이 근거 없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사업적 욕망으로 약사사회에 패배감과 냉소를 심는 데 앞장서는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절대로 수용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2016-09-08 06:14:51강신국 -
신경과학회, "한의사 뇌파진단은 환자기만 행위"대한신경과학회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한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7일 학회가 배포한 성명서에는 "뇌파계는 체온계나 혈압계처럼 자동 판독되는 기계가 아닌 만큼,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다. 뇌파는 한의학 이론과 연계성이 없으며 한의사가 한방진료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회가 짚는 사건의 핵심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다는 점이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인터메드가 생산 판매하는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는 뇌의 전기신호를 분석해 그림으로 보여주는 기계로서 위해도가 낮다(구 의료법 시행규칙 위해도 2등급) . 따라서 뇌파계를 이용한 검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으나,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 치료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 학회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뇌의 전기신호체계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병이 아니다. 질환이 있다고 해서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등 뇌파가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여주는 뇌파계로는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회사 자체가 보유한 정상치와 비교해 정상과 비정상을 판독할 수 있다곤 하지만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과 '특정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는 의미다. 이번에 문제가 된 뇌파계는 아직 정상인에 대한 공인된 데이터조차 부족한 상태라면서 "뇌파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뇌파 그림의 자동 판독을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한 것은 과잉진료를 떠나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을 붙이고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은 뇌파계 자체가 갖는 위험성보다 훨씬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면서 "치매가 아닌 사람에게 치매 진단 붙였을 때 그 환자와 가족이 받는 고통을 상상해보면 알 것이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매 진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 치료해 왔다는 점 자체가 한의학이 얼마나 질환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해석. 마지막으로 학회는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위해도가 높지 않으며, 사용상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향후 국민 보건 및 안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정리했다.2016-09-07 11:33:07안경진 -
"청구불일치 환수액 내세요"…약사 "난 잘못 없다"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가 처방한 고가약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된 약사가 부당이득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건은 대전 A약국이 2013년 2월 청구 불일치 관련 현지조사를 받으며 시작됐다. 현지조사 결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한 후 의사에게 대체한 내용을 통보하거나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고 실제 조제한 의약품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지자체는 의료급여비용 180만원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144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해당약사는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특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위반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소송 제기의 배경이 됐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효동등성이 있는 다른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실제 조제한 약제가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의약품을 청구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했고 대체조제는 환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약사는 "78세 고령으로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고 대체조제에 관한 장려금도 신청하지 않아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가 지자체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약사의 저가약 대체조제 후 처방전 대로 청구한 행위는 건보법 57조 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건보법 98조 1항 1호가 정한 업무정지 처분은 같은 법 부당이득금 징수처분과 별개"라며 "원고의 위법행위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돼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2016-09-07 06:14:56강신국 -
김영란법, 공중보건의 포함…펠로우는 제외될 수도이른바 ' 김영란법'으로 지칭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의약계 관련 적용기준에도 윤곽이 드러났다. 공무원 부류에 속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김영란법에 포함돼 적용을 받는 반면 명예교수와 겸임교수는 교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적용 대상기관 목록과 대상자 기준을 5일 공개했다. 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곳으로 집계됐다(첨부파일 참조). 권익위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크게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57개)과 지방자체단체(260개), 공직유관단체(982개), 공공기관(321개), 각급 학교(2만1201개), 학교법인(1211개), 언론사(1만7210개)로 분류된다. 이 중 의약계를 살펴보면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직종으로 행정기관 적용대상자에 포함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감사 등 상임·비상임 임원,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반면 고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원 '외'에 속하는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예를 들어 의대 또는 약대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시간강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펠로우'는 병원 고용 또는 계약방식에 따라 시간강사로 분류될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8년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해석이다. 권익위는 적용 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측은 "적용 대상 기관 목록은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관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6-09-06 09:41:22김정주 -
한의협 "대법원이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방조"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일동은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한의협은 6일 "불법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의협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했다"며 "지금도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으나 완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역시 엄격하지 않은 현실에서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비의료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추후 불법의료행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평생교육원의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강력히 해야 한다며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러나 평생교육시설에서 국민들이 침과 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은 너무나 크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며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9-06 09:34: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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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인시위 의사들, 구강미백학회 창립으로 맞불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를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의사들이 구강 미백 등 치과의사 면허범위의 시술을 진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5일부터 대법원 앞 무기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부과 의사들 또한 기존 피부과 교과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구강미백학회 창립,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진료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달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합법행위로 본 사례다. 대법원은 "치아, 구강, 턱과 관련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의사의 동일한 의료행위와 비교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향후 피부암 등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놓쳐 국민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로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부과 의사들의 무기한 1인 시위는 김방순 회장을 시작으로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 피부과 전문의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재판부는 치과 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하여 국민 건강의 훼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판결의 문제점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이를 후배 의사들의 의사학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2016-09-06 06:14:57이혜경 -
피부과의사회, 대법원앞 1인시위…"치과 프락셀 안돼"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첫 번째 피켓 시위자인 김방순 회장은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전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8월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를 이용해 환자의 안면부의 주름 제거, 잡티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치과의사 프락셀 피부레이저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의 결과로 결국 국민 건강권을 훼손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미용시술은 간단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악성이 아닌 색소질환과의 감별진단이 전제되어야 피부암의 조기 진단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피부레이저는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피부의 구성조직이 다르고 반응의 정도가 다르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의과대학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근거가 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의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구강미백학회의 창립을 선언하며 학술 활동을 심화시킬 계획이다.2016-09-05 09:50:03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