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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개인정보 손해배상 '소송위임약정서' 수집

  • 이혜경
  • 2016-09-19 06:14:53
  • 법무법인 청파, 소송인 2200여명 대상 약정서 제출 요청

2년 8개월 째 지지부진 하던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1심 소송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의사 1201명, 국민 901명 총 2102명(1차 변론 후 의사 45명, 환자 46명 추가)은 지난 2014년 2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민사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민사재판의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는 최근 원고들에게 연락을 취해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다음 재판일인 10월 7일 전까지 소송위임약정서를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파 측이 제시한 소송위임약정서 제출일은 오는 22일까지로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모으고 있다.

소송위임약정서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IMS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측이 법원에 제출을 요구한 내용이다.

당시 김앤장 측은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의 대리인 위임 자격과 원고 적격여부 등이 확정된 이후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편 약학정보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3년 12월 11일 검찰이 PM2000을 관리하는 약학정보원이 의약품 처방정보를 모아 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소송단이 꾸려졌다.

하지만 민사재판 1차 변론 이후 검찰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과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사재판이 2년 8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는 26일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내달 7일 민사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청파 측은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1차 접수사건은 검찰청을 통해 피해명단이 확보됐고, 2차 접수사건 소송자의 피해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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