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차명관리해 호화생활한 성형외과 의사"
- 김정주
- 2016-09-20 1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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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들 조단위 소득 탈루 실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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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세권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A성형외과의원. 이 의원 의사 B씨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재를 유도하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여기서 벌어들인 매출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현금 수입을 누락시키고 호화생활을 해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B씨는 차명계좌 전담 관리 직원을 두고 외장 디스크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관리했는데, 탈루한 액수만 수십억원에 달했다. 그는 이 소득으로 골프회원권 등 고가 회원권을 사들이고 매년 해외여행을 즐기며 호화롭게 생활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과태료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부과했다.
이 같이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소득 규모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유명 음식점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무려 1조1741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다.
이는 2014년 1조51억원보다 16.8%(1690억원)한 규모로, 2011년 7667억원보다 53% 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이들 960명의 세무조사 대상 자영업자가 세무서에 자진신고한 소득액은 1조5585억원에 그쳐 소득 적출률은 43%에 달했다. 100원을 벌면 57원만 신고해 나머지 43원을 빼돌린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에게 세금과 가산세 등으로 605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2억2302만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6억3114만원의 세금가 가산세를 납부한 셈이다.
특히 이 중 대표적 고소득 직종인 의사(병의원)들의 경우 지난해 메르스 발생으로 세정지원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했음에도 탈루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은 매년 고소득자영업자 중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어 탈루액이 '빙산의 일각'인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 규모' 보고서에서 국내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루규모를 2013년 기준으로 11조6900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의 만연한 소득탈루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크게 해치는 중대범죄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직장근로자들의 의욕을 꺾고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검증강화와 함께 4대 지하경제분야 또한 집중 관리하여 과세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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