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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위주 문전약국, 일반약 매출 누락 소명하라"

  • 김지은
  • 2016-09-20 12:15:00
  • 세무당국 "일반약 매출 적다"...세무사 "세금계산서로 입증해야"

세무당국이 상대적으로 조제 매출이 월등하게 높은 일부 대형 문전약국이나 층약국에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조제 매출액에 비해 일반약 매출이 월등히 적은 이유로 지역 세무서로부터 소명을 요청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타깃은 주로 매출 규모가 큰 문전약국이라는 게 약국 전문 세무사들의 말이다.

문전 약국에 대한 세무 소명을 요청하면서 처방조제 매출액은 많은 데 일반약 매출액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삼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다 층약국이다보니 사실상 일반약 판매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을 처방조제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 이 마저도 취급 약들의 약값이 높아 매출은 크지만 조제료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 약사는 "세무사도 조제 매출액이 크다보니 일반약 매출이 거의 없어도 어느 정도 일반약 매출을 신고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일반약 매출이 너무 없으면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으로 본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통해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소명을 할 때 처방 조제에 들어간 전문약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약매출에 관련한 일반약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해 입증하면 된다"며 "처방조제 매출이나 매약매출은 실제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무상 입증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또 "만약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에 '전문', '일반' 의약품이라 표기돼 있지 않고 '의약품' 또는 성분약 명칭 등 제3자가 처방 조제 관련인지, 매약 매출 관련인지를 구분 못하면 안된다"며 "처방전이나 거래명세서, 약국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처방조제 관련 성분약 명칭등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이가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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