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위주 문전약국, 일반약 매출 누락 소명하라"
- 김지은
- 2016-09-20 12: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무당국 "일반약 매출 적다"...세무사 "세금계산서로 입증해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타깃은 주로 매출 규모가 큰 문전약국이라는 게 약국 전문 세무사들의 말이다.
문전 약국에 대한 세무 소명을 요청하면서 처방조제 매출액은 많은 데 일반약 매출액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삼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다 층약국이다보니 사실상 일반약 판매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을 처방조제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 이 마저도 취급 약들의 약값이 높아 매출은 크지만 조제료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 약사는 "세무사도 조제 매출액이 크다보니 일반약 매출이 거의 없어도 어느 정도 일반약 매출을 신고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일반약 매출이 너무 없으면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으로 본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통해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소명을 할 때 처방 조제에 들어간 전문약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약매출에 관련한 일반약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해 입증하면 된다"며 "처방조제 매출이나 매약매출은 실제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무상 입증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또 "만약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에 '전문', '일반' 의약품이라 표기돼 있지 않고 '의약품' 또는 성분약 명칭 등 제3자가 처방 조제 관련인지, 매약 매출 관련인지를 구분 못하면 안된다"며 "처방전이나 거래명세서, 약국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처방조제 관련 성분약 명칭등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이가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6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7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8[기자의눈] 약가개편 다음은 신약 육성 지원책 돼야
- 9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10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