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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단체 '의변' 세상과 소통하다

  • 이혜경
  • 2016-09-20 12:14:53
  • 이인재 5대 대표 "창립 9년, 이제 우리 색을 찾을 때"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5대 대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 세상과의 소통을 선언했다. 창립 후 9년 동안 내부 학술모임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사업단을 꾸려 총 4개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의변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이인재(43·사시 41회·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가 5대 대표로 취임하면서다.

이 대표는 최근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의변을 창립할 때부터 우리 변호사들이 환자의 편에 서야할지, 의사의 편에 서야할지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4년의 논의 끝에 결국 중립을 지키며 학술활동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의변은 지난 4대 대표시절까지 보건의료분야 10대 판례 선정 및 발표, 검찰 간담회,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워크숍 정례화, 일본 변호사 단체와 국제교류, 전문기관 연수인정 등의 활동을 해왔다.

회원은 200여명. 전국 각지에서 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다. 이 중 의료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50명 정도다.

이 대표는 "의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바굴할 계획"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색을 찾아가는 과도기, 사회적 약자 위한 4대 사업 계획

지난 6일 선출된 이 대표는 앞으로 2년 4개월 동안 의변을 이끌게 된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의료문제변호인단, 법률구조사업, 협력의제도, 의약품부작용바로알기본부 등의 4대 사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 즉 환자를 위한 측면이 높다. 그는 "4대 사업을 의료계에서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을 하고 싶다"며 "우리의 색을 찾아가는 과도기로 생각해달라"고 언급했다.

의료문제변호인단은 최근 발생한 메르스, 다나이원 사건 등 집단감염사고 발생 시 진행할 수 있는 공익소송단을 의미한다.

그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법률구조사업은 2인 1조로 10팀 정도 만드는게 목표다. 돈이 없어서 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협력의 제도는 일본 사례를 참고했다. 의료소송을 하고 싶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문 소견서를 작성해주는 것이다.

의약품부작용바로알기본부는 약사 출신의 이남경 변호사가 사업이사를 맡아 활동하게 된다. 의약품의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몽운동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의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문성을 환원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며 "의료사고는 구제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동일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인책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인재 대표 변호사 사무실에는 의료와 관련된 책들이 빼곡히 책장을 채웠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생 시절부터 결심

이 대표와 의료소송의 인연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시작됐다. 사법연수원 31기 시절, 부인과 함께 갔던 산부인과 원장이 "의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했던 한 마디가 그를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그때부터 의료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법연수생 전문기관 연수를 대한의사협회로 가게 됐다"며 "의협에서 서울대병원, 녹십자, 그리고 신현호 변호사 사무실로 견학을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이 대표보다 먼저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이 대표는 "사법연수생을 끝내고 판사, 검사의 길이 아닌 신현호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봉직을 선택했다"며 "3년 6개월 봉직 생활을 하고 개원을 하면서 의료소송만 맡게 된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된 계기"라고 귀띔했다.

이후부터 의료법학 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용어를 배우면서 지금의 이 대표가 있게 된다.

지금 그의 변호사 사무실 책장에는 의료와 관련된 책들이 빼곡하다. 그 만큼 의료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 대표.

그는 "2005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을 위해 일했고, 시민연대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운동을 했다"며 "이후에는 환자단체연합회에서 활동하면서 환자안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런 그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이다.

이 대표는 "수기로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는 수정, 삭제, 추가기재 부분이 남지만 전자의무기록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며 "병원 내 기록에서는 수정, 삭제, 추가기재를 알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및 삭제 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들을 만나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현안도 논의하면서 의료계와의 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공의들의 법적 지위가 개선돼야 환자 안전이 보장된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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