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1박 25만원 이내…강연·자문료 유권해석 필요"
- 가인호
- 2016-09-1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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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복 변호사, 청탁금지법과 공정경쟁규약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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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강연-자문료의 경우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고, 세부기준과 사례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부경복 TY & PARTNERS 변호사는 최근 제약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정경쟁 규약의 조화'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중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조항은 법제8조제3항 중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사회상규의 개념 및 적용에 관한 판례에 비춰 ‘공정경쟁규약 상 허용되는 행위는 언제나 그리고 모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해석은, 불가능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 상의 개별 항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부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사법 시규에서 허용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사비(10만원) 판촉물(1만원) 기념품(5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그대로 허용된다.
그러나 40만원 넘는 숙박제공 관행 등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숙박의 경우 위 별표에서 허용근거를 두고 있으나 금액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부 변호사는 공무원 여비규정 상 대학교수는 뉴욕 등 일부 도시에 한하여 최고 $223까지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1박당 25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논란이 많은 강연 자문료의 경우 권익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문은 청탁금지법, 약사법 및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어디에도 명시적인 허용 근거규정이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지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유권해석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자문의 경우에도 자문인이 발표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자신의 발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강연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자문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개인 발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발표시간을 발표자 수로 나눈 시간을 개인 발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자문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 하므로 기존 관행을 유지하여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에서 자문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자문,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의 자문료가 적법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시간 동안 강연을 해야 20만원의 강연료를 받을 수 있는 국공립병원 의사 3명을 초빙해, 1시간 동안 토론형식의 자문을 구한 뒤 각자에게 20만원씩을 자문료로 지급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연 자문료의 경우 정부가 강연료 등의 기준을 공정경쟁규약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제약단체 등과 협의해 기본 상한액의 경우 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강연료의 경우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합당한 경우 최대 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스광고비의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개인과의 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가 개별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단체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계좌가 병원명의 계좌이거나, 수령계좌를 지정한 병원장 명의의 공문을 받아야 하고, 학회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이거나, 법인이 아닌 학회의 경우에는 정관과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요청하고, 수령계좌는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단체명이 표시된 계좌여야 한다.
부 변호사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초기 과정에서의 논란과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혼동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쌍벌제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초기에 이를 경험한 바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해석이 정리될 때까지 방치해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산업 종사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이에 관하여 끊임 없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보에 주목하며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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