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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개인정보 자가점검 서비스 이달 말까지 연장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 5단체·심평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점검 완료율이 낮고 작년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다. 정보화지원 협의회 측은 "작년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들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미신청·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과 점검완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을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실 장용명 실장은 "자가점검에 대한 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2016-10-06 15:44:49김정주 -
병원 비급여 비용 조사·공개 대상 32개 항목 확정자료 미제출 병원 현지확인·명단 공개 정부가 상급병실료차액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을 확정했다. 첫 공개일은 오는 12월1일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4월1일 정기적으로 조사결과가 공개된다.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에 나서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고시를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업무 전반을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평원이 공개항목의 현황조사와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면 해당 의료기관장은 기한 내 항목별 당해년도 금액과 전년도 실시빈도 등을 기재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항목, 제증명 수수료 20개 항목 등 총 52개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는 상급병실료차액, 수면내시경검사, 양수염색체검사, 초음파검사, MRI, 다빈치로봇수술(전립선암/감상선암), 충치치료, 치과 임플란트, 교육상담(당뇨/고혈압/심장질환/만성신부전), 시력교정술, 체온열검사/경피온열검사, 치과보철,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이 포함됐다. 공개범위는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이다. 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도 해당된다. 만약 의료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해당 병원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현황조사·분석 결과 공개는 매년 4월1일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12월1일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중 150병상 이하 병원과 요양병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이 고시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병원은 내년 4월1일 첫 공개된다.2016-10-06 14:07:13최은택 -
뇌경색 환자 연 44만명…진료비 1조1181억원 달해'뇌경색' 질환으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건보급여 진료비는 1조원대를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뇌경색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진료인원은 2011년 43만3022명에서 2015년 44만1469명으로 4년 간 8447명 증가(2%)했다. 진료비는 2011년 8740억원에서 2015년 1조1181억원으로 4년 간 2441억 원(27.9%)증가했다. 성별 진료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2015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44만1469명)의 53.6%(23만6549명)가 남성, 46.4%(20만4920명)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진료인원은 2011년 대비 1만3707명(6.2%) 증가한 반면에 여성 진료인원은 이 때와 비교해 5260명(2.5%)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남성은 932명으로 여성 816명에 비해 116명 더 많았다. 하지만 1인당 진료비를 분석해보면, 여성은 279만원으로 남성 231만원 대비 48만원 더 많았다. 최근 4년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의 47.3%(5283억원)가 병원급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약국 23%(2572억원), 종합병원 16.9%(1885억원), 상급종합병원 12%(1344억원) 순이었다. 병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2011년 3393억원에서 5283억원으로 1890억원(55.7%) 증가해 타 종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병원이 655만원으로 그 뒤를 잇는 종합병원 진료비 98만원보다 6.7배 높았다. 입원·외래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입원 진료비는 7940억원이고 외래 진료비는 668억원으로 입원 진료비가 11.9배 더 많았다. 입원비는 2011년 5570억원에서 2370억원(42.5%) 늘어난 반면, 외래 진료비는 2011년 700억원에서 32억원(4.6%) 줄어들었다. 2015년 기준 진료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95% 이상 차지했는데, 70대가 15만6078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60대가 10만8609명(24.6%), 80대 이상이 9만5714명(21.7%), 50대가 5만9720명(13.5%) 순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수를 살펴보면, 50대 이후부터 연령대가 높을수록 크게 증가하는데 50대 734명에서 60대 2226명, 70대 5333명, 80대 이상 7874명으로 고연령대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해 기준 성별·연령대별 진료인원의 분포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지만, 남성에서는 60대(28.5%), 50대(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에서는 80세 이상(29.0%), 60대(20.1%)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에서 고령층 진료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는 뇌경색 질환이 고연령일수록 진료인원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고혈압·당뇨·동맥경화는 뇌경색의 주요원인으로, 이와 같은 질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뇌경색 질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일수를 살펴보면, 전체 입원일수는 2015년 기준 69.4일로 2011년 56.3일 대비 13.1일 증가했고, 외래 내원일수는 2015년 5.1일로 2011년 5.3일 대비 0.2일 감소로 거의 같았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여성은 84.1일, 남성은 55.7일 입원해 여성이 남성보다 28.4일 더 입원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으로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과 함께 뇌졸중(뇌혈관질환)에 속고, 이러한 기전에 의해 손상된 뇌부위의 신경학적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증상을 미리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전조증상이라기 보다는 뇌졸중이 발생하고 연이어 재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 일단 뇌경색이 발생하면 증상발생 후 치료시작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가 예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급성기 뇌졸중 치료 시설·인력을 갖추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면 혈전용해술, 혈관확장술, 혈전제거술 등의 초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급성기 치료 후에는 뇌졸중 원인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방침을 선택하게 되며,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도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뇌경색은 생활병이라고 할 만큼 이의 예방은 위험요인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조절 가능한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비만, 운동부족, 수면무호흡증, 경동맥 협착 등의 조기발견 및 관리에 힘쓰는 것이 뇌경색의 예방에 필수적이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에 한한 것으로,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시켰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지급분은 올해 6월까지 반영했으며,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2016-10-06 12:00:08김정주 -
국산 의료기기 수출 고성장세...의료기관 사용은 저조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폭은 감소 추세이지만 국내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국내시장 추이' 자료에 따르면 시장규모는 2011년 4조3064억원에서 지난해 5조2656억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같은 기간 9399억원에서 2640억원으로 줄었다. 또 수출은 1조8539억원에서 지난해 3조671억원으로 연평균 13.4% 고성장세를 보였다. 남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은 장기간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산업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요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의료기기 전체 내수시장 국산 제품 점유율은 59.7% 수준이었다. 특히 2014년 기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국산 점유율은 각각 19.9%, 8.2%에 불과했다. 병원의 경우 국산 의료기기를 1000만원 미만 저가 위주로 구매했고, 5억원 이상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남 의원은 "유망 신제품 사용기회 확대를 통한 국내 기업체의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진이 국산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성능부족(28%), 브랜드 신뢰도 부족(14%), A/S 관리 부족(12.9%) 등이 많았다. 남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국산 사용률 확대를 위해 의료진 대상으로 유망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성능평가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좁은 내수시장을 두고 2900여개 업체가 난립해 과당경쟁하는 양상이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2992개소 중 20명 미만 제조업체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생산액 100억원 이상 기업은 3%인 86개에 불과했다. 반면 생산액 10억원 미만 영세기업은 81%인 2300여개나 됐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은 오스템, 삼성메디슨, 지멘스코리아, 바텍, 삼성전자, 한국GE초음파, 누가의료기, 덴티움, 에스디, 세라젬, 씨젠 등 11개 업체다. 이중 오스템, 삼성메디슨, 지멘스코리아 등 3개 업체는 1000억원이 넘는다. 남 의원은 "생산액 100억원 이상 기업은 초음파, X-ray 등 강점 분야를 통해 성장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품질이 취약해 추가 성장에 애로점이 있다. 생산액 100억 미만 기업은 전반적으로 R&D 역량과 수출 역량 등이 부족하고, 1~2개 카피 품목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지원을 통해 신제품 국내외 의료기관 진출을 활성화하고, 해외 현지 인프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치과용 엑스레이 시스템 개발 제조업체로 부품 국산화율이 93.3%로 높고,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바텍을 방문해 의료기기 제조 시설을 시찰하고 의료기기 업계의 현안을 청취한다.2016-10-06 11:31:54최은택 -
정부, 콜레라 대책반 운영 종료...상시관리 체계 전환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8월 22일부터 운영하던 콜레라 비상 대책반 운영을 6일부로 종료하고,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콜레라 확진 환자는 총 4명이었다. 이 중 3명은 동일 감염원에 의한 국내 산발적 발생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1명은 해외 유입으로 확인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현재 확진 환자 4명은 모두 퇴원해 일상생활 중이며, 국내 산발적 발생 사례인 세 번째 환자가 확인된 8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 한편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79개 지점 1214건의 해수검사에서 양성 1건을 제외한 1213건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또 양성 검체가 채취된 9월 5일 이후 동일한 지점에서 추가 채취한 검체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제 위판장 8개소를 포함한 전국 41개소의 위·공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의 해수와 어패류를 대상으로 콜레라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도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콜레라 발생 지역 인근 음식점의 수산물 및 수족관물을 대상으로 콜레라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오늘(6일)부터 콜레라 발생 이전의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해 콜레라 비상 대책반 운영을 종료하고, 수양성(水樣性) 설사 환자 모니터링도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기간(‘16.5.1∼9.30)에 맞춰 종료했다고 밝혔다.2016-10-06 10:5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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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빚내서 건보료 내야하나...부과체계 개편하라"야당 모두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의사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부과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부과체계 개편 질의를 바탕으로 성명을 내고, 이제 국회가 나서서 비정상의 부과체계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분을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불공정한 건보료 부과체계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지역가입자는 88%인 118만 가구가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사실상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료는 능력, 즉 소득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데,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소득이 없으면 재산에도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성·연령을 소득점수로 환산·추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실직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 민원 급증의 원인이 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는 원칙적으로 무소득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은퇴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부과체계의 맹점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현행 부과체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무임승차분을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정의롭지 못하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권 3당과 합심해 정상적인 부과체계 개편 법개정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2016-10-06 10:47: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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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대형병원 마약류 무분별한 처방 심각"상급종합병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처방량 상위 200명 현황'을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1만1303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 9650건, 종합병원 9355건, 병원 4396건, 보건기관 7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환자가 마약류를 구매할 때 3번 중 1번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셈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를 처방받은 A씨. 총 처방건수 71건 중 22건(30.99%)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졌다. 또 총 처방일수 4321일 중 3568일은 상급종합병원 처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1회 방문 시 약 162일치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의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인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세운 의료기관이지만 마약류 과다처방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의 유통을 긴급하게 차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임시마약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제도는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약물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임시마약류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물질 확보, 자가투여 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데 약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현 임시마약류 제도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약물에 중독되더라도 이 기간동안엔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게 된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부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당초 올해 12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가, 의료현장의 문제제기로 인해 도입 시기를 2017년(마약 6월, 항정신성의약품 11월)으로 연기했다. 인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식 도입 시기가 미뤄지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막을 수 있는 당장의 대책은 부족하다"면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10-06 09:34: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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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10년간 747명 검거...면허정지 5건 뿐최근 10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700명이 훌쩍 넘지만 이중 5명에 대해서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가 실태 파악조차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인해 검거된 의사는 7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범죄 의사의 검거인원은 2007년 57명에서 2015년 1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에도(8월 기준) 75명의 의사가 성범죄로 검거됐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죄질이 나쁜 강간·강제추행이 696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3.1%를 차지했다. 이어 카메라이용촬영이 36건으로 4.8%를 기록했다. 그 밖에 통신매체이용음란 14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고작 5명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5건의 경우도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건복지부는 처분이 확정돼 통보받은 날로부터 길게는 11개월 후에 자격 정지가 개시되도록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면서 아무 제재없이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셈이다. 인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자행하는 의사들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06 09:16: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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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심의기구 신설 검토" 연구 추진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 설치방안이 강구된다. 행정처분 감경기준 확대가 연계되고, 현지조사 거부로 야기되는 요양기관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거부 요양기관을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기획하고, 외부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령 내 요양기관 행정처분기준은 1999년 2월 8일 제정 후 16년 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처분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진료 수가 인상과 청구규모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행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종별, 과별, 구간별로 설정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타당성을 검토해 재설정할 계획이다. 또 부당비율을 산출할 때 임의비급여를 부당금액에 포함시키면서 심사결정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등 처분내역 산출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징수했을 경우 부당비율 산출방식 개선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외부기관이 참여해 행정처분과 관련한 해당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건을 함께 심의할 수 있는 '행정처분 심의기구' 설치 사례를 조사해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만들어 이 기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선안에서는 현지조사 대상에 선정됐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기관들이 협조하는 기관에 비해 행정처분을 가볍게 받는 문제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간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들은 업무정지 1년 외에 금전적 처분이 없고 폐업 후 재취업도 쉽게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제기됐었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현행 '거짓청구' 범위 타당성, 식약처 등의 처분(징벌)제도와 비교하고, 처분기준이 개선될 경우 나타날 양태를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측은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현지조사 결과 처분 신뢰성과 형평성, 수용성이 제고돼 보건의료인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2016-10-06 06:14:52김정주 -
건보료 안낸 고소득자들, 1208억 급여혜택 받아소득 9~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부당이득금)이 1208억 6600만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는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소득 9~10분위는 상위 20% 고소득자인 셈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9~10분위의 고소득자 부당이득금이 1208억 66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징수금액은 고작 17억 9800만원, 징수율 1.49% 수준에 그쳤다. 이들이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건수와 금액은 계속 증가 추세다. 2012년 119건에서 2015년 214건으로 79%p 늘었고, 올해 7월 체납건수는 155건이었다. 체납금 역시 9억 7600만원에서 올해 7월까지 21억 1700만원으로 116%p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최고금액 체납 가입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로 148개월간 총 1억 2982만원을 미납했다. 월평균 87만 7000여원을 체납한 꼴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가 8만 8458원인 점을 감안하면, 김 모씨는 고소득 고자산가에 속한다. 김 의원은 "상위 20%의 고소득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배경엔 '도덕적 해이'가 자리잡고 있다. 2014년부터 이들 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고액·장기체납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을 취해도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6-10-05 17:32: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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