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10년간 747명 검거...면허정지 5건 뿐
- 최은택
- 2016-10-06 0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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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복지부 실태파악조자 못해...적극적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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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700명이 훌쩍 넘지만 이중 5명에 대해서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가 실태 파악조차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인해 검거된 의사는 7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성범죄 의사의 검거인원은 2007년 57명에서 2015년 1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에도(8월 기준) 75명의 의사가 성범죄로 검거됐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죄질이 나쁜 강간·강제추행이 696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3.1%를 차지했다. 이어 카메라이용촬영이 36건으로 4.8%를 기록했다. 그 밖에 통신매체이용음란 14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고작 5명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5건의 경우도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건복지부는 처분이 확정돼 통보받은 날로부터 길게는 11개월 후에 자격 정지가 개시되도록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면서 아무 제재없이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셈이다.
인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자행하는 의사들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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