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빚내서 건보료 내야하나...부과체계 개편하라"
- 김정주
- 2016-10-06 1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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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성명, 국회에 압박...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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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모두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의사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부과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압박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부과체계 개편 질의를 바탕으로 성명을 내고, 이제 국회가 나서서 비정상의 부과체계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분을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불공정한 건보료 부과체계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지역가입자는 88%인 118만 가구가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사실상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보험료는 능력, 즉 소득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데,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소득이 없으면 재산에도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성·연령을 소득점수로 환산·추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실직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 민원 급증의 원인이 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는 원칙적으로 무소득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은퇴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부과체계의 맹점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현행 부과체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무임승차분을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정의롭지 못하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권 3당과 합심해 정상적인 부과체계 개편 법개정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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