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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처방하는 한의사, 활명수 파는 한약사?[예순번째 마당] 천연물신약과 한의사 그리고 의약사조인스, 아피톡신주, 스티렌, 신바로, 시네츄라시럽 등을 한의사가 조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천연물신약이라고 부르는 약들입니다.이들 제품은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고 일반 병의원에서 다빈도로 처방되는 약들 입니다. 의사나 약사들이 봤을 때 한의사가 처방조제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한의사는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한약제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의약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그러나 고발을 해도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약사법과 의료법 조항을 아무리 찾아 봐도 기소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하기 때문이죠.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는 의약품인데 한의사가 조제를 해도 왜 처벌을 하지 못할까요?서울중앙지검의 함소아 제약 불기소결정서를 근거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습니다.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어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약과 전문약을 취급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시판 중인 의약품에는 한약제제 여부를 표기하지 않습니다.전문약이나 일반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라도 그것이 한약 또한 한약제제라면 조제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자 이제 천연물신약 이야기를 해볼까요?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에 규정된 약의 종류가 아닙니다. 식약처도 품목허가시 천연물신약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검찰은 해당 제품들의 성분을 예의주시 했습니다. 조인스정의 성분은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30%에탄올엑스(40→1)입니다.아피톡신주의 성분은 건조밀봉독이며 스티렌정의 성분은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지요. 신바로캡슐의 성분은 오가피,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입니다.모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한약재를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한 약들이라는 겁니다.검찰은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중 어느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한약제제나 생약제제의 개념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의약품 개발자나 의료인 사이에도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설명합니다.즉 천연물신약은 개발과정에서 한의학의 원리와 경험을 활용하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받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상의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규정된 약의 종류'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생각 입니다.결국 검찰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신약을 한약(한약제제 포함) 아니면 양약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 이지요.이같은 논리로 검찰은 의사들에 의해 고발된 함소아제약에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검찰은 해당 신약들은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한의사 이들 제품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했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 줍니다.흐름을 쭉 보니 한약사와 약사간 갈등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어디까지가 한약제제인지 또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까요?다음을 볼까요. 클로페라스틴염산염 8mg, 티아민질산염 4mg,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1.25mg, 계피건조엑스 10mg, 구아이페네신 10mg, 길경50%에탄올건조엑스(10→1) 15mg, 리보플라빈 2mg, 감초건조엑스(5→1) 21mg, 염화리소짐 10mg, 슈도에페드린염산염 15mg, 아세트아미노펜 200mg. 바로 하벤허브캡슐이라는 일반약의 성분입니다.또 하나. 현호색, 후박, 육두구, 진피, 창출, 정향 건강, 고추틴크, 계피, L-멘톨, 아선약을 성분으로 하는 활명수.두 제품을 한약사가 팔아도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 일까요?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2014-06-14 06:14:59강신국 -
"공급내역보고 했는데 약국서 모른다면 어쩌지?"의약품을 공급한 뒤 공급내역보고를 마쳤는데도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재동)는 이 같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산 오류 가운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처리법을 안내했다.13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보고내역 오기재나 미보고로 나타나는 사례, 약가인하에 따른 보고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먼저 업체가 약국에 공급을 한 뒤 정보센터 전산상에 공급내역보고를 마쳤음에도 약국에서 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업체는 거래처(약국)에서 요청한 날짜와 실제 공급한 날짜를 확인해봐야 한다.보고현황관리에서 해당 공급 월의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고, 해당 기간 안에 반품이 있는 지도 점검해야 한다.이미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나 비보험 품목 등 표준코드가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 이 부분은 업체뿐만 아니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숙지하면 좋다.업체가 수량 규격을 헷갈려 잘못 기재하는 경우 공급내역보고가 반속되기도 한다. 포장 내 총수량의 경우 의약품 용량·규격이 입력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히 필요하다.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 후에 약가가 인하돼 보상이 이뤄진 후의 공급내역보고는 까다로운 것 같지만 반품과 출고를 반복하며 해당 공급가격을 정정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예를 들어 뉴로셉트정10mg의 약값이 떨어져 도매업소가 요양기관에 보상을 완료한 경우 원래 가격으로 반품한 뒤 떨어진 가격으로 출고한 것으로 다시 입력하면 된다.2014-06-14 06:14:54김정주 -
"유통약 생동, 오리지널-제네릭 직접 비교는 안해"제네릭 품질검증을 위한 '유통약 수거 생동시험'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직접 비교하는 방안이 제외됐다.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경우에 따른 변동성이 있어 단순 동등성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식약처는 지난 12일 생동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유통약 수거 생동시험은 제네릭 품질 제고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당초 식약처는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생동시험, 비교용출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제네릭이 허가 당시와 같은 동등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했다.하지만 의약품 특성상 오리지널조차 생동시험의 결과가 동일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오리지널과 오리지널, 제네릭과 제네릭 등 다양한 방안의 생동디자인을 검토했다.식약처는 수 차례에 걸쳐 의료계, 약학계 등이 참여하는 생동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으며,그 결과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직접 비교하는 방안은 제외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제네릭과 제네릭, 로트별 비교 등을 통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제약업계에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단순 비교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던만큼 한 시름을 덜게 됐다.식약처는 생동자문단 회의에서 도출한 결과를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내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2014-06-13 12:24:56최봉영 -
아세틸카르니틴·콜린알포세레이트 생동면제 보류아세틸카르니틴과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2개 성분에 대한 생동성시험 면제 방안이 보류됐다.식약처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돼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12일 식약처는 이들 치매치료제 성분에 대한 생동성시험 면제안을 검토했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성분은 인체에서 합성되는 내인성 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제네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동성시험을 거쳐야 한다.하지만 내인성물질의 특성상 생동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생동시험 면제 방안이 검토됐다.이렇게 되면 비교용출이나 비교붕해 등 생체 외 시험자료 제출로 허가가 가능해 업체 부담이 완화된다.식약처는 그러나 내부 검토결과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냈다.이미 시판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모두 생동시험을 마쳤기 때문에 시험을 면제하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중 아세틸카르니틴의 경우 현재 임상재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 결과를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한편 현재 생동시험이 의무화돼 있는 성분은 총 500여 개다.식약처는 생동성시험이 불가능하거나 시험결과가 무의미한 성분, 일반약으로 전환된 성분 등을 삭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앞서 칼리디노게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키나제 등 효소제제는 생동시험에서 제외된 바 있다.2014-06-13 06:14:54최봉영 -
수술요법 대체할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약 첫 허가바이엘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CTEPH)에 치료효과가 있는 경구용 제품이 첫 허가됐다.수술요법을 대체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11일 식약처는 바이엘 희귀약치료제 ' 아뎀파스정0.5·1·1.5·2·2.5mg' 등 5개 품목에 대한 시판을 허가했다.리오시구앗을 주성분으로 하는 아뎀파스는 세계 최초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치료제다.이 질환은 폐동맥 급성 혈전색전이 녹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 유발되며, 다른 폐고혈압과 동일 증상이 나타난다.아뎀파스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지속 또는 재발하는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성인 환자에서 운동능력의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아뎀파스는 임상시험에서 치료 16주 후 CTEPH 환자의 6분간 도보거리가 위약그룹에 비해 45.7m 더 길었다. 이상반응으로는 두통과 소화부전, 저혈압 등 가벼운 증상만 나타났다.바이엘은 이 약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자렐토, 스티바가, 아일리아, 조피고주 등과 함께 향후 바이엘 성장을 견인할 5대 품목에 꼽는다.국내에도 폐동맥 고혈압 약물이 몇 개 허가돼 있으나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에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때문에 이 질환 치료에는 수술 요법을 제외하고 아뎀파스가 유일한 치료제인 셈이다.바이엘 관계자는 "이번 아뎀파스 허가로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환자에 효과적인 약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2014-06-12 12:24:50최봉영 -
검찰, 천연물신약 유통 함소아제약 '무혐의' 처분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이 환자에게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전문약으로 분류된 천연물신약을 유통시킨 함소아제약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검찰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 포함된다"며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어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약과 전문약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검찰은 천연물신약에 대해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돼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만큼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이 사건 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함소아제약은 전문약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시네츄라' 등을 전국 1000여곳 한의원에 판매했다.이에 대해 한특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함소아제약은 '한의계의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함소아제약 측은 16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향후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2014-06-12 10:49:06이혜경 -
종근당건강, 충남 당진 홍삼공장 증설종근당건강(대표 김호곤)이 홍삼공장을 증설하고 본격적인 홍삼사업 확대에 나섰다.종근당건강은 11일 국내외 홍삼 시장을 타깃으로 충남 당진공장 내 홍삼 생산공장을 증설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증설된 공장과 기존 생산능력을 합치면 단숨에 국내 상위권의 홍삼제품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종근당건강의 홍삼공장 증설은 종근당건강과 이마트가 공동개발, 작년 10월에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마트 홍삼정이 계기가 됐다.이마트 홍삼정은 종근당건강의 품질신뢰도와 이마트의 유통신뢰도, 저렴한 가격의 3박자가 결합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제품이다.출시 이후 '반값홍삼'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빚기도 했다.종근당건강은 이마트 홍삼정의 원료인 수삼에 대한 이력관리는 물론이고 잔류농약검사 등 200여 가지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믿을 수 있는 인삼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완제품도 매 생산 단위마다 3개 정부공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 출고함으로써 고품질 홍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특히 종근당건강에서 생산되는 홍삼은 특허기술로 제조돼 홍삼 고유의 맛을 잘 살려낸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김호곤 대표는 "종근당건강 홍삼 공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을 하고 있을 만큼 우수한 시설을 갖췄다"며 "이번 공장 증설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까지 홍삼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2020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해 홍삼 전문기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14-06-11 14:19:17이탁순 -
한미약품 평택공장, PIC/S 가입 공로 표창2014 국제의약품 전시회에서 한미약품 평택공단 김태서 공장장(왼쪽)이 정승 식약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다.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지난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국제의약품전시회(KOREA PHARM)에서 식약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한미약품 평택공장이 PIC/S 실사단의 현장실사 대상업체로 선정, 제약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설비 구축을 통해 PIC/S 가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PIC/S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실사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 협의체로, 회원국간 의약품 실사정보를 공유해 의약품 허가등록시 필요한 GMP 실사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다.수상자인 김태서 공장장은 "이번 표창으로 평택공장의 우수성과 최근 EU GMP를 획득한 세파항생제 완제의약품(주사제)의 높은 수준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평택공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미약품 평택공단은 바이오& 8729;세파항생제 생산 플랜트로 구성돼 있으며, 바이오플랜트의 경우 바이오신약 후기 임상 진행과 초기 상업생산 물량 확보차 381억원을 투자해 증설할 예정이다.또, 세파 플랜트는 국내 제약기업 최초로 세파항생제 완제의약품(트리악손)의 EU GMP를 획득하고, 유럽지역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화를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2014-06-11 13:59:18이탁순 -
졸피뎀제제, '취침직전 복용' 허가사항 변경 추진최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 함유 제품에 대한 용법이 취침 전 복용으로 변경된다.운전 등의 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11일 식약처는 졸피뎀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위한 의견조회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허가변경은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른 후속 조치다.졸피뎀 제제는 최면진정제로 이 약을 복용한 뒤에는 운전 또는 완전히 각성된 상태에 이뤄져야 하는 다른 행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이에 따라 해당제제 용법은 취침 직전에 1회 복용하되 약물 복용 후 기상전까지 최소 7~8시간의 간격을 두도록 변경된다.또 국내 의약품 유해사례보고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이상반응으로 신경정신계 병증인 진전(몸이 떨리는 증상)이 추가된다.한편, 국내에 허가된 졸피뎀 제제는 총 10개가 허가돼 있다.해당 제품은 한독 '스틸녹스CR12.5·6.25mg'·'스틸녹스10mg', 초당약품 '자니로정10mg', 보령제약 '졸뎀속붕정', 환인제약 '졸피람정10mg', 명인제약 '졸피신정10mg', 고려제약 '졸피움정', 한국파마 '파마주석산졸피뎀정', 사노피아벤티스 '도미졸정10mg' 등이다.2014-06-11 12:24:57최봉영 -
글리벡 GIST 특허도 무효…제네릭 판매 여건 형성만성골수성백혈병과 GIST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 글리벡. 글리벡의 GIST(위장관기질종양)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이 나왔다.작년 시판한 글리벡 제네릭들도 GIST 환자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씨제이제일제당, 보령제약, 종근당,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동아ST, 일동제약이 제기한 글리벡(노바티스)의 '위장관의 기질 종양의 치료' 특허 무효청구를 받아들였다.이로써 제네릭사들도 GIST 적응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노바티스 측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글리벡 제네릭이 값싼 약값으로 승부하는만큼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환자들의 주머니가 얇아질지는 미지수다. GIST는 위장관벽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희귀암이다.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70여명의 환자가 글리벡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1년 약값은 약 160만원으로, 그러나 노바티스 측이 환자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없는 상태다.하지만 이번 심결로 제네릭이 시장에 나오면 노바티스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작년 글리벡 제네릭이 나올때도 노바티스 측은 주요 적응증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중단했다. 공정경쟁 위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제네릭 출시로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은 개선될 전망이다. 제네릭약물은 고용량도 출시돼 있어 글리벡100mg 네알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제네릭약물 400mg 한알만 복용해도 된다.2014-06-11 12:24:5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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