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서 수재품목 품질심사제 도입 추진
- 최봉영
- 2014-07-21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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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기준·시험방법' 심사 병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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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가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18일 식약처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제네릭 허가기준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네릭 허가 시 공정서 수재 품목의 경우 '기준및시험방법'에 대한 심사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내년부터는 품질강화 차원에서 기시법 심사를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약업계체 입장에서 제네릭 허가 시 제출해야 할 심사자료가 많아지는 부담도 생긴다. 하지만 글로벌 기준 상 공정서 수재품목도 기시법 심사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수출 품목은 해외진출을 위해서 기시법 자료를 따로 만들어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서 품질검사가 시행되면 국내 허가자료만으로도 해외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서 수재품목의 기시법 서류제출이 면제돼 있어도 상당수 업체가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제약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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