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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정보공유·물류 위수탁 발전방향 제시도매업체들의 물류 위수탁 발전방향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도협 물류선진화위원회와 약업발전연구회(약연회)는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추진현황과 위수탁 물류의 현실적 접근’의 주제로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에는 도협 주만길 고문, 임맹호, 김세영, 엄태응, 주철재 부회장, 김주학 물류선진화위원장, 박윤규, 이기원 도협 물류선진화위원, 안천호 도협사무국 부장 등의 내빈과 및 각 회원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세미나에서는 ▲도매협회 안천호 부장의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추진현황 및 하위법령 제정시 고려사항’, ▲복산팜 안창기 사장의 ‘위수탁 물류의 현실적 접근’, ▲세화약품 노현석 전산실장의 ‘위수탁 업체간의 재고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김주학 물류선진화위원장은 “약연회가 세미나를 개최해 도매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자발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도매업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모임이 더욱 더 생겨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주만길 고문은 “현재 물류중심의 도형도매와 마케팅중심의 중소도매가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라며 “중소도매와 대형도매 서로의 장점을 살려 도매업 전체가 더욱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약연회는 지난 1,2차 세미나에서 ‘소형 대형도매 상생방향’, ‘도매업의 세무, 약국전용카드’ 등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향후 '보건행정의 대처방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한편, 약연회는 부산지역 중소도매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SH팜 주철재 사장, 동산약품 이병형사장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생겨난 학술 모임이다.2009-06-05 10:11:1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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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 한나라-환자…민주당-의사한나라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사고시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배분하고, 소송이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이는 지난달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서 향후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의료사고시 입증책임, 심재철 "환자에게"…최영희 "의사에게"의료분쟁법안을 보면 의료사고의 입증문제에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의 고의로 발생할 때에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그 밖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해 입증책임을 환자와 의사에게 분배했다.이는 지난달 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에서는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과 실질적으로 반대의 내용이다.의료사고법에 의하면 의료사고 분쟁시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이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서로 양보할 여지가 거의 없는 사안을 두고 지난 17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조정절차, 심재철 "반드시 거쳐야"…최영희 "선택에 맡겨야"또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안에서는 소송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내용도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안과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최 의원은 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 밖에도 심 의원의 법안에 담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는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돼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및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할 계획이다.또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채택했다.분만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심 의원은 법안발의에 앞서 지난달 6일 의료분쟁법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차 연임 ▲위원회 결과 국회 보고 ▲위원회 구성을 '소비자 대표'에서 '보건의료 관련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로 수정했다.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에 있어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서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한나라·민주당·민노당·경실련 '4파전'한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중에 있어 주목된다.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청원의 형태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을 제안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또한 이번에도 독자적인 안을 청원할 계획이다.2009-06-04 09:26:51박철민 -
릴리 '에비스타', 특허분쟁 2라운드서 패소릴리의 골다공증치료제 ‘ 에비스타’(성분명 염산랄록시펜)가 제네릭과의 특허분쟁 2라운드에서도 패소했다.특허법원은 3일 오후 일라이 릴리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제네릭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에비스타’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기각 심결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번 사건은 제네릭사가 이른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특허를 연장해 용도특허가 잔존한 오리지널의 특허자체에 도전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허심판원은 앞서 릴리가 경동제약과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공지기술과 비교해 ‘에비스타’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경동제약과 종근당이 제기한 무효확인 심판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릴리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각각의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이 ‘에비스타’ 용도특허의 무효여부라는 점을 간파해 경동제약과 종근당에 각각 제기된 무효심결취소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취소를 병합 심리해 이날 판결을 일괄 선고했다.판결문이 아직 발송되지 않아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결론은 ‘에비스타’의 용도특허에 대한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부분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한편 '에비스타'는 제네릭인 종근당의 '라록시퀸'이 시판되면서 특허 잔존기간인 2013년 7월보다 4년 이상 앞서 지난 3월 15일자로 약값이 20% 하향 조정된 바 있다.안소영 변리사는 이와 관련 "랄록시펜의 해외특허가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특허무효 판결을 릴리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09-06-04 06:27: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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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실구입가 비실명공개 조정 실패내달 15일 오전 303호 대법정서 판결선고보험의약품 실구입가 공개소송과 관련, 심평원이 제시한 요양기관 등의 익명공개 조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핵심쟁점 중 하나인 공개자료 범위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 ‘구입단가’, 의원과 약국은 ‘구입내역 확인서’ 또는 'EDI 청구금액(단가)'으로 특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3일 심평원이 항소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했다.이번 소송은 개별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각각의 보험의약품 실구입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쟁점이어서 당사자인 경실련과 심평원 뿐 아니라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했다.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의 영업비밀 공개 등 사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무게를 둬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심평원은 이에 정보공개 기준과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제약협회와 7개 제약사가 보조참가하면서 소송은 외관상 경실련과 심평원-제약업계의 대결구도 양상으로 치닫았다.심평원 측은 이날 변론에서 공개대상 자료에 대한 청구취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재판부와 원고 측도 동의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구입단가’, 의원과 약국은 ‘구입내역 확인서’ 또는 ‘EDI 청구금액’으로 쟁점 공개자료 범위를 특정키로 합의했다.심평원 측은 이어 정보공개 여파로 요양기관 등이 특정되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항소이유 중 하나라면서 요양기관명칭, 제약사명, 제품명 등을 ‘브라인드’(익명) 해 공개하도록 조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이 요청은 원고 측이 “항생제처방률이나 제왕절개율 등은 모두 공개하면서 약값은 익명 처리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거부해 불성립됐다.쟁점정보가 행정정보조사기본법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또한 쟁점으로 제기됐다.제약사 측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는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심평원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예비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행정조사에 의해 취득한 정보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취지로 알려졌다.한편 재판부는 이날 첫 심리를 끝으로 변론을 종결, 내달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판결선고 이전까지 추가의견이나 참고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재판부는 양측에 주문했다.2009-06-03 12:16: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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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의-복지부 공동 윤리세미나 또 연기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복지부가 공동 개최하는 제약산업 윤리세미나가 11일로 또 연기됐다.이번 행사는 당초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여파로 10일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다시 일정을 하루 더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세미나에는 의약단체와 제약계 단체, 소비자단체, 공정위가 참석해 제약 윤리경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재희 장관 주재하에 자정을 결의하는 윤리서약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의료계 단체가 불참을 통보해 행사취지를 반감시킬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2009-06-03 09:18: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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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공동 성명 "약제비 환수법 반대"지훈상 병협 회장과 경만호 의협 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는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음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경 회장은 "정부가 환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는 급증하는 약제비 관리의 실효성 기제 마련과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약제비 관리의 실효성 기제 마련과 관련, 실거래가 상환제와 의약분업 등의 약가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쟁을 봉쇄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환수 근거에 대한 논란 종식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법적 구제를 바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환수를 법제화하게 되면 법원에 호소해도 패소할 게 뻔하므로 의료기관이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받는다는 것이다.또한 선진국 모두 처방통제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반박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의사의 설명을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나라라는 것이다.경 회장은 "선진국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인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회주의가 아닌 한 사적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고 되물었다.이어 정부의 급여기준 초과 진료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철차에 관련해서도 이미 시행중인 제도라며 문제삼았다.또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의 전제조건은 의사의 급여기준 및 심평원의 내부 심사기준에 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2009-06-02 13:56:53박철민 -
"경미한 법 위반 약국, 실명공개 문제있다"식약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경미한 사안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 변호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마디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1일 변호사들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명단공표는 한번 이뤄지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특히 카운터를 고용한 약국 외에도 ▲향정관리 미비 ▲유통기한 초과 재고 보유 ▲판매가격 미기재 등의 사례도 모두 실명공개가 이뤄져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또한 한번 공표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정부가 명단공표를 전가의 보도처럼 빼드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현재 행정상 공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경미한 사안 공개한 것은 과도한 공표"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박 변호사는 "탈크나 생동 파문에서와 같이 약사법 72조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회수폐기 명령을 하는 경우에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회수 계획을 공표하게 하거나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며 "일반적인 약사감시 결과를 공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판매가격 미기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명단 공표라는 일률적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는 설명이다.그는 "위반사실의 공표는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공표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했거나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까지 구체적 상호와 위반내용을 모두 공개한 것은 과도한 공표로 평가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명단 공표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박 변호사는 "식약청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면, 국가기관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에 비춰 볼 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표를 통해 얻을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경미한 사안 공표, 약국에 대한 국민불신 초래"가산종합법률사무소 정순철 변호사는 실명공개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경미한 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정순철 변호사는 "행정상 공표로 인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공표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공표는 가능하면 약사법 위반의 중대성 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하지만 경미한 사안까지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으로 지적했다.그는 "다만 객관적으로 봐서 명단 공개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없이 하는 것은 위법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며 "과실 또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가급적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어 "왜냐하면 약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지나치게 초래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이번 공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와 약사회 차원의 대응의 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정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공표라면 피해자가 민사상 정정공고를 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실제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해배상 등은 어렵고, 약사회 차원에서 청원 등을 통해 공표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중 가리지 않아 비례의 원칙 위배"법무법인 지엘티 김상순 변호사는 식약청의 명단 공표가 행정의 수단이 최소 한도로 작용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김 변호사는 "행정법의 원리 중에는 행정작용은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은 최소 한도로 침해해야 하며, 특히 침해의 정도와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명단 공개가 사안에 경중에 따른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즉 이번 식약청이 공개한 적발내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향정 재고수량-대장 불일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이 중한 위반사례라는 것이다.반면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진열 ▲개봉 의약품 혼합 진열 ▲개봉 판매 ▲용기나 포장을 훼손 또는 변조 ▲조제된 약제에 조제자 성명 미기재 ▲복약지도 미실시 ▲판매의약품 가격 미기재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사례라는 것.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반드시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한 공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2009-06-02 12:17:42박철민 -
인천의약단체, 의사회·한의사회장 송별모임인천시 5개 의약단체장은 최근 임기를 마무리한 권용오 전 의사회장(6년)과 조영모 전 한의사회장(3년) 송별 모임을 겸한 정기회의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김사연 약사회장을 비롯해 김남오 의사회장, 정충근 치과의사회장, 임치유 한의사회장, 양재인 한약협회장이 참석해 아쉬움을 석별의 정을 나눴다.회의에 앞서 인천시 의약단체장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인천시의약단체는 2개월마다 정기 모임을 갖고 시민의 보건을 위해 상호 의견을 나누며 친목을 다져오고 있다.2009-06-02 09:13:32강신국 -
병원종사자 83% "영리병원 설립추진 반대"병원산업 종사자들 10명 중 8명 이상이 영리병원 추진 등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주당 46.2시간을 근무해 임금으로 평균 3505만원을 받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전국 67개 병원 종사자 1만704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2%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답해 반대의견을 낸 12.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또 55.2%는 인력부족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고 평가했고, 현 정부의 주요정책에 80%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특히 영리법원 설립 추진은 83.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노동조건은 평균 33.5세 연령에 9.11년 근속하고 주당 46.2시간, 월평균 6.39시간을 밤에 근무해 연임금총액으로 350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2009-06-01 16:49: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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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재판중 법령 완화돼도 유효"K요양기관은 환자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명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진행했다.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던 중 관련 고시가 변경돼 소송의 쟁점이 된 주요 위반사항이 법으로 허용됐다.이럴 경우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양기관의 주장과 행위 당시 고시에 따른 처분은 유효하다는 행정당국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맞을까?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내 정보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6월호)’에서 “법령 개정 후라도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행위 당시 법령으로 단행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며 최근 판례(2009년 4월)를 예시했다.판결 요지에 따르면 K요양기관은 환자들에게 엘카토닌주 등 주사약을 투여하고 환자들에게 임의로 1만원씩을 징수하거나 아트리주프리필드 또는 하이알프리필드를 국소주사한 후 환자에게 편측당 2만5000원씩 별도 징수해 1046만5068원을 부당 지급받았다.이 요양기관은 또 또 외래진료 때 물리치료와 근막동통유발점수자 자극치료(TPI)를 동시 실시한 경우 1종만 보험급여하도록 한 고시를 무시하고, 보험 청구한 물리치료료 이외 TPI를 7000원씩을 수진자에게 별도 징수한 사실도 적발됐다.K요양기관은 이같은 방식으로 수진자에게 총 1억7733만5150원을 부당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 6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867만5750원을 처분 받았으나 행정처분에 불복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물리치료와 TPI를 중복진료로 간주, 1종만 보험급여했던 기존 고시가 바뀌면서 법정 쟁점에 불을 붙였다.요양기관이 과거 고시의 불합리성을 들어 “과징금 부과 처분은 고시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반기를 들고 나온 것.심평원은 그러나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후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심평원 변창석 송무부장은 “행정법규 위반 행위 이후 법령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법률 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 법률을 근거로 처분해야 한다”며 “사건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 행위가 허용되었더라도 행위 당시 위법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해설했다.2009-06-01 16:10:09허현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