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과실 태아사망 상해죄 아니다"
- 강신국
- 2009-07-21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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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 적용 무리"…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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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한 경우 산모에 대한 상해죄를 의사에게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대학병원 산부인과 B씨(47·여)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인 A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2006년 5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입원한 임신 32주차 산모 C씨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를 유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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