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부가세, 빠진자료 확인 또 확인"
- 김정주
- 2009-07-17 12:17: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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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까지 완료해야…휴업 요양기관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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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 한 약국의 경우 단위 약사회별로 신고 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자료를 빠짐 없이 제출해야 온전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2008년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개정된 관련 세법 등 변경고시 적용이 처음 이뤄지는 신고이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신고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의료법인 4~6월)까지로 의원·약국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발행 매출집계표, 2008년 제 1기 예정고지 납부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합계액 등을 챙겨야 한다.
약국은 매약과 조제약 매출, 한약과 카드매출 등을 월별로 구분하고,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과 공단 청구액, 비급여액을 합산한 액수로 계산해야 한다.
반품세금계산서의 경우 금액은 제하고 건수는 합산하도록 한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은 매약과 건강보험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 휴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하며 1월 이후 신규개설 약국의 경우 담당 또는 대행 세무사에 일러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 합계액을 모르면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 확인하면 간단히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과 한도액이 일반업종의 경우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2%에서 2.6%로 각각 인상·확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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