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상한가 청구, 리베이트 연관 있다"
- 최은택
- 2009-07-17 06:2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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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정위에 조사의뢰…검찰에도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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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보험약 실구입가 내역이 상한가에 근접하다면 불법리베이트와 연관성이 있을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예스’라며 명백히 혐의점을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이 앞으로 공개할 요양기관 실구입가 신고내역이 가져올 후폭풍의 단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이 자료를 공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곧바로 공정위나 검찰에 리베이트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이번 실구입가 공개소송은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구매단가 신고내역을 통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테면 연간 10억원어치를 판매하는 대형 병원의 특정품목 구입가와 1000만원에 불과한 중소병원의 같은 품목의 거래내역이 같거나 유사하다면, 의도적으로 상한가 청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실하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김 국장은 “요양기관별로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내역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로 유추한 결과에서도 예상이 맞았다”면서 “이는 신고내역과 다른 이면 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 또한 이런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향후 심평원의 공개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요청 과정을 거친 뒤 리베이트 수수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나 검찰이 경실련 등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실구입가 신고내역이 상한가에 근접한 현행 청구경향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신고내역은 입찰병원을 제외할 경우 상한가 대비 99%에 상응한다.
한편 경실련은 보험의약품 EDI 청구순위 상위 20개 품목에 대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실구입가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의료기관 35곳, 약국 11곳 등 요양기관 46곳이 신고한 블록버스터 20개 품목의 품목별 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가격 등으로 공개 대상을 특정했고, 경실련은 1~2심 모두에서 승소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16일 오전 임원 회의를 갖고 상고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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