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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보노조 "심평원은 제약업계 대변자"

  • 허현아
  • 2009-07-16 10:31:14
  • 심평원 의약품 신고가 공개판결 즉각 수용해야

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실구입 신고가격을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경실련에 이어 사보노조가 심평원의 판결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는 16일 ‘ 심평원은 제약업계의 대변자로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실구입 신고가격 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경실련의 공개 요청 명분을 재확인한 것.

사보노조는 “의약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을 병의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범법행위는 그 감시단위가 넓어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신고가격이 공개되면 비리 여지가 좁아지고 허위 신고에 대한 제약사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그러나 “승소 파결이 있기까지 심평원은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과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으로 제약사의 대변자이자 대리인임을 자처했다”며 “송재성 심평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소송을 계기로 심평원의 역할조정에 대한 요구도 재차 제기됐다.

사보노조는 “제약업계 이익의 대변자로 비난받는 심평원의 모습은 법적 근거도 없는 약가관리 등 보험재정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해 온 필연적 결과”라며 “감독부처인 복지부는 심평원이 설립취지와 법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그 근거로 "심평원의 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국한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도 없는 약가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요양급여기준까지 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각종 약가제도가 심평원에 맡겨지면 백약이 무효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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