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진료 안과의원 2곳, 업무정지 판결 항소
- 허현아
- 2009-07-18 0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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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 등 공동이용 법리해석 선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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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안과 의원 2곳이 항소심을 진행키로 해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또는 시설 공동이용 등에 관한 법적 판단이 공방의 핵심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교차진료에 연루된 E의원과 K의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설의사들은 시력회복 수술실을 공동사용하면서 주 3일 정례적으로 업무 장소를 바꿔 교차진료를 실시, 시설 공동사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촉발시켰다.
의원측은 현행법에서 개설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시설을 공동이용하는 데 의료인의 판단 여지를 인정히고 있다고 본 반면 행정당국은 예외 범주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앞서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판시된 바 없다는 점에서, 추가소송 결과가 향후 교차진료 허용범위 설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소송실무를 진행하는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의원 2곳 모두 항소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소송은 의료인력,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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