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부가세 신고 앞두고 무자료거래 '유혹'
- 이현주
- 2009-07-20 1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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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매입·매출 정산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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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도매업계에 또다시 무자료 거래 유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업체가 포함된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7일까지 올해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도매업계에서는 매입·매출 계산서가 부족하거나 넘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분의 1을 부가세로 내야하는데 매출이 많은 도매는 부가세가 많아져 고민이다.
반면 매입액이 더 많은 도매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게되지만 이 같은 경우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될 수 있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어느 도매는 과표가 넘치고, 어떤 도매는 과표가 모자라지만 쉽게 주고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부가세 확정신고 전까지 숫자 맞추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병원 간납도매나 품목도매의 경우 주사제 등 할인·할증이 많은데다 불법 리베이트 자금으로 처리하다보면 매입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드링크류의 무자료 거래가 또다시 손을 뻗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에치칼도매 한 임원은 "박카스 무자료 거래 파문이 있었지만 당장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닥치니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면 무자료 거래도 할수 없게 되겠지만 이에 앞서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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