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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구상권 남발…판단 권한 법원으로"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실적주의에 근거해 공단이 구상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질의서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구상권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공단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고, 이 가운데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하지만 공단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중에 고의성이 없는 단순실수에 의한 상처가 발생해 환자가 이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경우, 구상권 조항을 근거로 최초 실수를 저지른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비용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안 의원은 "위해의 성질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경미한 과실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최근 구상권 조항을 근거로 한 공단의 무리한 구상권 행사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이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발생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까지도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공단 직원의 무분별한 실적주의에 근거한다"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이어 "공단 직원이 무분별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인과관계 등에 대한 판단 권한을 공단이 아닌 법원 등 객관적인 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2009-10-12 09:57:0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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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사, 신종플루백신 승인 무효소송 제기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된 뉴욕의 의사 단체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실시될 때까지 신종플루 백신 승인을 무효화할 것을 연방 법원에 요청했다.뉴욕에 거주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수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워싱턴 연방 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장을 9일 접수했다.주가 정한 법에 의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자신들에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 시 해고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FDA가 미리 정해진 안전성 검사 없이 백신을 승인한 것은 연방 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 모든 필요한 시험이 실행될 때까지 신종플루 백신의 승인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이외에도 신종플루 백신 접종 거부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해고를 막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2009-10-12 09:20:5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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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탈루 의사 1위·약사 2위 '불명예'지난 3년 동안 의사 2177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36억6000만원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약사도 450명이 건보료를 제때 내지 않아 4억4000만원을 환수당해 15개 직종 중 1위와 2위를 의약사가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전문직종 개인대표자 건보료 지도점검 현황(07~09)에 따르면 공단은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 건보료 미납액 53억3000만원을 환수했다.전문직종 지도점검을 통한 환수 현황(단위: 명, 백만원)전문직종 중 최다적발은 의사였다. 공단은 의사 2117명(53.4%)에게 전체 환수금액의 68.6%인 36억6000만원을 환수했다.특히 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으로 환수액은 13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 82.9%를 차지했다.이어 약사 4억4000만원(8.4%), 건축사·학원관계자 각 각2억7000만원(5.1%), 법무사 2억3000만원(4.5%) 순으로 건보료를 환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약사직종은 2007년 193명, 2008년 110명으로 환수인원이 감소하다 올해 상반기 147명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무사는 3년동안 1명이 적발, 100만원의 금액만을 환수당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정확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비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09-10-12 06:52:19강신국 -
병의원 분할개국, 시간·장소·담합여부 관건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국을 염두한 약사들은 가능한 의료기관과 인접한 위치에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이 과정에서 고의든 그렇지 않든 의료기관 또는 연관 부지로 사용됐던 곳에 개국하려 하면 분할개설로 간주, 약국개설거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개설신청 약사뿐만 아니라 당국, 허가 실무자까지도 헷갈리는 분할개설 사례들를 살펴보고 그 기준을 분석해보자.위 사례는 분업 초창기, 각기 다른 의료기관의 집합체인 클리닉 빌딩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오판해 내린 것이다.이 시각으로 봤을 때, 비록 이비인후과가 폐업했더라도 클리닉 빌딩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므로 결국 의료기관 '영업 중' 약국 분할개설이 돼버린다는 것이 오판의 근거다.개설거부사유에 있어 전용통로를 차치하고, 클리닉 빌딩을 하나로 간주해 의료기관 분할로 보는 시각은 클리닉 빌딩 특성과 이에 따른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잘못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2001년 복지부의 담합금지 대책이 지금껏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간의 판례로 보아, 사실상 깨진 것이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나오더라도 법적다툼에서 승산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사례 1과 법조계의 시각을 바탕으로 사례 2를 살펴보자.위 사례는 병원이 치료시설 자체로 사용한 것이 아닌 병원 바로 옆, 자투리 부지에 잡다하게 활용한 공간에 건물을 신축해 약국이 들어서려는 상황이었지만 거부된 것이다.의료기관을 직접 쪼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그러나 클리닉 빌딩 사례 1이 분할개설로 볼 수 있는 지가 문제될 수 있는 시점에서 의료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부지에 신축한 건물 내 개설이 불가 된 사례 2의 경우에서는 또 다른 시사점이 남는다.즉,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계속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은 경우에 한해 직접분할 또는 동일시 여부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폐업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은 가능하다는 것이다.한편 최근에는 담합이 아니라는 이유가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개설 가능한 추세로 가고 있다.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분할해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곳의 약국개설은 무조건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첫번째, 시간적인 근접성이다. 분할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척하며 탈법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예를 들어 의료기관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해 담합을 하고자 하는 데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꽃집을 몇 개월 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수익과 임대료 등까지 면밀히 살펴 사실상 위장점포 여부를 판가름해야 하는 것이다.두번째, 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인접할 수 밖에 없는 분업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때문에 약사법상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이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분할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세번째, 개설여부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담합의 가능성이다. 기존의 판결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사이 친인척 또는 임차인 관계 여부, 경쟁약국과 비교해 입지우위 여부 등을 가장 확실한 담합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그러나 이것도 무조건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 체결 이유와 ▲통상 논란의 약국이 경쟁약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전제 하에 경쟁약국이 없다는 것을 담합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상 이 부분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건물, 혹은 임대차 관계를 담합 근거로 규정해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석했다.2009-10-09 12:19:28김정주 -
"의료소송 입증책임 의사 전환 불합리"병원계가 정기국회를 겨냥해 의료소송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법제위원회를 거쳐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의견에서 “현재 환자의 의료소송 입증책임이 상당부분 완화됐는데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 입증책임을 완전히 전환하려는 것은 입증책임 일반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병협은 또 의료분쟁조정법 신설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분쟁조정을 환자 선택에 맡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할 경우 이중쟁송 및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부담에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병협은 또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개선을 주문했다.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도입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상죄& 8228;중과실치사죄를 범한 의료인에게 형사처벌특례를, 책임보험 가입시 반의사불벌 형사특례를 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권을 제한할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이다.한편 의료기관과 국민 측면에서 분쟁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도 요구했다.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방해 발생시 의료분쟁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기관 난동행위자 가중처벌 ▲교사& 8228;방조자 벌칙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국민 입장에서는 의료과오 이외 불가항력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호책으로 무과실의료사고보상을 제정하고, 원인불명& 8228;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에 약화사고 및 의학적 한계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형사처벌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도입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상죄& 8228;중과실치사죄를 범한 의료인에게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토록 하며, 책임보험 가입시 반의사불벌 형사특례를 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권을 제한토록 하여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서느이 소신진료가 가능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진료방해에 대해선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기관난동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이를 교사& 8228;방조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2009-10-09 11:30:3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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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다국적사로 조사확대‘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조사가 노바티스에 이어 다른 다국적 제약사로 확대될 전망이다.식약청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 공급내역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유통경로를 추적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중점 분석대상은 로슈-도매상-약국순으로 경로를 파악해 도매상과 약국을 약사감시한 뒤 역으로 제약사를 추적한다는 것.이 관계자는 “근거없이 아무 업체나 조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일단은 자료분석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조사선상에 오른 다국적 제약사는 없다”고 말했다.식약청은 이에 앞서 시도 합동으로 도매업체와 병의원, 약국 등 1805곳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같은 정부 발표가 나오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도 사재기를 하려고하다 법적인 문제로 포기했다”면서 “노바티스 외에도 타미플루를 다량확보한 업체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반면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선진국의 경우 ‘판데믹’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돼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타미플루’를 보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노바티스를 포함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제품확보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런 매뉴얼에 입각해 본사에서 각국의 지사에 ‘타미플루’ 보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적으로 신종플루의 ‘판데믹’ 사태를 우려한 권고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기업들이 취해야 할 행동 매뉴얼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불법을 조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타미플루 불법 구입.판매업체 적발’ 발표자료에서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은 처벌내용을 명기했지만, 노바티스에 대한 부분은 ‘보강조사 후 조치’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노바티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야 할 지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해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밖에 도매업체나 약국, 의료기관명은 공개하지 않은 반면, 노바티스는 실명을 공개했다.이와 관련 노바티스가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2009-10-08 06:30:50최은택 -
선택진료비 3천억 환불사태 법정다툼 예고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명목으로 3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형병원들이 "처벌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 의사를 내비쳤다.공정위가 집단분쟁조정신청 도입 방침이 3000억대 임의비급여 환불사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병원들은 공동소송이 어렵다면 개별 대응이라도 모색할 태세다.공정위 조사에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적발된 8개 대형병원은 7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 공정위 조사 관련 병원장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해당 병원들은 이날 "과징금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만을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서는 "공정위는 애초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병원만 때려잡는 식"이라며 "공동소송이 어렵다면 개별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병원들은 더욱이 "정부가 이미 개선한 선택진료제도를 뒤늦게 문제삼아 병원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최근 법원의 판결과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한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병원의 행위가 유효하다고 판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가리킨 것.모 병원장은 이와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이미 허용된 선택진료를 뒤늦게 문제삼은 공정위 처분은 최근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면서 "조만간 후속 대응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병원들은 특히 공정위의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야기될 대규모 환불사태에 직면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이 관계자는 "병원마다 사안이 다른 만큼, 공동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병원 단위의 개별 소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한편 공정위는 해당 진료과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 처분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치 대상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대형병원이다.2009-10-08 06:25:3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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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병의원, 340억대 약값 놓고 법정다툼"건보공단, 대법원 패소시 1667억원 환급해야"정부(건보공단)와 병의원이 300억원대 약제비를 놓고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승패가 갈린 소송 9건 중 2건에서만 승소해 22.2%의 승률을 보였다.5일 복지부 보험평가과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약제비 환수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과 관련 재단 등 69곳이 정부를 상대로 341억원에 달하는 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이중 13건이 판결 또는 자진취하로 종결됐으며, 나머지는 1심에 계류이다.종결된 소송에서 정부 측은 1심에서 8건 패소하고 단 한건만 승소했다. 또 한 건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최근 승소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병원별 '소가'는 서울대병원이 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또 삼성서울병원 18억원, 순천향계열 병원 12억원, 가톨릭계열 병원 22억원, 고대병원 계열 15억원, 연대병원 계열 34억원, 아산병원 계열 27억원, 백병원 계열 13억원, 고신대복음병원 12억원 등으로 10억원이 넘었다.복지부 보험평가과는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직정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전체 패소시 200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징수한 1667억원(공단부담 1341억원, 본인부담 326억원), 본인부담금 패소시에는 올해 6월말까지 326억원을 환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보험평가과는 대안으로는 "법적 불안정 상태 해소를 위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과잉약제 환수 개정법안이 입법돼 제도적, 법적 안전성이 확고해지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2009-10-07 12:29: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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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플라빅스' 자체 제네릭 시판 저울질한국법인 관계자 "국내서는 계획 없다" 일축“제네릭의 저가공세에 맞서 오리지널사가 자체 복제약을 만들어 맞불을 논다.”국내 처방약 시장 1위 품목인 ‘ 플라빅스’(성분명 클로피도그렐)를 보유한 사노피-아벤티스가 선택한 시장방어 전략이다.실제로 사노피-아벤티스는 자체 개발한 제네릭 제품을 프랑스에서 시판에 들어갔다고 주요외신이 6일 보도했다.그렇다면 오리지널과 시장경쟁이 극심한 한국에서는 어떨까.식약청 허가자료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2007년 6월15일 제네릭인 ‘플라토그릭스정75mg’에 대한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이미 제네릭 출시를 위한 제반조건을 2년전에 마련했다는 얘기다.하지만 사노피가 국내에서 제네릭을 출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프랑스 등의 경우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오토’(오리지널의 제네릭) 드럭을 발매했지만, 각국마다 사정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먼저 사노피가 자체 개발한 제네릭을 발매한 것은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할 경우 아직 특허가 남아 있는 다른 나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실제 미국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특허가 잔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의 경우 시장상황이 매우 독특하다.조성물 등의 특허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제네릭과 개량신약이 이미 수년전부터 출시돼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는 것.특허분쟁에서도 사실상 2심 재판부에 해당되는 특허법원에서 특허가 무효화 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플라빅스’는 제네릭의 파상공세에도 불과하고 지난해 1110억원이 청구돼 처방순위 1위를 고수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50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다시 말해 ‘플라빅스’의 자칭 ‘오투’ 드럭을 발매하는 것이 아직은 한국시장에서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사노피 관계자도 이 때문에 “국가별로 오리지널의 ‘오투’ 드럭을 허가받은 사례는 많지만 시판결정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면서 “한국은 발매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프랑스에서의 제네릭 발매를 결정했어도 국내 시장 전략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한편 사노피는 ‘플라빅스’ 외에도 ‘코아프로벨’ 제네릭인 ‘코아르베스’ 시판허가를 이미 받아 놓은 상태다.또 ‘악토넬’ 제네릭인 ‘옵티네이트’는 한독약품 명의로 국내서 시판승인 받았다.2009-10-07 06:27: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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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보건의료직 인력 채용 활발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의료계 채용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의사·의료취업포털 메디컬잡(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www.snuh.org)이 하반기 직원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사무직(인턴), 보건직(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언어치료사, 청각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술직(기계분야), 운영기능직(사무보조, 경비, 환자이송) 등이며 9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30일까지 각 진료(분)과별 전임의(Fellow)도 초빙 중이다. 삼성서울병원(http://recruit.samsunghospital.com)이 2010년도 신규 전공약사를 모집한다. 16일까지 병원 홈페이지 전공약사 채용공고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7일까지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도 모집한다. 을지대학병원(www.emc.ac.kr)이 직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진단검사의학과(임상병리사 인턴사원)이며 이력서 양식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14일까지 방문이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www.cmcism.or.kr)이 2010년도 신규 및 경력간호사를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6일까지 인사노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23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국립의료원(www.nmc.go.kr)이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등이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의료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채용시까지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bigbell77@mw.go.kr)로 제출하면 된다. 창원파티마병원(www.fatimahosp.co.kr)이 2010년도 신규 간호사를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2일까지 우편, 방문, 이메일(webmaster@fatimahosp.co.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12일(18:00) 도착분에 한한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www.cmcbaoro.or.kr)이 2010년 신규 간호사를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용인세브란스병원(http://yi.iseverance.com)이 간호사(계약직)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3일까지 우편, 방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서울, 의사), 광명성애병원(인공신장실 간호사), 궁산부인과(서울, 간호직), 리즈산부인과(서울, 간호사), 풍양의료기, 종로의료부, 호남의료부 등이 의료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2009-10-06 13:2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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