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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폐기약도 구분 진열안하면 처벌 정당"

  • 강신국
  • 2009-11-23 06:47:28
  • 춘천지법 "유효기간 지난약 구분해야"…약사청구 기각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을 진열했다면 비록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과징금 부과가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유효기관이 지나 반품, 폐기처분해야 할 약도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22일 A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님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 또는 폐기해야 할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분리해 보관하거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며 "아무런 표시도 없이 다른 의약품과 함께 진열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약사는 폐기 의뢰한 상태에서 보관 중이었을 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었다"고 판시했다.

춘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난해 7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 조제실 내 중앙 진열장에 보관, 춘천지역 보건소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A약사는 이후 17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며 시와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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