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폐기약도 구분 진열안하면 처벌 정당"
- 강신국
- 2009-11-23 06:47: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춘천지법 "유효기간 지난약 구분해야"…약사청구 기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을 진열했다면 비록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과징금 부과가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유효기관이 지나 반품, 폐기처분해야 할 약도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22일 A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님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 또는 폐기해야 할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분리해 보관하거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며 "아무런 표시도 없이 다른 의약품과 함께 진열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약사는 폐기 의뢰한 상태에서 보관 중이었을 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었다"고 판시했다.
춘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난해 7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 조제실 내 중앙 진열장에 보관, 춘천지역 보건소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A약사는 이후 17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며 시와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3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4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5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6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 7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8약국 독점 운영권 엇갈린 판결…승패 가른 핵심 요소는?
- 9'바이오벤처 성공신화' 식약처가 직접 지원…규제 상담 전문화
- 10식약처, 노바티스 척수성 근위축증 신약 신속허가 심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