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폐기약도 구분 진열안하면 처벌 정당"
- 강신국
- 2009-11-23 06:47: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춘천지법 "유효기간 지난약 구분해야"…약사청구 기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을 진열했다면 비록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과징금 부과가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유효기관이 지나 반품, 폐기처분해야 할 약도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22일 A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님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 또는 폐기해야 할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분리해 보관하거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며 "아무런 표시도 없이 다른 의약품과 함께 진열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약사는 폐기 의뢰한 상태에서 보관 중이었을 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었다"고 판시했다.
춘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난해 7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 조제실 내 중앙 진열장에 보관, 춘천지역 보건소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A약사는 이후 17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며 시와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