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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글리벡' 소송 8% 인하율 합의 권고

  • 최은택
  • 2009-11-24 16:33:04
  • 서울행정법원, 당사자에 서면통보…선고기일 연기될 듯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가소송과 관련 법원이 8% 인하율에 합의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고시보다 6% 낮아진 수치다.

서울행정법원 2부는 24일 오전 11시 복지부, 노바티스 소송대리인 등과 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이 조정 합의를 권고했다.

법원이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문을 조만간 양측에 서면 통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양당사자들은 2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내달 4일로 예비 지정된 선고기일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부의 권고안이 도착하는대로 고검의 지휘를 받아 조정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글리벡’의 종전 약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이 ‘현저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약가인하율을 재산정하라는 취지로 직권고시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복지부장관은 ‘글리벡’ 약값을 지난 9월15일부터 14% 인하하는 개정고시를 같은 달 1일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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