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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특허권 남용, 감시·법 집행 강화"

  • 최은택
  • 2009-11-24 15:23:47
  • 공정위 선중규 서기관, 신고 및 직권인지 체계 확고히

앞으로 오리지널 특허권자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법 집행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선중규 서기관은 24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분야 지재권 전략 및 남용방지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선 서기관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 지재권 남용행위는 ‘계약상품’, ‘계약기술’, ‘연구-개발활동’ 등 ‘실시허락 계약시 부가되는 부당한 조건’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계약상품’과 관련해서는 원재료 등의 구입처 제한, 거대상대방-거래지역의 제한, 거래가격 및 거래수량의 제한, 경쟁상품 취급 제한, 계약기술과 무관한 끼워팔기, 과도한 광고-선전비 부과 등이 해당한다.

‘계약기술’ 영역에서는 부당한 기술료 산정, 경쟁기술 취급제한, 부쟁의무 부과, 권리소멸 후 사용제한, 기워팔기 등이 포함된다.

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조건은 기술개량 및 연구개발 제한, 개량기술의 이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유형들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3조의2)와 같은 법의 ‘불공정거래행위’(23조)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 서기관은 설명했다.

다만,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및 계약기술 관련 품질의 보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건을 부가한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선 서기관은 또 상호 및 공공실시계약을 하면서 관련 기술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해 부당하게 합의하는 경우, 무효인 특허의 효력을 지속시키고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지연시키는 등 분허분쟁에 대한 합의 등을 ‘기타 지재권 남용행위’ 유형으로 분류했다.

또 특허무효 심판, 특허침해 소송, 기타 지재권 출원 및 행사과정에 관련된 법적-행정적 절차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유형들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같은 법의 ‘부당한 공동행위’(19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선 서기관은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경쟁당국은 의약업계 ‘역지불합의’ 등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공정위도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신고 및 직권인지 사항에 대해 실제 법을 집행하는 등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위반혐의 발견시 시장감시총괄과로 적극 신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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