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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소송, 법원 조정안 수용 안된다"'글리벡' 조정안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시민단체들이 법원의 ‘ 글리벡’ 약가소송 조정 권고안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건강연대, 의약품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 1일 복지부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권고안 수용은 근시안적 접근이자 정부가 스스로 역할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조정을 통해 노바티스에 유리하게 결론이 난다면 앞으로 약가결정이나 조정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빈발할 게 뻔하다”며 “이런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09-12-01 12:17:55최은택 -
"저가구매 장려금보단 쌍벌죄·성분명 대안"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3인방이 약사법 개정과 계좌추적 등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각각의 해법을 제시했다.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는 일단 찬성을 했지만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성분명처방 등을 또 다른 대안으로 내놓았다.데일리팜이 30일 목동 방송회관 특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주관한 약사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는 약업계 핵심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쏟아냈다.일반인에 의한 자본투자를 통한 면대약국 개설의 맹점에 대한 질의에 조찬휘 후보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만들어 대법원 판례 분석 등 법률적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조 후보는 "대안이 수립되면 지부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면대약국 정화사업을 치밀하게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즉 법 개정 뒤 정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김구 후보는 "면대약사가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면 면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문제"라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규정에 대한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약사법에 면대 행위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면대행위를 하고 있는 약사들을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구본호 후보는 "약사회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을 실시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전혀 결과물이 없었다"며 "면대약국 업주들에 내성만 키워주는 결과만 낳았다"고 현 집행부의 정책을 비난했다.구 후보는 "면허대여 척결사업은 소리와 실체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대외 발표 없이 분명히 실천할 것이다. 면대약국 척결 방법은 계좌추적을 통한 금융비용, 또는 수익흐름을 파악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최근 약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입장을 내놓았지만 명확한 해법이라기 보다는 해묵은 정책대안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조 후보는 약가제도 변경 만으로는 리베이트를 척결할 수 없다며 리베이트는 의사 또는 병원 관계자가 가진 상품명 의약품 선택권에 칼을 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조 후보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의사는 물론 병원관련자 처벌을 하는 쌍벌죄 도입, 내부 신고자 포상제 도입, 성분명 처방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이전에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더 많다는 것이다.반면 김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역시 성분명 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김 후보는 "의약품 사용의 주체에 있는 약사들이 약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대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러나 약국의 약사들의 업무량을 과다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에 앞서 의료기관의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구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정말 좋은 제도다. 그러나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를 쉽게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이유는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실거래가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금융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리베이트 개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여기에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발하는 쌍벌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09-12-01 06:52:49강신국 -
아리미덱스 "신규성 없다"…특허등록 무효특허심판원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 아리미덱스’(성분명 아나스트로졸) 잔존특허에 대해 무효심결했다.이에 따라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 제약사들은 일단 ‘리스크’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특허심판원은 보령제약이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후 여성의 치료를 위한 아나스트로졸의 용도’ 특허등록을 무효화 해 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지난 25일 수용했다.심결이 확정될 경우 오는 2022년 12월까지 14년 이상 남은 ‘아리미덱스’의 용도특허는 무력화된다. 이번 심판에는 동아제약과 CJ도 보조참가했다.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활성성분이 아나스트로졸로 동일하고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암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암 재발률 감소를 위한 의약인 점 등에서 이전 특허와 일치하다”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밝혔다.또한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후 여성의 새로운 대측성 원발성 종양 발생률 감소는 선행 특허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아나스트로졸 일당 1mg의 투여량 또한 용량의 한정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찾아볼 수 없어 무효화돼야 한다”며, 용도특허의 진보성을 부인했다.물론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로 '아리미덱스'의 특허가 자동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한편 아나스트로졸제제는 대체약제인 '페마라' 시장을 포함해 약 3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한다. 제네릭이 발매돼 시장경쟁은 이미 본궤도에 올랐다.2009-12-01 06:32: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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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8% 조정안 수용 반대" 기습 시위“ 글리벡 약가인하 8% 조정안 수용 반대한다.”“에이즈 감염인 지원 예산 확대하라.”30일 오후 2시 45분경 남대문 앞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복지부와 MBC가 공동 주최한 ‘2009 푸른성장대상’ 시상식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한때의 사람들이 현수막과 피킷을 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시상식 기념사를 위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단상에 올라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약품공동행동과 에이즈인권단체 회원 10여명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이들은 자리에서 10m도 나아가지 못한채 행사장 주변을 경비하는 경찰과 행사 진행요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바깥으로 내팽겨졌다.에이즈 감염인 지원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장관면담을 요청했다가 번번히 거절당해 불가피하게 이날 행사를 디데이로 잡았던 그들인지라 이 1분 가량의 기습시위는 아쉬울 수 밖에 없었다.의약품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소송 중인 ‘글리벡’ 약가 인하율 조정률 8%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현수막조차 펴들지 못한 상황에서 뒷덜미가 채였다.의약품공동행동 한 관계자는 “법원의 글리벡 약가 8% 조정권고를 정부가 수용키로 잠정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런 굴욕적인 조정합의를 시도할 바에 복지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알리고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에이즈인권단체 관계자는 “에이즈감염인 지원예산이 17% 축소되고 그나마 있던 쉼터도 폐쇄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그동안 수차 장관면담을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해 이런 퍼포먼스를 감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그는 “에이즈감염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 그 누구의 미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앞서 같은 행사장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장관면담을 요청하며 진입을 시도했다가 전원 실려나갔다.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메아리 없이 허공으로 사그라들었다.한편 의약품공동행동과 에이즈인권단체 등은 1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인 지원확대와 외국인 차별철폐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곧바로 ‘글리벡’ 약가 조정합의에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한다.2009-11-30 17:07:07최은택 -
"약사 등 전문자격 선진화, 주민투표 하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인 약국 투자허용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KDI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의약, 법률, 세무 등 각종 서비스 산업에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최근 약사회의 실력 저지로 무산된 공청회를 보면 전국 단위로는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고교 평준화, 약국에 대한 일반인 투자 허용 등을 이런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지역의 민의가 반영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이 보다 적게 소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은 "(주민투표 등을 통해)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육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김 위원은 "부처 내에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한 행정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이해단체, 소관부처, 정치인 등의 연합을 해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김 위원은 성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본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실례로 의료법인에 대한 외부자본의 투자개방 등의 관련제도개선과 유한책임회사(LLC)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은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시한을 두고, 대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고 말했다.이에 따라 12월10일 약사회 선거 이후로 공청회를 연기한 기획재정부와 KDI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9-11-30 12:28: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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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논의 본격화김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 최대 면허정지 1년을 부과하는 '리베이트법'이 발의된 지 15개월 만에 본격 논의된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는 12월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이번에 상정되는 리베이트법안은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김 의원의 법안들은 지난해 8월22일 발의돼, 무려 15개월이 넘게 상정도 하지 않고 국회에 잠들어 있었다.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의미인 법안상정이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 이뤄지는 것은 1년 넘게 묵혀온 법안을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좋은 약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며 "법안 상정과 관련해 여당 법안소위 위원 등에게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의사·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박 의원 또한 의사와 약사 및 의료법인의 대표 등에게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년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특히 박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대금지급 기일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백마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 자구검토가 끝나는 대로 리베이트를 받은 쪽에 최대 징역 5년, 제공한 측에 최대 징역 3년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일정이 맞게 되면 향후 김 의원과 박 의원의 리베이트법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2009-11-30 06:59:03박철민 -
특별 사유없는 보건소 약국개설 거부 '제동'약사법 제20조 제5항 내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있어 특별히 동일시 될 수 있을 예외사정이 없는 한, 제한사유를 확장해석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약국개설허가에 있어 확실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부산고등법원은 최근 같은 건물의 의원과 벽 하나를 둔 곳의 약국개설에 대해 약사법 제 20조 제5항의 2~4호를 근거로 개설등록을 거부한 울산의 한 사건에서 개설 가능하다는 약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이 건물 1층 약식도면.사건은 이렇다. 2000년 신축한 이 지역 한 건물 1~2층 전체를 의사 A씨가 임차,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으로 변경신고한 뒤 '나' 부분을 의원 창고로 4개월 가량 사용했다(위 약식도면 참조).'나' 부분은 의료기관으로 신고됐기 때문에 2000년 당시에는 약국이 들어설 수 없었다. 때문에 이곳은 홍삼가게와 부동산 등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7년 간 임대돼 왔다.그러다가 2006년 1층의 소유권이 변동, 2008년 개축 전 증축되면서 '나'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뤄졌고, 이에 B약사는 2008년 이곳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했다.'나' 부분은 의원인 '가' 부분과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어서 단순히 담합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벽이 콘크리트로 완전구분 돼 있으며 출입문이 왕복 6차선 도로 쪽을 향하는 등 전혀 다른 방향의 독립적 형태를 띄고 있다.그러나 보건소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를 의료기관 분할 및 변경을 근거로 이를 반려했다.보건소 측은 제3호 외에도 제2호를 들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로 판단했으며 이후 제4호까지 추가해 전용통로 등은 없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4호와 동일하게 간주된다고 주장했다.개설이 불허되자 B약사는 ▲초창기 의료기관 시설신고 이후부터 의원 창고 사용기간은 불과 4개월에, 이후 7년 간 일반 업종으로 사용됐고(이후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건물에 A씨의 의원 외에도 부동산, 치과의원, PC방 등이 입주돼 있으며 ▲의원-약국자리 사이 벽은 콘크리트 벽면으로 별개의 점포로 환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고 ▲의원 바로 옆 건물 또 다른 약국이 오히려 더 가까우며 ▲B약사가 해당 의원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항변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B약사의 주장이 일리 있음을 인정하고 분할 및 변경이 아니라는 항소를 받아들였다.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건소가 이 제한사유들을 확장해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판단에 앞서 현재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직접분할 하는 것에 대한 적용이 원칙적이라면 과거 분할 장소에 대한 시공간적 근접성과 담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예외적이라는 것을 전제했다.구내 논란에 대해서도 법원은 ▲건물이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종합병원이나 전체 의료기관으로 이용되지 않고 ▲의료기관과 무관한 PC방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며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 건물-도로 사이 장벽 등이 없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등의 근거가 있어 구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전용통로 논란의 경우도 제20조 제5항 제4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다.B약사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박정일 변호사는 "해당 약사법 조항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외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확립할 수 있는 판례가 됐다"고 해석했다.2009-11-27 12:31:11김정주 -
공단, 영진·일동 생동조작 약제비 소송 항소건강보험공단이 영진·일동제약과 시험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판결에 항소해 추가 공방을 예고했다.이번 추가 소송은 시험기관과 연구원 등이 먼저 항소의사를 밝혀 촉발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를 포함한 전체 피고인단을 항소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와관련, 피고 측에서는 최근 시험기관 랩프런티어와 연구원 등 4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따라 건보공단도 시험기관과 제약사를 비롯한 피고 8명에 대해 전부 항소의사를 법원에 접수했다.건보공단은 이와관련, 피소 대상 시험기관의 배상 범위를 30%로 제한하고 제약사 배상책임을 면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일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 11월 20일 변론이 종결됐던 '메디카코리아' 관련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은 내달 4일 변론이 재개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원으로부터 최근 변론 재개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2009-11-27 12:30:11허현아 -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정당"…공단 또 승소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벌인 원외과잉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해 추가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27일 L이비인후과 의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반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그러나 소송가액 1388만여원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245만원만 환수범위에서 제외된 만큼 사실상 의료기관이 패소한 결과다.이는 앞서 서울대학교병원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환수 범위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포함시킨 것과 다른 판결이다.최근 법원에 계류중인 의료기관 관련 소송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쟁점이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본인부담금을 환수 범위에서 제외한 이번 판결이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부가 환수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사실상 패소한 의료기관측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의원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구체적인 판결취지를 언급하기 이르다"며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9-11-27 12:26:4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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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국회서 본격 논의…격론 예고입증책임과 형사처벌 특례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의료사고 및 분쟁에 관한 법률안 3건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31건을 안건으로 예정하고 심의에 들어간다.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료사고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 최영희 의원)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료분쟁법. 심재철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안. 박은수 의원 소개) 등이다.의료사고와 분쟁조정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국회도 인정하고 있다.복지위 전문위원실은(이하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의사협회는 법률 제정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치과의사·한의사·병원협회 등도 법률 제정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의료분쟁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입증책임 전환최 의원의 의료사고법과 박 의원의 청원안은 의료인 측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반면,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반영해 환자측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변호사회는 "입증의 어려움과 증거편재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으로 하여금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또한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나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며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분쟁해결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면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의견을 제출했다.반면 의료계는 입증책임이 의료인 측에 전환되면 소위 '무결점진료'를 위한 방어진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또 의료인 및 의료기관도 질병이나 생체반응의 복잡성과 다양성 및 환자의 특이체질과 불확실성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환자 측과 동일하게 곤란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입증에 필요한 전문적인 감정을 수행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다는 의견을 냈다.복지부는 "의료인 측에 과실이 있는지,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환자측을 대신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전문위원실은 입증책임 완화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방어진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검토보고서는 "환자 측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의료분쟁법의 취지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인의 방어진료 및 과잉진료 조장과 위험과목 전공기피 등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조정 전치주의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반면,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과 청원안은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를 규정하고 있다.심재철 의원과 최영희 의원현재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의료계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에 찬성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3~6개월만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해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시민단체와 변호사회는 국민의 재판청구원 침해에 대해 우려했다. 변호사회는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그 분쟁의 해결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와 국회 전문위원실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에 손을 들어줬다.복지부는 "조정절차가 임의적이라도 조정의 감정결과를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조정은 활성화 될 수 있다"면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전문위원실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다.◆보건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뿐만 아니라 중과실치상죄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반면,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한해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있다. 청원안은 형사처벌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다.공소권 제한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보면, 병협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등에만 가입한 경우는 반의사불벌하고, 종합보험등에 가입한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규정하자는 입장이다.의협은 종합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중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하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에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큰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법무부는 "개복수술 중 거즈를 잔류시키고 방사선촬영도 하지 않아 패혈증이 된 경우나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며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시킨 경우 등의 중과실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박은수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또한 변호사회도 "반의사불벌죄 특례를 도입하면 의료진이 도덕적 해이로 무책임한 의료행위가 속출할 수 있다"며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보험가입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중상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입장이다.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의 방어진료와 과잉검사 및 위험환자의 진료기피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특히 전문위원실은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권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시 국가 보상의료분쟁법은 국가 보상의 대상을 분만시 발생된 의료사고에 로 한정하는 반면, 의료사고법은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원안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의료계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국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 같은 무과실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변호사회가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변호사회는 "쉽게 무과실로 판정하게 되는 무과실로의 도피현상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복지부 또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민법의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배치되고, 의료사고 원인규명의 부실화와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므로, 진료거부 금지규정과 무과실 보상의 필요성을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이 밖에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보험업계 등이 찬성하고 있다. 의료사고 3개 법안은 책임보험은 의무적, 종합보험은 임의 가입으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복지부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선 환자 지급, 후 의료인 상환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급여비용 중 위험도 관련 금액의 50%를 조정기구에 지급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분쟁조정법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 시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내국인·외국인 모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2009-11-27 12:12:3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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