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의사 비전속진료 허용…11일부터
- 박철민
- 2010-01-07 19:09: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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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통해 유권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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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프리랜서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7일 복지부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관련 조치사항'에 따르면 비전속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기존 유권해석이 폐지됐다.
대신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이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당해 의료기관에서의 전념 의무)과의 조화로운 해석 필요성과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인 정원산정과 관련해 주 4일 이상 근무하며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무기록 기재사항 개선도 유권해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시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의무가 부과돼 있어, 단순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고 의료분쟁 등 민원발생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유권해석 조치는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된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근무허용 등 프리랜서 의사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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