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8개 제약 수사 사실상 종결
- 박철민
- 2010-01-08 1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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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수사단 "익명제보 증거부족"…B사만 위약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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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약협회에 신고접수된 8개사에 대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는 리베이트 사실에 대해 진술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 식약청의 수사가 유보된 것이어서, 향후 익명 제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제약협회로부터 조사의뢰된 8개사에 대해 최근 식약청은 증거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12월 협회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8개 제약사 11개 의료기관 리베이트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하고 복지부에 이첩한 바 있다.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 결과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상당한 물적증거가 확인됐다.
이를테면 제보 내용에서 랜딩비가 지급된 시점과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 행태가 상당한 관련성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러한 증거만으로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제보자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제약협회 등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익명 제보는 힘을 잃게 됐다. 제약협회의 자체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해도 마땅한 후속 조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8개사 가운데 제약협회 조사 결과를 홀로 인정한 B사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경징계가 내려져 50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됐고, 리베이트 직권인하 고시에 따른 약가인하는 모면하게 됐다.
특히 B사는 리베이트 사실이 경미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집행 계획을 취소했고 시점도 약가인하 고시 적용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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