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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조작 소송 완료…총 1249억원대

  • 허현아
  • 2010-01-11 06:59:19
  • 서부지법에 7차 접수, 11개 제약 상대 77억원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49억원대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 접수를 마무리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제약, 시험기관, 개인 등 피고 33명을 상대로 한 7차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 접수를 끝으로, 대규모 법정 공방을 본격화했다.

사건접수 중복 포함
소송 경과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까지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을 상대로 1차 소송(2억8900여만원)을, 신일제약을 상대로 2차 소송(5억7810여만원)을, 메디카코리아를 상대로 3차 소송(2억2710만여원) 을 제기했다.

이중 영진, 일동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돼 있으며, 신일제약도 추가 공방이 유력한 상태.

공단은 3차 소송까지 전차 소송의 진행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소송에 비교적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동아제약 등을 상대로 한 4차 소송(54억여원)부터는 행정처분 소멸시효 관리 차원에서 규모를 확대해 왔다.

제약사와 생동시험 기관 및 관계자만을 제소한 전차 소송과 달리 생동시험에 관계한 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수들까지 포함시킨 것도 이때부터다.

이후 5차 소송에는 국제약품공업 등 30여개 업체가 연루돼 있다.

이 과정에서 영진, 일동, 신일 관련 소송 결과가 사실상 공단의 완패로 끝나 타격이 예상됐으나, 대규모 소송 행보는 계속됐다.

1심 법원들이 모두 제약사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등 환수 명분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소멸시효 문제로 건일제약 등 80여 업체를 포함한 6차(903억원) 소송을, 제약사 11곳 등을 상대로 7차 소송(77억원)을 잇따라 제기한 것.

980억대 6~7차 소송에는 공단이 반환을 주장하는 약제비 총액의 78%가 집중된 만큼, 37개 개별사건으로 나뉘어 접수됐다.

연루 품목 수에 따라 여러 사건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름을 올린 제약사들도 눈에 띈다.

먼저 선발주자로 1심 판결을 이미 받아낸 영진약품공업과 신일제약이 새 사건에 휘말렸다.

3차 소송 판결이 임박한 메디카코리아가 6차 소송에서만 3개 사건을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

유한양행, 코오롱제약, 동아제약, 뉴젠팜 등 5차 소송 관련 제약사 역시 복수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뉴젠팜은 6차 소송에만 6개 사건에 동시 진행돼 주목된다.

7차 소송 대상으로 지목된 11개 제약사 등의 명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공단은 차액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기존 판결 등을 참조해 환수 명분 사수를 위한 법률적 대응논리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처분시효 만료전 사건 접수를 모두 완료했다"면서 "사례별 사후관리만 남았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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